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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수익 부가세 부과 적법 여부

대법원 2016두47574
판결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판매 등으로 얻은 수입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이 없어 법인대상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판매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과 #면세 용역
질의 응답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재활용품 판매 수익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574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아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 등록이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574 판결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관할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574 판결은 원심 판결(부가세 부과 적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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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75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71206 ⁠(2016.07.15)

판 결 선 고

2016.11.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09. 선고 대법원 2016두47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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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판매 등으로 얻은 수입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이 없어 법인대상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판매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과 #면세 용역
질의 응답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재활용품 판매 수익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574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아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 등록이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574 판결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관할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574 판결은 원심 판결(부가세 부과 적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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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75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71206 ⁠(2016.07.15)

판 결 선 고

2016.11.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09. 선고 대법원 2016두47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