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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사유 유효성 판단

2019누5237
판결 요약
동물장묘시설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에 대해 진입도로 폭 미달입지 적정성 결여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전 허가 반려 판결의 기속력 범위에도 반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불허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폭 #입지 적정성
질의 응답
1. 건축허가신청 후 행정청이 진입도로 폭 미달(4m 미만)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면 정당한가요?
답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진입도로 폭이 4m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사정이 없다면 바로 불허가 가능하며,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5237 판결은 진입도로 폭이 4m에 미달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할 수 있고, 이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고 판시함.
2. 동물장묘시설 등 건축허가신청에서 입지의 적정성(인근 학교 등) 문제로 불허가 가능한가요?
답변
인근 학교 및 공중집합장소와의 거리 등 입지 적정성 기준 미충족 시 개발행위허가 불허 사유가 되며, 교육환경보호, 환경피해 우려 등을 들어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5237 판결은 학교 인근의 동물장묘시설은 입지 적정성 결여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정당하며, 동물보호법·교육환경법의 취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함.
3. 기존 행정소송 확정판결로 반려처분이 취소된 경우, 다른 사유로 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들어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5237 판결은 기존 반려처분과 다른 실체적 사유로 한 불허는 확정판결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4. 동물보호법상 학교 인근 거리제한이 2019.3.25 시행되었는데, 그전 신청이면 거리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신청이 법 시행 이전이라면 경과규정으로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미 등록 불허처분이 확정되고, 입지 적정성은 그 법 취지를 행정청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5237 판결은 법 경과규정상 거리제한 적용은 없으나, 행정청은 법 취지를 입지 적정성 판단에 참고 가능하다고 판시함.
5. 건축허가신청에 개발행위허가를 겸할 경우, 한 요건이 부족하면 전체 허가신청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겸한 신청에서 개발행위요건이 미달하면 전체 신청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5237 판결은 건축허가에 개발행위허가를 겸한 경우 양 허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며, 미달 시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누52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이담)

【피고, 항소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구합22103 판결

【변론종결】

2020. 5.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대구 서구 ⁠(주소 생략) 외 1필지 면적 1,92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383.74㎡, 연면적 632.7㎡ 규모의 동물장묘시설 1동(이하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17. 4. 19. 원고에게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불허가되었으므로 부결사유를 보완하고, ②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4. 25. 피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와 건축물의 배치 및 차폐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부결사유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5. 1. 원고에게 ⁠‘원고가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선행 반려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선행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588호로 선행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0. 31. ⁠‘피고로서는 원고가 보완한 민원문서를 종합하여 이 사건 신청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고,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추가된 처분사유(이하 ⁠‘이 사건 추가처분사유’라 한다)는 적법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선행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4. 6. 대구고등법원 2017누7703호로 피고의 항소가, 2018. 8. 16. 대법원 2018두42429호로 피고의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선행 확정판결 이후 원고에게 2018. 9. 13.부터 2019. 1. 10.까지 3차례에 걸쳐 환경성 검토에 대한 객관적 분석자료,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3-3-2-1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보완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바. 피고가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12. 28. 법원에 재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간접강제신청을 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은 위 신청에 대해 2019루109호로 2019. 3. 26.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때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4. 3. 확정되었다.
사. 위 결정 후 피고는 2019. 4.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교통 관련(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이 사건 지침 중 3-3-2-1에 근거한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한 자료 불충분■ 입지의 적정성 관련(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동물보호법(2019. 3. 25. 시행)에 따른 학교와 동물장묘시설과의 거리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입지의 적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4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선행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즉 선행 확정판결에서는 이미 선행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고, 특히 진입도로의 확보 부분은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는 데 아무런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르게 판단하여 이를 다시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신청지에는 폭 3m 상당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건축법상 허가 요건을 충족하였고,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은 그 규모나 사업의 특성상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제1처분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2) 2019. 3. 25. 시행된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에 학교와 동물장묘시설과의 거리제한(300m 이내 입지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그 부칙(2018. 12. 24. 제16075호) 제2조(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법 시행 전인 2017. 3. 8. 이 사건 신청을 하고 2018. 12. 19. 동물장묘업 등록도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에는 위 경과규정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제2처분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3) 그 밖에 ① 현재 대구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이 공익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고, ②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은 대부분 임야나 전답으로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이 신축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③ 주민들이 이 사건 장묘시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정은 적법한 건축허가 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없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선행 확정판결 기속력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의하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제1항),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제2항).
한편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 주장과 같이 선행 확정판결 이유에 이 사건 추가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판단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선행 반려처분 당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요건의 불비 등 실질적인 내용을 처분사유로 명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절차적인 내용만을 처분사유로 삼았으며, 선행 확정판결 역시 원고의 보완 불응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선행 확정판결에서 피고가 소송 중에 추가한 이 사건 추가처분사유, 즉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결되었다는 점’은 당초 처분사유인 ⁠‘원고가 민원문서의 보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비교할 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부가적 판단을 덧붙였을 뿐이다.
다) 따라서 선행 확정판결 이유 중 이 사건 추가처분사유에 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부가적, 예비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을 들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판결의 취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1, 2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지침의 성격
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심사는 사실을 오인하였는지 여부와 평등·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나)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3항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다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와 국토계획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침은 위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2) 인정 사실
앞서 살핀 증거들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5 및 16호증, 을 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신청서에는 원고가 건축허가와 더불어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신청서의 Ⅰ. 전체 개요의 ⁠‘주용도’란에는 ⁠‘장례시설(묘지관련시설)’, Ⅱ. 동별 개요의 주용도란에는 ⁠‘묘지관련시설’, Ⅲ. 층별 개요의 용도란에는 ⁠‘장례시설-동물전용의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묘지관련시설-동물전용의납골시설’ 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차량교행이 가능한 소방도로에서 이 사건 신청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의 길이는 약 1km 정도인데, 위 도로에는 폭 4m에 미달하는 지점이 다섯 곳 있고 그 각 지점의 도로 폭은 약 3.2m 내지 3.8m이다.
다) 이 사건 진입도로 입구에는 △△△△△△교회(신도 2,000여 명)가, 이 사건 신청지를 지난 진입도로 끝자락에는 □□사(신도 약 600여 명)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정비공장 및 대구지방법원 압류차량 차고지도 이 사건 진입도로에 접해 있다.
라) 이 사건 신청지 반경 200m 이내에는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지 반경 600m 이내에 북쪽으로는 ◇◇◇◇마을(☆☆동), 남쪽으로는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신청지 서쪽으로 약 1km 거리에는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쓰레기처리장), 북쪽으로 약 1km 거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진입도로의 통행량은 1시간당 평균 1.45대 정도이고, 대구 및 인근 지역의 반려동물 수는 약 73만 마리 정도로 추산된다.
사)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4㎞ 떨어진 대구 서구 북비산로 55에 KTX서대구역사가 2021년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고등학교 앞 ☆☆동◇◇◇◇골에서부터 ▽▽지하차도를 잇는 도로 또한 2022년에 개통 예정에 있다.
3) 제1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지침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중 ⁠‘3-3-2-1 도로’ 편 ⁠(2)항은 개발행위규모가 5,000㎡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의 폭이 4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항은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 ⁠‘3-3-2-1 도로’와 관련하여 진입도로 폭이 4m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항에 따라 바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것인지, ⁠(4)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는 피고의 재량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진입도로 폭 4m를 확보하지 못한 이 사건 신청에 ⁠(4)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입도로 폭 4m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진입도로 확보 자료 불충분을 불허가 사유로 삼은 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1처분사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진입도로는 1km 정도의 짧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침에서 지정한 최소 폭 4m에 미달하는 지점(3.2m-3.5m)이 5곳이나 된다.
나) 이 사건 진입도로에 접하여 자동차 정비공장 및 대구지방법원 압류차량 차고지가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진입도로로 평소 대형차량의 통행이 잦은데다가, 이 사건 진입도로는 자동차보행자겸용도로로서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해야 하므로 최소 4m 이상의 도로폭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진입도로의 1시간당 진출입차량이 현재 평균 1.45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대구 및 경북지역의 반려동물 수가 약 73만 마리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되어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이 운영된다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4㎞ 떨어진 대구 서구 북비산로 55에 KTX서대구역사가 2021년에 준공되고, ○○고등학교 앞 ☆☆동◇◇◇◇골에서부터 ▽▽지하차도를 잇는 도로 또한 2022년에 개통될 경우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이용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진입도로의 폭이 3m 이상 확보되어 건축허가요건은 충족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는 건축허가신청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신청도 포함되어 있는바, 개발행위허가를 겸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2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이 정한 일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수리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6항의 인·허가 의제로 인해 건축법상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뒤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도 겸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개발행위 요건인 입지의 적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불허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있다고 볼 수 없다.
나) ⁠(1) 2018. 12. 24. 법률 제1607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3. 25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이하 ⁠‘개정 동물보호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 남쪽으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청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동물장묘업 등록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개정 동물보호법 부칙 제2조 동물장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규정(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33조 제4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을 들어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이전인 2018. 12. 21. 접수된 원고의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에는 개정 동물보호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다툰다.
원고 주장과 같이 개정 동물보호법 경과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신청한 위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원고의 위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은 2018. 12. 27. 피고로부터 불가처분을 받은 바 있다(여기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지 않았다). 또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요건의 하나인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 동물장묘시설을 제한하려는 개정 동물보호법 규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
 ⁠(2) 개정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의 나.목 단서에 의하면,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동물장묘시설 등록 시 거리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지 반경 300m 이내에는 ○○고등학교, □□사(신도 약 600여 명), △△△△△△교회(신도 약 2000여 명) 등이 위치하고 있고, 반경 600m 이내에는 ◇◇◇◇마을과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점, 게다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이미 쓰레기매립장,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장, 하폐수처리시설 등 오염시설이 밀집해 있어, 위 시설들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에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미세먼지까지 더해진다면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이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시설 등록 거리제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신청지는 ○○고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교육환경법 제9조 제9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동물장묘시설은 금지 대상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환경법에서 동물장묘시설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에 준하는 시설이므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위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신청서에 신축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동물장례시설임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당연히 동물장묘업 등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의 건축이 완료된 후 원고가 동물장묘업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낭비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의 허가 여부를 정함에 있어 원고의 동물장묘업등록 불허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찬돈(재판장) 곽병수 손병원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2019누52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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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사유 유효성 판단

2019누5237
판결 요약
동물장묘시설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에 대해 진입도로 폭 미달입지 적정성 결여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전 허가 반려 판결의 기속력 범위에도 반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불허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폭 #입지 적정성
질의 응답
1. 건축허가신청 후 행정청이 진입도로 폭 미달(4m 미만)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면 정당한가요?
답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진입도로 폭이 4m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사정이 없다면 바로 불허가 가능하며,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5237 판결은 진입도로 폭이 4m에 미달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할 수 있고, 이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고 판시함.
2. 동물장묘시설 등 건축허가신청에서 입지의 적정성(인근 학교 등) 문제로 불허가 가능한가요?
답변
인근 학교 및 공중집합장소와의 거리 등 입지 적정성 기준 미충족 시 개발행위허가 불허 사유가 되며, 교육환경보호, 환경피해 우려 등을 들어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5237 판결은 학교 인근의 동물장묘시설은 입지 적정성 결여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정당하며, 동물보호법·교육환경법의 취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함.
3. 기존 행정소송 확정판결로 반려처분이 취소된 경우, 다른 사유로 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들어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5237 판결은 기존 반려처분과 다른 실체적 사유로 한 불허는 확정판결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4. 동물보호법상 학교 인근 거리제한이 2019.3.25 시행되었는데, 그전 신청이면 거리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신청이 법 시행 이전이라면 경과규정으로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미 등록 불허처분이 확정되고, 입지 적정성은 그 법 취지를 행정청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5237 판결은 법 경과규정상 거리제한 적용은 없으나, 행정청은 법 취지를 입지 적정성 판단에 참고 가능하다고 판시함.
5. 건축허가신청에 개발행위허가를 겸할 경우, 한 요건이 부족하면 전체 허가신청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겸한 신청에서 개발행위요건이 미달하면 전체 신청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5237 판결은 건축허가에 개발행위허가를 겸한 경우 양 허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며, 미달 시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누52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이담)

【피고, 항소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구합22103 판결

【변론종결】

2020. 5.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대구 서구 ⁠(주소 생략) 외 1필지 면적 1,92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383.74㎡, 연면적 632.7㎡ 규모의 동물장묘시설 1동(이하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17. 4. 19. 원고에게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불허가되었으므로 부결사유를 보완하고, ②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4. 25. 피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와 건축물의 배치 및 차폐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부결사유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5. 1. 원고에게 ⁠‘원고가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선행 반려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선행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588호로 선행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0. 31. ⁠‘피고로서는 원고가 보완한 민원문서를 종합하여 이 사건 신청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고,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추가된 처분사유(이하 ⁠‘이 사건 추가처분사유’라 한다)는 적법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선행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4. 6. 대구고등법원 2017누7703호로 피고의 항소가, 2018. 8. 16. 대법원 2018두42429호로 피고의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선행 확정판결 이후 원고에게 2018. 9. 13.부터 2019. 1. 10.까지 3차례에 걸쳐 환경성 검토에 대한 객관적 분석자료,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3-3-2-1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보완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바. 피고가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12. 28. 법원에 재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간접강제신청을 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은 위 신청에 대해 2019루109호로 2019. 3. 26.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때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4. 3. 확정되었다.
사. 위 결정 후 피고는 2019. 4.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교통 관련(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이 사건 지침 중 3-3-2-1에 근거한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한 자료 불충분■ 입지의 적정성 관련(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동물보호법(2019. 3. 25. 시행)에 따른 학교와 동물장묘시설과의 거리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입지의 적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4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선행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즉 선행 확정판결에서는 이미 선행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고, 특히 진입도로의 확보 부분은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는 데 아무런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르게 판단하여 이를 다시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신청지에는 폭 3m 상당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건축법상 허가 요건을 충족하였고,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은 그 규모나 사업의 특성상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제1처분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2) 2019. 3. 25. 시행된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에 학교와 동물장묘시설과의 거리제한(300m 이내 입지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그 부칙(2018. 12. 24. 제16075호) 제2조(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법 시행 전인 2017. 3. 8. 이 사건 신청을 하고 2018. 12. 19. 동물장묘업 등록도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에는 위 경과규정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제2처분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3) 그 밖에 ① 현재 대구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이 공익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고, ②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은 대부분 임야나 전답으로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이 신축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③ 주민들이 이 사건 장묘시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정은 적법한 건축허가 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없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선행 확정판결 기속력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의하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제1항),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제2항).
한편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 주장과 같이 선행 확정판결 이유에 이 사건 추가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판단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선행 반려처분 당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요건의 불비 등 실질적인 내용을 처분사유로 명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절차적인 내용만을 처분사유로 삼았으며, 선행 확정판결 역시 원고의 보완 불응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선행 확정판결에서 피고가 소송 중에 추가한 이 사건 추가처분사유, 즉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결되었다는 점’은 당초 처분사유인 ⁠‘원고가 민원문서의 보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비교할 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부가적 판단을 덧붙였을 뿐이다.
다) 따라서 선행 확정판결 이유 중 이 사건 추가처분사유에 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부가적, 예비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을 들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판결의 취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1, 2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지침의 성격
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심사는 사실을 오인하였는지 여부와 평등·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나)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3항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다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와 국토계획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침은 위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2) 인정 사실
앞서 살핀 증거들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5 및 16호증, 을 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신청서에는 원고가 건축허가와 더불어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신청서의 Ⅰ. 전체 개요의 ⁠‘주용도’란에는 ⁠‘장례시설(묘지관련시설)’, Ⅱ. 동별 개요의 주용도란에는 ⁠‘묘지관련시설’, Ⅲ. 층별 개요의 용도란에는 ⁠‘장례시설-동물전용의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묘지관련시설-동물전용의납골시설’ 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차량교행이 가능한 소방도로에서 이 사건 신청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의 길이는 약 1km 정도인데, 위 도로에는 폭 4m에 미달하는 지점이 다섯 곳 있고 그 각 지점의 도로 폭은 약 3.2m 내지 3.8m이다.
다) 이 사건 진입도로 입구에는 △△△△△△교회(신도 2,000여 명)가, 이 사건 신청지를 지난 진입도로 끝자락에는 □□사(신도 약 600여 명)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정비공장 및 대구지방법원 압류차량 차고지도 이 사건 진입도로에 접해 있다.
라) 이 사건 신청지 반경 200m 이내에는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지 반경 600m 이내에 북쪽으로는 ◇◇◇◇마을(☆☆동), 남쪽으로는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신청지 서쪽으로 약 1km 거리에는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쓰레기처리장), 북쪽으로 약 1km 거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진입도로의 통행량은 1시간당 평균 1.45대 정도이고, 대구 및 인근 지역의 반려동물 수는 약 73만 마리 정도로 추산된다.
사)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4㎞ 떨어진 대구 서구 북비산로 55에 KTX서대구역사가 2021년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고등학교 앞 ☆☆동◇◇◇◇골에서부터 ▽▽지하차도를 잇는 도로 또한 2022년에 개통 예정에 있다.
3) 제1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지침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중 ⁠‘3-3-2-1 도로’ 편 ⁠(2)항은 개발행위규모가 5,000㎡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의 폭이 4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항은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 ⁠‘3-3-2-1 도로’와 관련하여 진입도로 폭이 4m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항에 따라 바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것인지, ⁠(4)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는 피고의 재량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진입도로 폭 4m를 확보하지 못한 이 사건 신청에 ⁠(4)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입도로 폭 4m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진입도로 확보 자료 불충분을 불허가 사유로 삼은 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1처분사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진입도로는 1km 정도의 짧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침에서 지정한 최소 폭 4m에 미달하는 지점(3.2m-3.5m)이 5곳이나 된다.
나) 이 사건 진입도로에 접하여 자동차 정비공장 및 대구지방법원 압류차량 차고지가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진입도로로 평소 대형차량의 통행이 잦은데다가, 이 사건 진입도로는 자동차보행자겸용도로로서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해야 하므로 최소 4m 이상의 도로폭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진입도로의 1시간당 진출입차량이 현재 평균 1.45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대구 및 경북지역의 반려동물 수가 약 73만 마리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되어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이 운영된다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4㎞ 떨어진 대구 서구 북비산로 55에 KTX서대구역사가 2021년에 준공되고, ○○고등학교 앞 ☆☆동◇◇◇◇골에서부터 ▽▽지하차도를 잇는 도로 또한 2022년에 개통될 경우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이용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진입도로의 폭이 3m 이상 확보되어 건축허가요건은 충족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는 건축허가신청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신청도 포함되어 있는바, 개발행위허가를 겸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2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이 정한 일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수리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6항의 인·허가 의제로 인해 건축법상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뒤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도 겸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개발행위 요건인 입지의 적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불허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있다고 볼 수 없다.
나) ⁠(1) 2018. 12. 24. 법률 제1607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3. 25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이하 ⁠‘개정 동물보호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 남쪽으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청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동물장묘업 등록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개정 동물보호법 부칙 제2조 동물장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규정(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33조 제4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을 들어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이전인 2018. 12. 21. 접수된 원고의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에는 개정 동물보호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다툰다.
원고 주장과 같이 개정 동물보호법 경과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신청한 위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원고의 위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은 2018. 12. 27. 피고로부터 불가처분을 받은 바 있다(여기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지 않았다). 또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요건의 하나인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 동물장묘시설을 제한하려는 개정 동물보호법 규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
 ⁠(2) 개정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의 나.목 단서에 의하면,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동물장묘시설 등록 시 거리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지 반경 300m 이내에는 ○○고등학교, □□사(신도 약 600여 명), △△△△△△교회(신도 약 2000여 명) 등이 위치하고 있고, 반경 600m 이내에는 ◇◇◇◇마을과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점, 게다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이미 쓰레기매립장,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장, 하폐수처리시설 등 오염시설이 밀집해 있어, 위 시설들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에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미세먼지까지 더해진다면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이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시설 등록 거리제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신청지는 ○○고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교육환경법 제9조 제9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동물장묘시설은 금지 대상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환경법에서 동물장묘시설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에 준하는 시설이므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위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신청서에 신축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동물장례시설임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당연히 동물장묘업 등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의 건축이 완료된 후 원고가 동물장묘업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낭비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의 허가 여부를 정함에 있어 원고의 동물장묘업등록 불허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찬돈(재판장) 곽병수 손병원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2019누52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