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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반환이자 소득세 과세 여부 및 성격

부산고등법원 2013누21113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지급된 반환이자는 부당이득의 반환 성격을 가지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나 ‘이자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음. 이에 따라 환급받은 이자는 종합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아님을 인정. 대출이자는 위약금 취득과 무관하므로 비용 처리가 불가.
#부동산매매 해제 #반환이자 #부당이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지급된 반환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이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으로, 일반적인 '이자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1113 판결은 반환이자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임을 명확히 하고,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반환이자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 반환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나, '이자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불이행에 기인한 손해배상적 성격임을 전제로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1113 판결은 손해배상액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 해제로 위약금 취득을 위해 지출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대출이자는 위약금 취득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1113 판결은 대출이자가 위약금(손해배상)의 취득을 위해 소비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 비용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이자 반환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이 사건 반환이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일종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1113 판결에서 반환이자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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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 인용)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지고 한국토지공사에 매매대금의 10% 상당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의 이자상당액을 반환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대출금 이자는 위약금을 얻기 위해 소비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11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9.

판 결 선 고

2014. 8.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2. 9. 2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61,763,89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61,763,89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을 ⁠“을 제1 내지 5호증”으로 고치고, 마지막 행 다음에 ⁠“한편, 위 반환이자179,353,980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경우 원고가 환급받아야 할 세액은61,763,892원이다.”를 추가하며, 제5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반환이자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과 유사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예비적으로 처분사유를 위와 같이 변경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환이자는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5931 판결 등 참조), 양자는 그 성격이 전혀 달라 이 사건 반환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다만,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판결의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8.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21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