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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보관 중 화재 발생 시 방호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기준

2016다267418
판결 요약
공작물(차량) 보관 중 화재 발생보관업체(정비업체)가 차량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손해배상 책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공작물의 하자만으로 소유주 책임을 곧장 인정할 수 없으며, 원심은 해당 방호조치 여부 심리 없이 소유주 책임만을 인정해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정비업체 #차량화재 #공작물 책임 #방호조치 의무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정비업체에 맡긴 차량에 화재가 났을 때 정비업체 책임이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가 필요하며, 정비업체가 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판결은 정비업체가 차량의 인화 위험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보관한 경우, 방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차량 자체 하자만으로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차량 하자가 있더라도 소유주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추가로 심리해야 하며, 단순 하자만으로는 바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7418 판결은 차량 하자 만으로 소유주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며 방호조치 이행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하자 책임에서 안전성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갖출 안전성을 갖췄는지와, 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본 판결(2016다267418)은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책임 관련하여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의 차량이 추돌 사고로 엔진 등 기계 부분이 크게 손상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甲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위탁하였는데 이후 위 업체가 보관 중이던 甲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차량이 전소하고 위 업체의 시설 등의 일부가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업체가 甲의 차량을 위탁받으면서 차량의 전기장치가 인화성 물질과 함께 집중적으로 배치된 앞부분이 크게 손상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사나 차량화재의 가능성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甲은 위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2]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공1994하, 311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공2010상, 5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1. 4. 선고 2016나34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추돌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의 엔진 등 기계 부분이 크게 손상됨으로써 전기적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는 위와 같은 피고차량의 하자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수리를 위하여 피고차량를 위탁받아 직접점유하고 있던 자동차 정비업체 업주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차량이 위와 같은 경위로 손상되어 피고는 사고 당일 즉시 수리를 위하여 그 상태대로 전문수리업체에 맡긴 것인데, 전문수리업체는 이를 위탁받으면서 피고차량의 전기장치가 인화성 물질과 함께 집중적으로 배치된 앞부분이 크게 손상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사나 차량화재의 가능성 및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피고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추돌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하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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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보관 중 화재 발생 시 방호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기준

2016다267418
판결 요약
공작물(차량) 보관 중 화재 발생보관업체(정비업체)가 차량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손해배상 책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공작물의 하자만으로 소유주 책임을 곧장 인정할 수 없으며, 원심은 해당 방호조치 여부 심리 없이 소유주 책임만을 인정해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정비업체 #차량화재 #공작물 책임 #방호조치 의무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정비업체에 맡긴 차량에 화재가 났을 때 정비업체 책임이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가 필요하며, 정비업체가 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판결은 정비업체가 차량의 인화 위험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보관한 경우, 방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차량 자체 하자만으로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차량 하자가 있더라도 소유주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추가로 심리해야 하며, 단순 하자만으로는 바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7418 판결은 차량 하자 만으로 소유주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며 방호조치 이행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하자 책임에서 안전성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갖출 안전성을 갖췄는지와, 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본 판결(2016다267418)은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책임 관련하여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의 차량이 추돌 사고로 엔진 등 기계 부분이 크게 손상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甲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위탁하였는데 이후 위 업체가 보관 중이던 甲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차량이 전소하고 위 업체의 시설 등의 일부가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업체가 甲의 차량을 위탁받으면서 차량의 전기장치가 인화성 물질과 함께 집중적으로 배치된 앞부분이 크게 손상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사나 차량화재의 가능성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甲은 위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2]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공1994하, 311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공2010상, 5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1. 4. 선고 2016나34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추돌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의 엔진 등 기계 부분이 크게 손상됨으로써 전기적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는 위와 같은 피고차량의 하자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수리를 위하여 피고차량를 위탁받아 직접점유하고 있던 자동차 정비업체 업주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차량이 위와 같은 경위로 손상되어 피고는 사고 당일 즉시 수리를 위하여 그 상태대로 전문수리업체에 맡긴 것인데, 전문수리업체는 이를 위탁받으면서 피고차량의 전기장치가 인화성 물질과 함께 집중적으로 배치된 앞부분이 크게 손상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사나 차량화재의 가능성 및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피고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추돌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하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