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4. 9. 선고 2019노2458 판결]
피고인
피고인
황경원(기소), 진정길(공판)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김형중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합16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일 뿐, 술값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3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14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따라가서 계산이 안 되었다고 말하며 피고인과 같이 들어왔고,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술값을 안 내려는 생각으로 왔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계속하여 때리고 발로 차며 폭행하자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잘못했다. 그만해 달라.’라고 빌었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며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술값을 면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공소외 1을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멀쩡하게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우 진단서에는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폭행 장면을 보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점,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받았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생업으로 삼던 주점 영업을 중단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술값을 요구하며 손전등으로 피고인을 찌르는 등의 피해자들의 태도에 화가 나 순간적인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들은 당심에서도 또 다시 피고인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각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제2의 다항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2.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이준영 최성보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4. 9. 선고 2019노2458 판결]
피고인
피고인
황경원(기소), 진정길(공판)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김형중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합16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일 뿐, 술값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3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14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따라가서 계산이 안 되었다고 말하며 피고인과 같이 들어왔고,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술값을 안 내려는 생각으로 왔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계속하여 때리고 발로 차며 폭행하자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잘못했다. 그만해 달라.’라고 빌었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며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술값을 면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공소외 1을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멀쩡하게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우 진단서에는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폭행 장면을 보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점,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받았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생업으로 삼던 주점 영업을 중단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술값을 요구하며 손전등으로 피고인을 찌르는 등의 피해자들의 태도에 화가 나 순간적인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들은 당심에서도 또 다시 피고인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각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제2의 다항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2.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이준영 최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