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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취소 사유와 항고 기각 기준 판단

2020라10361
판결 요약
대전지방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을 인정한 1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적용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등으로, 가압류 취소 요건 충족 시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압류취소 #부동산가압류 #항고기각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집행규칙
질의 응답
1. 부동산 가압류가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압류 집행 취소 요건이 충족된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관련 법조에 근거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라10361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압류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항고가 가능하지만 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라10361 결정에서 항고인이 항고했으나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해 기각하였습니다.
3. 가압류취소 신청에서 당사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상의 취소사유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2020라10361 결정은 제1심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적용법조(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가압류취소

 ⁠[대전지방법원 2020. 8. 10. 자 2020라10361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1 외 4인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4인)

【제1심 결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6. 30.자 2020카단50162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대전지방법원 2005카단114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이 2005. 8. 26.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의 결정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다(적용법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2. 결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이경희 이태영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8. 10. 선고 2020라103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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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취소 사유와 항고 기각 기준 판단

2020라10361
판결 요약
대전지방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을 인정한 1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적용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등으로, 가압류 취소 요건 충족 시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압류취소 #부동산가압류 #항고기각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집행규칙
질의 응답
1. 부동산 가압류가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압류 집행 취소 요건이 충족된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관련 법조에 근거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라10361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압류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항고가 가능하지만 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라10361 결정에서 항고인이 항고했으나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해 기각하였습니다.
3. 가압류취소 신청에서 당사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상의 취소사유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2020라10361 결정은 제1심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적용법조(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가압류취소

 ⁠[대전지방법원 2020. 8. 10. 자 2020라10361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1 외 4인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4인)

【제1심 결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6. 30.자 2020카단50162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대전지방법원 2005카단114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이 2005. 8. 26.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의 결정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다(적용법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2. 결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이경희 이태영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8. 10. 선고 2020라103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