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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있는 사건에서 청구 금액·근거를 바꿔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

2019나6546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한 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건에서 동일한 법률관계 및 사건 당사자가 다시 청구 금액만 수정해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점·금액·공격방어방법을 바꾸더라도 근본적 법률관계가 같다면 재판을 다시 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기판력 #부당이득금 #동일 소송물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취지 변경
질의 응답
1. 기판력 있는 판결 이후, 당사자가 같은 사건에 청구 근거 또는 금액을 일부 달리해 다시 소송하면 승소 가능할까요?
답변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법률관계라면 금액·주장 근거(예: 단독매수/공동매수 여부) 변화만으로는 기판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후소 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65467 판결은 청구취지 감액(1억→5,000만 원)·공격방어방법 변동만으로는 새로운 소송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금 청구에서 선행사건과 청구금액, 주장사실만 다르면 소송물이 달라지나요?
답변
소송물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기초 법률관계가 동일하면 금액이나 주장 사실의 일부 변경만으로는 다른 소송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65467 판결은 기초 법률관계(매매계약 무효·인허가 불발·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전소와 동일하다면, 이런 변경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없으면, 항소하지 않은 참가인의 청구도 심판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항소하지 않은 참가인의 청구는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65467 판결은 합일확정 필요 불인정 시 항소제기 없는 참가인 부분까지 항소심이 변경할 수 없고, 기판력 발행 방해 사유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 기판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 주장했거나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며, 새로 발생한 사정변경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법률관계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65467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 주장한, 또는 할 수 있었던 방어방법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나654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다함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유현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53911 판결

【변론종결】

2020. 4.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9070호로 수원시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의 단독매수인임을 주장하면서 계약금 1억 원에 관하여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그 전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 역시 위 사건에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3670호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단독매수인이므로 계약금 1억 원은 소외인이 아닌 원고에게 전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의 제1심’이라고 한다).
 
나.  선행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7. 5. 11.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소외인과 원고가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하였다. 따라서 단독매수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소외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소외인이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나65968호로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다만 독립당사자참가 소송도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여 2017나65975호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았다). 소외인은 항소심에서 ⁠‘원고와 소외인이 공동매수인’이라는 제1심판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 금액범위 내로 감축되었다.
 
라.  위 항소심(이하 ⁠‘선행사건의 항소심’이라고 한다)은 2018. 10. 12. 판결을 선고하면서 "항소심이 소외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 결론과 모순되지는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소외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감축된 청구취지 5,000만 원을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18다282558호로 상고하였으나(독립당사자참가 소송도 이심되어 2018다282565호로 번호를 부여받았다) 2019. 1. 3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2. 8.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사건의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모두를 일컬어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인과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지조건 불성취 확정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의 1/2인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사건의 항소심에서 원·피고 및 참가신청인의 관계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참가인인 원고의 주장을 심판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이상 위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고, 설령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행사건에서 단독매수인임을 전제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동매수임을 전제로 5,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이 달라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본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발생 여부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865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선행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소외인이 항소함으로써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선행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었던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이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선행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자체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 부분은 소외인이 자신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5,000만 원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선행사건의 제1심 법원이 이미 원고에 대하여 공동매수인으로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한 것이므로 선행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소외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있어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 나머지 5,000만 원 부분은 위 선행사건의 원고인 소외인이 불복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외인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청구권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고, 선행사건의 제1심에서 소외인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임을 판단한 이상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이 합일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참가인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선행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선행사건의 소송(본소,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이 2019. 2. 8. 확정됨으로써 전소의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소송의 기판력 저촉 여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선행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송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법률관계(이 사건 매매계약이 인허가 신청이 반려됨으로써 정지조건 불성취가 확정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함)를 주장하는 것이고, 청구취지가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축되었으나 이는 분량적 일부임이 분명하며, 단독매수인인지 공동매수인인지 여부는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안희경 김봉남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5. 12. 선고 2019나654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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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있는 사건에서 청구 금액·근거를 바꿔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

2019나6546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한 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건에서 동일한 법률관계 및 사건 당사자가 다시 청구 금액만 수정해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점·금액·공격방어방법을 바꾸더라도 근본적 법률관계가 같다면 재판을 다시 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기판력 #부당이득금 #동일 소송물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취지 변경
질의 응답
1. 기판력 있는 판결 이후, 당사자가 같은 사건에 청구 근거 또는 금액을 일부 달리해 다시 소송하면 승소 가능할까요?
답변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법률관계라면 금액·주장 근거(예: 단독매수/공동매수 여부) 변화만으로는 기판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후소 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65467 판결은 청구취지 감액(1억→5,000만 원)·공격방어방법 변동만으로는 새로운 소송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금 청구에서 선행사건과 청구금액, 주장사실만 다르면 소송물이 달라지나요?
답변
소송물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기초 법률관계가 동일하면 금액이나 주장 사실의 일부 변경만으로는 다른 소송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65467 판결은 기초 법률관계(매매계약 무효·인허가 불발·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전소와 동일하다면, 이런 변경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없으면, 항소하지 않은 참가인의 청구도 심판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항소하지 않은 참가인의 청구는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65467 판결은 합일확정 필요 불인정 시 항소제기 없는 참가인 부분까지 항소심이 변경할 수 없고, 기판력 발행 방해 사유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 기판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 주장했거나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며, 새로 발생한 사정변경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법률관계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65467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 주장한, 또는 할 수 있었던 방어방법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나654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다함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유현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53911 판결

【변론종결】

2020. 4.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9070호로 수원시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의 단독매수인임을 주장하면서 계약금 1억 원에 관하여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그 전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 역시 위 사건에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3670호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단독매수인이므로 계약금 1억 원은 소외인이 아닌 원고에게 전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의 제1심’이라고 한다).
 
나.  선행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7. 5. 11.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소외인과 원고가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하였다. 따라서 단독매수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소외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소외인이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나65968호로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다만 독립당사자참가 소송도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여 2017나65975호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았다). 소외인은 항소심에서 ⁠‘원고와 소외인이 공동매수인’이라는 제1심판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 금액범위 내로 감축되었다.
 
라.  위 항소심(이하 ⁠‘선행사건의 항소심’이라고 한다)은 2018. 10. 12. 판결을 선고하면서 "항소심이 소외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 결론과 모순되지는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소외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감축된 청구취지 5,000만 원을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18다282558호로 상고하였으나(독립당사자참가 소송도 이심되어 2018다282565호로 번호를 부여받았다) 2019. 1. 3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2. 8.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사건의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모두를 일컬어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인과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지조건 불성취 확정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의 1/2인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사건의 항소심에서 원·피고 및 참가신청인의 관계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참가인인 원고의 주장을 심판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이상 위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고, 설령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행사건에서 단독매수인임을 전제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동매수임을 전제로 5,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이 달라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본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발생 여부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865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선행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소외인이 항소함으로써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선행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었던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이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선행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자체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 부분은 소외인이 자신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5,000만 원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선행사건의 제1심 법원이 이미 원고에 대하여 공동매수인으로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한 것이므로 선행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소외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있어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 나머지 5,000만 원 부분은 위 선행사건의 원고인 소외인이 불복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외인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청구권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고, 선행사건의 제1심에서 소외인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임을 판단한 이상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이 합일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참가인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선행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선행사건의 소송(본소,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이 2019. 2. 8. 확정됨으로써 전소의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소송의 기판력 저촉 여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선행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송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법률관계(이 사건 매매계약이 인허가 신청이 반려됨으로써 정지조건 불성취가 확정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함)를 주장하는 것이고, 청구취지가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축되었으나 이는 분량적 일부임이 분명하며, 단독매수인인지 공동매수인인지 여부는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안희경 김봉남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5. 12. 선고 2019나654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