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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후 추완항소 적법성 쟁점과 항소기간 도과시 각하 판단

2018나36265
판결 요약
소송 중 공시송달로 판결 정본이 송달된 경우, 사건 당사자는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항소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피고가 구금 중이었더라도 이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추완항소 #민사소송 #항소기간 #소송진행 확인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추완항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공시송달 후 항소기간을 사유 없이 놓친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6265 판결은 공시송달 후 소송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항소기간 도과에 대해 당사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구금되어 있는 동안 송달된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구속·수감 중이라도 소송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6265 판결은 피고가 수감 중임을 이유로 공시송달 후 소송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송달 후 당사자 주의의무는 어떤 수준인가요?
답변
당사자는 판결 송달 방식과 관계없이 법원에 소송진행 상황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6265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당사자가 변론기일 출석, 소송대리인 유무와 무관하게 소송진행 확인의무가 있다고 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4. 항소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추완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반드시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항소기간 준수가 불가능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이 입증될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626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73조로 정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엄격한 해석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3626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공3단지 복합상가 번영회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소587325 판결

【변론종결】

2019. 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46,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9.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7. 10. 11.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보냈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위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17. 10. 19. 이의신청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7. 10. 24. 및 2017. 10. 31.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와 원고의 준비서면 부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위 각 서류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이후 제1심법원은 2018. 1.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수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8. 1. 25. 위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2018. 2. 10. 0시에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21.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8. 9. 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7. 10. 20.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되었다가 2018. 8. 19. 출소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며 답변서까지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가 위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017. 10. 20.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8. 2. 10.부터 2주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8. 9. 3.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배은창 김언지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2. 13. 선고 2018나362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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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후 추완항소 적법성 쟁점과 항소기간 도과시 각하 판단

2018나36265
판결 요약
소송 중 공시송달로 판결 정본이 송달된 경우, 사건 당사자는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항소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피고가 구금 중이었더라도 이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추완항소 #민사소송 #항소기간 #소송진행 확인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추완항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공시송달 후 항소기간을 사유 없이 놓친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6265 판결은 공시송달 후 소송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항소기간 도과에 대해 당사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구금되어 있는 동안 송달된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구속·수감 중이라도 소송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6265 판결은 피고가 수감 중임을 이유로 공시송달 후 소송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송달 후 당사자 주의의무는 어떤 수준인가요?
답변
당사자는 판결 송달 방식과 관계없이 법원에 소송진행 상황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6265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당사자가 변론기일 출석, 소송대리인 유무와 무관하게 소송진행 확인의무가 있다고 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4. 항소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추완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반드시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항소기간 준수가 불가능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이 입증될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626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73조로 정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엄격한 해석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3626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공3단지 복합상가 번영회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소587325 판결

【변론종결】

2019. 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46,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9.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7. 10. 11.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보냈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위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17. 10. 19. 이의신청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7. 10. 24. 및 2017. 10. 31.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와 원고의 준비서면 부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위 각 서류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이후 제1심법원은 2018. 1.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수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8. 1. 25. 위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2018. 2. 10. 0시에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21.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8. 9. 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7. 10. 20.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되었다가 2018. 8. 19. 출소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며 답변서까지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가 위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017. 10. 20.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8. 2. 10.부터 2주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8. 9. 3.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배은창 김언지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2. 13. 선고 2018나362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