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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세법상 법인 해당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31753
판결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원고 주장만으로 세법상 법인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 승인 #세법상 법인 #법인세 #단체 법인성
질의 응답
1. 단체가 법인에 준하는 활동을 해왔다면 승인받기 전에도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승인 이전에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753 판결은 승인을 받기 전에는 단순 주장만으로 세법상 법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에 대한 승인이 있기 전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753 판결에 따르면 승인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서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승인을 받아야만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753 판결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에는 원고 주장만으로 세법상 법인성 불인정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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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1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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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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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단체가 법인에 준하는 활동을 해왔다면 승인받기 전에도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승인 이전에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753 판결은 승인을 받기 전에는 단순 주장만으로 세법상 법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에 대한 승인이 있기 전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753 판결에 따르면 승인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서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승인을 받아야만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753 판결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에는 원고 주장만으로 세법상 법인성 불인정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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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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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1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