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모객・중개용역 제공 입증 부족 시 매입세액공제 거부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91
판결 요약
원고는 따이공 인적 정보 및 하위 여행사 구별 근거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실제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객용역 #중개용역 #따이공 #하위여행사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따이공 관련 모객용역을 실제로 했다는 입증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적 정보, 거래 상대 및 용역 실행 근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291 판결은 원고가 따이공 인적 정보뿐 아니라 하위 여행사 가이드 명단도 보유하지 않고, 정산서 작성 외에 구체적 용역 제공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중개용역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증빙이 부족한 경우 세무서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정산서, 담당 직원 등만 갖고 실질 용역 수행의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가공거래·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291 판결은 정산서 외에 용역 수행 근거자료나 하위 여행사와의 구체적 내용이 없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서와 정산서만으로 실질 용역 제공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정산서가 있더라도 수수료 확정 방식 등 거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상대방 실체가 불명확하면 실질 용역 제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291 판결은 계약서에 수수료율 등 구체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질 거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다고 설시했습니다.
4. 용역제공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매출처 일부 허위가 아님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출처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도 매입세금계산서 허위가 증명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291 판결은 매출처 일부 허위 아님과 관계없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면 동일하게 공제가 거부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따이공의 인적 정보뿐 아니라 하위 여행사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이드 명단도 보유하지 않는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6291(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12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0-서울청-1930

[제 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 지]

따이공의 인적 정보뿐 아니라 하위 여행사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이드 명단도 보유하지 않는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누362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2. 14.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7쪽 2행의 ⁠“20**. 3. 1.”를 ⁠“20**. 4. 3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1행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④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때 따이공의 인적 정보가 필요 없어 원고가 이를 보관할 이유가 없다거나, 원고는 직접 모객 용역을 수행한 게 아니라 하위 여행사와 상위 여행사 사이를 알선하는 역할을 한 것이어서 특별한 물적ㆍ인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공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는 따이공의 인적 정보뿐 아니라, 원고가 하위 여행사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라고 주장하는 가이드 명단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정산서의 작성으로 원고의 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단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수행한업무는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면세점 시스템에 해당 따이공의 인솔자로 등록된 가이드를 기준으로 지급할 여행사를 구분한 후 정산서를 작성한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원고와 이 사건 각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수수료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 나아가 모객 용역을 수행하는 하위 여행사들로부터 따이공 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한 원고로서는, 해당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의 정산서 등 자료가 맞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때 특별한 물적ㆍ인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은 갖추어야 하고, 용역의 제공을 할 때 그 형태가 알선이나 하도급의 방식을 띠더라도 거기에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고 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업장의 위치가 상이한 이 사건 하위 여행사인 GGG나 그 하위 여행사인 HHH와 동일한 컴퓨터PC를 사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원고의 대표이사 VVV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용역 제공을 위해 소요된 비용이 없다거나, 소속 직원들이 모두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정산서 작성과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외에 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원고가 용역을 수행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이메일이나 위챗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여행사와 정산서 작성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대화한 내용만 나타난다.

⑤ 원고는 다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상위 여행사 중 EEE관광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정을 들어, 원고와 EEE관광 사이의 거래가 실제 있었고 원고가 단순한 도관업체가 아니라는 점이 추단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그와 별개의 거래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하위 여행사들 중 GGG는 설립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직권 폐업되었다. TT투어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 하위 여행사들 모두 정산서만 제출하는 등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과세관청이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한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확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이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는 이상,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수는 없다.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ㆍ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ㆍ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참조). 위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한 이상, 이 사건 매출처 중 일부의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는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매출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없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모객・중개용역 제공 입증 부족 시 매입세액공제 거부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91
판결 요약
원고는 따이공 인적 정보 및 하위 여행사 구별 근거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실제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객용역 #중개용역 #따이공 #하위여행사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따이공 관련 모객용역을 실제로 했다는 입증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적 정보, 거래 상대 및 용역 실행 근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291 판결은 원고가 따이공 인적 정보뿐 아니라 하위 여행사 가이드 명단도 보유하지 않고, 정산서 작성 외에 구체적 용역 제공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중개용역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증빙이 부족한 경우 세무서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정산서, 담당 직원 등만 갖고 실질 용역 수행의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가공거래·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291 판결은 정산서 외에 용역 수행 근거자료나 하위 여행사와의 구체적 내용이 없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서와 정산서만으로 실질 용역 제공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정산서가 있더라도 수수료 확정 방식 등 거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상대방 실체가 불명확하면 실질 용역 제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291 판결은 계약서에 수수료율 등 구체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질 거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다고 설시했습니다.
4. 용역제공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매출처 일부 허위가 아님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출처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도 매입세금계산서 허위가 증명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6291 판결은 매출처 일부 허위 아님과 관계없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면 동일하게 공제가 거부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따이공의 인적 정보뿐 아니라 하위 여행사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이드 명단도 보유하지 않는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6291(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12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0-서울청-1930

[제 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 지]

따이공의 인적 정보뿐 아니라 하위 여행사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이드 명단도 보유하지 않는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누362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2. 14.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7쪽 2행의 ⁠“20**. 3. 1.”를 ⁠“20**. 4. 3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1행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④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때 따이공의 인적 정보가 필요 없어 원고가 이를 보관할 이유가 없다거나, 원고는 직접 모객 용역을 수행한 게 아니라 하위 여행사와 상위 여행사 사이를 알선하는 역할을 한 것이어서 특별한 물적ㆍ인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공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는 따이공의 인적 정보뿐 아니라, 원고가 하위 여행사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라고 주장하는 가이드 명단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정산서의 작성으로 원고의 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단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수행한업무는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면세점 시스템에 해당 따이공의 인솔자로 등록된 가이드를 기준으로 지급할 여행사를 구분한 후 정산서를 작성한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원고와 이 사건 각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수수료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 나아가 모객 용역을 수행하는 하위 여행사들로부터 따이공 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한 원고로서는, 해당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의 정산서 등 자료가 맞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때 특별한 물적ㆍ인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은 갖추어야 하고, 용역의 제공을 할 때 그 형태가 알선이나 하도급의 방식을 띠더라도 거기에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고 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업장의 위치가 상이한 이 사건 하위 여행사인 GGG나 그 하위 여행사인 HHH와 동일한 컴퓨터PC를 사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원고의 대표이사 VVV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용역 제공을 위해 소요된 비용이 없다거나, 소속 직원들이 모두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정산서 작성과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외에 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원고가 용역을 수행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이메일이나 위챗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여행사와 정산서 작성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대화한 내용만 나타난다.

⑤ 원고는 다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상위 여행사 중 EEE관광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정을 들어, 원고와 EEE관광 사이의 거래가 실제 있었고 원고가 단순한 도관업체가 아니라는 점이 추단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그와 별개의 거래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하위 여행사들 중 GGG는 설립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직권 폐업되었다. TT투어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 하위 여행사들 모두 정산서만 제출하는 등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과세관청이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한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확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이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는 이상,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수는 없다.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ㆍ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ㆍ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참조). 위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한 이상, 이 사건 매출처 중 일부의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는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매출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없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