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후373 판결]
‘포도주, 와인쿨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출원상표가 ‘와인’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선출원상표와 대비하여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된 사안에서, 선출원상표가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 제71조 제3항(현행 제117조 제3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홈플러스 주식회사
특허청장
특허법원 2016. 1. 22. 선고 2014허754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상고이유추가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포도주, 와인쿨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는 ‘와인’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출원상표(국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선출원상표’라고 한다)와 대비하여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등록무효 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4. 18. 이 사건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2017당(취소판결)6)]이 내려져 2017. 5. 20.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처음부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출원상표가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어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후373 판결]
‘포도주, 와인쿨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출원상표가 ‘와인’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선출원상표와 대비하여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된 사안에서, 선출원상표가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 제71조 제3항(현행 제117조 제3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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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특허법원 2016. 1. 22. 선고 2014허754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상고이유추가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포도주, 와인쿨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는 ‘와인’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출원상표(국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선출원상표’라고 한다)와 대비하여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등록무효 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4. 18. 이 사건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2017당(취소판결)6)]이 내려져 2017. 5. 20.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처음부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출원상표가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어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