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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의 계좌 입금 후 압류 가능성과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기준

2017도6229
판결 요약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력은 소멸하여 예금채권은 압류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입금 전에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기존 압류계좌 대신 다른 계좌로 압류금지채권 목적물을 수령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예금계좌 #계좌압류 #예금채권 #강제집행면탈죄
질의 응답
1. 압류금지채권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예금채권은 더 이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6229 판결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된 계좌 대신 다른 계좌로 압류금지채권 목적물을 받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수령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6229 판결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다른 계좌로 수령해도 채권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무엇인가요?
답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권자가 강제집행·보전처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6229 판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민사집행법상 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압류금지채권의 입금 전·후 집행 가능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입금 전에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대상이 아니며, 입금된 후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6229 판결은 압류금지채권이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지만, 입금 후 예금채권은 집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강제집행면탈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판시사항】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공1999하, 2463),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공2014하, 156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마준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4. 13. 선고 2016노3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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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의 계좌 입금 후 압류 가능성과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기준

2017도6229
판결 요약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력은 소멸하여 예금채권은 압류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입금 전에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기존 압류계좌 대신 다른 계좌로 압류금지채권 목적물을 수령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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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압류금지채권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예금채권은 더 이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6229 판결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된 계좌 대신 다른 계좌로 압류금지채권 목적물을 받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수령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6229 판결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다른 계좌로 수령해도 채권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무엇인가요?
답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권자가 강제집행·보전처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6229 판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민사집행법상 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압류금지채권의 입금 전·후 집행 가능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입금 전에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대상이 아니며, 입금된 후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6229 판결은 압류금지채권이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지만, 입금 후 예금채권은 집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강제집행면탈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판시사항】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공1999하, 2463),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공2014하, 156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마준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4. 13. 선고 2016노3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