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헌 담당변호사 서충식)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헌 담당변호사 서충식)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0867 판결
2020. 7. 8.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은 2020. 4. 23. 원고 1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주식회사 △△△의 피고 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들이,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 3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가 각 부담한다.
1. 원고 1
제1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과 피고 1, 피고 2 사이에서 피고 1, 피고 2는 원고 1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 3 사이에서 피고 3은 원고 주식회사 △△△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소송의 종료와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 1은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인 피고 1, 피고 2와 사이에 각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1, 피고 2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동조합명 생략)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피고 1, 피고 2 등이 원고 1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1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 1은 "피고 1, 피고 2가 원고 1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 1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0. 4. 23.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소송의 중단 또는 종료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 의무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145 판결 등 참조), 원고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1과 피고 1, 피고 2 사이의 소송관계는 당연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은 2020. 4. 23. 원고 1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위와 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미 종료된 소송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인들이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2 회사, 대법원 판결문의 원고)의 피고 3(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2 회사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1) 피고 3이 원고 2 회사와 체결한 동업계약에 위반하여 다른 업체와 사이에 대리운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다른 업체를 통하여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위 동업계약 제4조 제12항에 따라 원고 2 회사의 협력업체 등의 대리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 3이 원고 2 회사나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의 대리운전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3이 원고 2 회사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피고 3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2) 원고 2 회사는 "현재 복장, 업무지시, 교육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변경된 동업계약서를 사용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피고 3은 원고 2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원고 2 회사가 피고 3 이외의 다른 대리운전기사와 변경된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2 회사와 피고 3 사이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외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노동조합법상의"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을 제3호증" 다음에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 내지 6행의 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 2 회사는 위와 같은 배정방식 이외에도 우선배정, 자동배정 등의 방식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배정은 대리운전기사가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20: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4회 이상, 금요일 20:3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5회 이상의 대리운전을 각 수행한 경우, 이후 대리운전 배정을 우선하여 주는 방식이고, 자동배정은 대리운전서비스 요청 고객의 출발지와의 거리와 대리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을 기준으로 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오래 대기한 기사에게 그 대리운전을 우선 배정하되, 만일 우선배정을 받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을 거부하면 대기시간이 처음부터 다시 산정되는 등으로 후순위가 되는 방식인데, 그 중 우선배정 방식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1. 2. 무렵부터 실시가 중단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의 "우선배정"을 "우선배정, 자동배정 등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6행의 "원고들이"부터 제19행의 "하고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2 회사가 우선배정, 자동배정 등의 방식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데, 피고 3으로서는 우선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실제로 대리운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자동으로 우선배정을 받은 운행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대기시간의 재산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결국 원고 2 회사는 우선배정, 자동배정 등의 방식을 통하여 피고 3으로 하여금 특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횟수 이상의 대리운전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2 회사가 자동으로 배정한 대리운전업무를 사실상 거부하지 못하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은 2020. 4. 23. 원고 1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2 회사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2 회사의 피고 3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헌 담당변호사 서충식)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헌 담당변호사 서충식)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0867 판결
2020. 7. 8.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은 2020. 4. 23. 원고 1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주식회사 △△△의 피고 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들이,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 3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가 각 부담한다.
1. 원고 1
제1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과 피고 1, 피고 2 사이에서 피고 1, 피고 2는 원고 1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 3 사이에서 피고 3은 원고 주식회사 △△△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소송의 종료와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 1은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인 피고 1, 피고 2와 사이에 각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1, 피고 2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동조합명 생략)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피고 1, 피고 2 등이 원고 1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1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 1은 "피고 1, 피고 2가 원고 1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 1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0. 4. 23.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소송의 중단 또는 종료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 의무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145 판결 등 참조), 원고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1과 피고 1, 피고 2 사이의 소송관계는 당연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은 2020. 4. 23. 원고 1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위와 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미 종료된 소송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인들이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2 회사, 대법원 판결문의 원고)의 피고 3(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2 회사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1) 피고 3이 원고 2 회사와 체결한 동업계약에 위반하여 다른 업체와 사이에 대리운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다른 업체를 통하여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위 동업계약 제4조 제12항에 따라 원고 2 회사의 협력업체 등의 대리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 3이 원고 2 회사나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의 대리운전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3이 원고 2 회사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피고 3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2) 원고 2 회사는 "현재 복장, 업무지시, 교육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변경된 동업계약서를 사용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피고 3은 원고 2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원고 2 회사가 피고 3 이외의 다른 대리운전기사와 변경된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2 회사와 피고 3 사이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외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노동조합법상의"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을 제3호증" 다음에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 내지 6행의 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 2 회사는 위와 같은 배정방식 이외에도 우선배정, 자동배정 등의 방식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배정은 대리운전기사가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20: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4회 이상, 금요일 20:3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5회 이상의 대리운전을 각 수행한 경우, 이후 대리운전 배정을 우선하여 주는 방식이고, 자동배정은 대리운전서비스 요청 고객의 출발지와의 거리와 대리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을 기준으로 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오래 대기한 기사에게 그 대리운전을 우선 배정하되, 만일 우선배정을 받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을 거부하면 대기시간이 처음부터 다시 산정되는 등으로 후순위가 되는 방식인데, 그 중 우선배정 방식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1. 2. 무렵부터 실시가 중단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의 "우선배정"을 "우선배정, 자동배정 등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6행의 "원고들이"부터 제19행의 "하고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2 회사가 우선배정, 자동배정 등의 방식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데, 피고 3으로서는 우선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실제로 대리운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자동으로 우선배정을 받은 운행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대기시간의 재산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결국 원고 2 회사는 우선배정, 자동배정 등의 방식을 통하여 피고 3으로 하여금 특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횟수 이상의 대리운전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2 회사가 자동으로 배정한 대리운전업무를 사실상 거부하지 못하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은 2020. 4. 23. 원고 1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2 회사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2 회사의 피고 3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진웅 배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