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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식재판 청구 시 형종 상향금지 원칙 적용되는가

2020도13700
판결 요약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원심이 징역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검사 정식재판 청구 #형종 상향 금지 #형사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700 판결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와 검사가 청구한 경우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요?
답변
예, 피고인과 검사 중 누구의 청구냐에 따라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700 판결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당사자의 신분이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3.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이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 없는지요?
답변
검사가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700 판결은 원심이 징역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의료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700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763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경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21. 선고 2020노32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참조).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7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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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식재판 청구 시 형종 상향금지 원칙 적용되는가

2020도13700
판결 요약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원심이 징역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검사 정식재판 청구 #형종 상향 금지 #형사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700 판결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와 검사가 청구한 경우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요?
답변
예, 피고인과 검사 중 누구의 청구냐에 따라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700 판결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당사자의 신분이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3.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이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 없는지요?
답변
검사가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700 판결은 원심이 징역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의료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700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763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경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21. 선고 2020노32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참조).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7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