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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누범의 양형기준 적용 및 감경 사유

2014고합115
판결 요약
피고인이 상습 절도 및 누범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과 함께 반성·피해 회수 등 유리한 참작사유를 이유로 징역 3년이 선고됨. 누범 및 상습절도 가중처벌에 작량감경이 일부 인정되었음.
#상습절도 #누범절도 #절도 전과 #죄질 나쁨 #형량 하한
질의 응답
1. 상습절도와 누범이 인정되면 징역형 하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누범 및 상습절도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 하한과 상한이 1.5배 가중되어 징역 3년이 최소형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115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 적용 시 형의 하한과 상한이 1.5배로 가중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형량 결정 과정에서 어떤 유리한 참작 사유가 고려되나요?
답변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수, 범행 경위 및 생활환경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115 판결은 반성, 사실관계 인정, 피해 회수, 피고인의 연령·성행 및 환경 등도 양형에 적극 반영하였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습 및 누범 절도임에도 실형이 아닌 감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리한 정상 참작사유가 충분하다면, 작량감경이 일부 허용되어 최소형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115 판결은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등)에 의해 권고형의 최저선 징역 3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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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25. 선고 2014고합115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최희정(기소), 강진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성주(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3.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4. 2.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 05:00경 고양시 덕양구 ⁠(주소 생략)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8,000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 업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2)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수법 절도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종료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동종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행으로 3회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동종수법 절도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지 4개월여 밖에 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수생(재판장) 류준구 강민정

출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 07. 25. 선고 2014고합1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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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15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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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누범절도 #절도 전과 #죄질 나쁨 #형량 하한
질의 응답
1. 상습절도와 누범이 인정되면 징역형 하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누범 및 상습절도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 하한과 상한이 1.5배 가중되어 징역 3년이 최소형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115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 적용 시 형의 하한과 상한이 1.5배로 가중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형량 결정 과정에서 어떤 유리한 참작 사유가 고려되나요?
답변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수, 범행 경위 및 생활환경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115 판결은 반성, 사실관계 인정, 피해 회수, 피고인의 연령·성행 및 환경 등도 양형에 적극 반영하였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습 및 누범 절도임에도 실형이 아닌 감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리한 정상 참작사유가 충분하다면, 작량감경이 일부 허용되어 최소형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115 판결은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등)에 의해 권고형의 최저선 징역 3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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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25. 선고 2014고합115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최희정(기소), 강진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성주(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3.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4. 2.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 05:00경 고양시 덕양구 ⁠(주소 생략)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8,000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 업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2)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수법 절도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종료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동종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행으로 3회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동종수법 절도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지 4개월여 밖에 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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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 07. 25. 선고 2014고합1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