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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9915
판결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체납자부동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91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근거로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답변
완결권 행사기간의 만료가 확인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915 판결은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법원은 어떠한 절차로 가등기 말소를 결정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 등 민사소송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91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 규정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599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02. 0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9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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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9915
판결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체납자부동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91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근거로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답변
완결권 행사기간의 만료가 확인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915 판결은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법원은 어떠한 절차로 가등기 말소를 결정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 등 민사소송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91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 규정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599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02. 0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9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