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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물 취득가액 기준과 공적 신고액 인정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52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물의 취득가액을 세금계산서·재무상태표·취득세 신고 등 공적 신고액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 지출 주장 및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 등) 주장은 타당 근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세금계산서 #재무상태표 #취득세 신고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시 건물 취득가액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종합소득세 신고 재무상태표, 건물 취득 시 공적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등 객관적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521 판결은 신축 당시 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가액, 취득세 신고가액 등 공적으로 신고한 금액에 기초한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더 많은 비용을 들였다고 주장할 경우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적으로 신고·장부에 기록한 금액과 달리 추가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증빙과 합리적 사유 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521 판결은 공적 장부가액을 본인이 부인하려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근거와 적극적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 등)으로 건물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출된 시가표준액은 양도소득세 산정용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521 판결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은 개념·산출방식이 달라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건물 신축 당시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재무상태표 기재가액, 원고가 구청에 신고한 건물의 취득가액 등 공적으로 신고한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9.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520,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7. 최AA(2016. 8. 12. 사망)과 1/2 지분씩 공유로 ○○ ○구 ○○동 292-1 대 133㎡, 292-4 답 869㎡, 292-7 답 1,634㎡, 292-9 답 56㎡, 292-10 답 8㎡, 292-11 대 3㎡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 9. 24. 위 토지 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999.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2005. 3.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와 망 최AA의 상속인 한AA은 2017. 7. 3. 홍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1/2에 대하여 2017. 10. 10.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2,900,000,000원, 취득가액 1,877,473,945원(그중 이 사건 건물 957,473,945원), 납부할 세액 245,004,772원을 기재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6.부터 2018. 7. 3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신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지분 1/2(이하 ⁠‘이 사건 건물 원고 지분’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957,473,945원이 아닌 516,782,750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1/2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합계 442,242,255원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8. 9.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48,520,940원(가산세 25,07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13. 기각결정이 나자 2019.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망 최AA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FF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FF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실비(원가개념)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FF종합건설의 통장으로 지급한 공사비 등을 갑 제4호증 내지 102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정리하면 이 사건 건물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은 958,945,805원이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광역시 ○구청장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1,346,598,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註: 이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출하면 550,081,750 원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516,782,750원으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FF종합건설이 2003. 1. 20. 개업하여 2015. 10. 31. 폐업할 때까지 줄곧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즉,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을 시공사로 정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2) 원고와 망 최AA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CCC사우나. 헬스’라는 상호로 목욕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시작하면서 2005. 2. 15.(개업일)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 6. 30. 이 사건 건물 양도 후 폐업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4. 2기 부가가치세 신고, 2005.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FF종합건설로부터 총 1,280,000,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4)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1,325,554,000원(=위 세금계산서 1,280,000,000원 + 이 사건 건물 관련 지방세 45,554,000원), ② 감가상각비는 331,388,500원[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 감가상각비 33,138,850원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계상(2016년, 2017년 미계상)하여 누적된 감가상각비가 위와 같고, 원고도 이 금액의 1/2 금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제하였음], ③ 장부가액은994,165,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건물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사기간은 2004. 9.30.부터 2005. 2. 28.까지이고, 공사대금은 902,580,0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820,000,000원이다.

6) 원고와 망 최AA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광역시 ○구청에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1,279,999,999원이고, ○○광역시 ○구청장 1,346,598,000 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였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재무상태표 기재가액, 원고가 ○○ ○구청에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 원고 스스로 과세관청 등에 공적으로 신고한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 내지 10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FF종합건설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1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작성·비치하여 온 재무상태표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일응 위 신고가액은 유력한 증명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스스로 공적으로 신고한 장부가액을 부인하려 하는 경우 충분히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입증활동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시 FF종합건설에서 1,2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동일한 금액을 장부에 기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또 사실상 동일한 금액(1,279,999,999원)을 이 사

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광역시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소득세의 감가상각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등의 기준이 되므로 건물의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세금 절감 혜택 등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수취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③ 원고와 망 최AA이 FF종합건설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실비(원가개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작성된 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은 앞서 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902,580,000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가 FF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FF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FF건설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실비 내지 원가’는 계약금액보다 적은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는 위 계약금액보다 더 높은 실비 내지 원가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례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④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 내지 102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아닌 엄연히 법인격을 달리하는 FF종합건설이 지출한 경비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경비들이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만을 위해 거래된 내역이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

⑤ 원고의 주장 중 ○○광역시 ○구청장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가액 1,346,598,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위 취득세 신고 당시에도 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사실상 동일한 ⁠‘1,279,999,999원’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역시 ○구청장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른바 산출시가) 1,346,598,000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것일 뿐, 원고가 지출한 세금계산서 수취 이외의 비용에 대한 별도의 추가조사확인을 거쳐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소득세법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서, 이는 위와 같은 취득세 과세표준과는 그 개념 및 산출 방법을 달리하므로, ○○광역시 ○구청장이 인정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사건 건물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이에 따라 원고의 2020. 2. 4.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2. 0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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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물 취득가액 기준과 공적 신고액 인정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52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물의 취득가액을 세금계산서·재무상태표·취득세 신고 등 공적 신고액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 지출 주장 및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 등) 주장은 타당 근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세금계산서 #재무상태표 #취득세 신고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시 건물 취득가액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종합소득세 신고 재무상태표, 건물 취득 시 공적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등 객관적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521 판결은 신축 당시 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가액, 취득세 신고가액 등 공적으로 신고한 금액에 기초한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더 많은 비용을 들였다고 주장할 경우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적으로 신고·장부에 기록한 금액과 달리 추가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증빙과 합리적 사유 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521 판결은 공적 장부가액을 본인이 부인하려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근거와 적극적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 등)으로 건물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출된 시가표준액은 양도소득세 산정용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521 판결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은 개념·산출방식이 달라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건물 신축 당시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재무상태표 기재가액, 원고가 구청에 신고한 건물의 취득가액 등 공적으로 신고한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9.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520,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7. 최AA(2016. 8. 12. 사망)과 1/2 지분씩 공유로 ○○ ○구 ○○동 292-1 대 133㎡, 292-4 답 869㎡, 292-7 답 1,634㎡, 292-9 답 56㎡, 292-10 답 8㎡, 292-11 대 3㎡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 9. 24. 위 토지 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999.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2005. 3.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와 망 최AA의 상속인 한AA은 2017. 7. 3. 홍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1/2에 대하여 2017. 10. 10.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2,900,000,000원, 취득가액 1,877,473,945원(그중 이 사건 건물 957,473,945원), 납부할 세액 245,004,772원을 기재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6.부터 2018. 7. 3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신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지분 1/2(이하 ⁠‘이 사건 건물 원고 지분’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957,473,945원이 아닌 516,782,750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1/2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합계 442,242,255원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8. 9.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48,520,940원(가산세 25,07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13. 기각결정이 나자 2019.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망 최AA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FF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FF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실비(원가개념)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FF종합건설의 통장으로 지급한 공사비 등을 갑 제4호증 내지 102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정리하면 이 사건 건물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은 958,945,805원이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광역시 ○구청장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1,346,598,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註: 이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출하면 550,081,750 원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516,782,750원으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FF종합건설이 2003. 1. 20. 개업하여 2015. 10. 31. 폐업할 때까지 줄곧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즉,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을 시공사로 정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2) 원고와 망 최AA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CCC사우나. 헬스’라는 상호로 목욕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시작하면서 2005. 2. 15.(개업일)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 6. 30. 이 사건 건물 양도 후 폐업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4. 2기 부가가치세 신고, 2005.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FF종합건설로부터 총 1,280,000,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4)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1,325,554,000원(=위 세금계산서 1,280,000,000원 + 이 사건 건물 관련 지방세 45,554,000원), ② 감가상각비는 331,388,500원[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 감가상각비 33,138,850원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계상(2016년, 2017년 미계상)하여 누적된 감가상각비가 위와 같고, 원고도 이 금액의 1/2 금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제하였음], ③ 장부가액은994,165,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건물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사기간은 2004. 9.30.부터 2005. 2. 28.까지이고, 공사대금은 902,580,0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820,000,000원이다.

6) 원고와 망 최AA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광역시 ○구청에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1,279,999,999원이고, ○○광역시 ○구청장 1,346,598,000 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였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재무상태표 기재가액, 원고가 ○○ ○구청에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 원고 스스로 과세관청 등에 공적으로 신고한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 내지 10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FF종합건설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1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작성·비치하여 온 재무상태표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일응 위 신고가액은 유력한 증명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스스로 공적으로 신고한 장부가액을 부인하려 하는 경우 충분히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입증활동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시 FF종합건설에서 1,2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동일한 금액을 장부에 기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또 사실상 동일한 금액(1,279,999,999원)을 이 사

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광역시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소득세의 감가상각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등의 기준이 되므로 건물의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세금 절감 혜택 등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수취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③ 원고와 망 최AA이 FF종합건설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실비(원가개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작성된 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은 앞서 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902,580,000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가 FF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FF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FF건설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실비 내지 원가’는 계약금액보다 적은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는 위 계약금액보다 더 높은 실비 내지 원가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례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④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 내지 102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아닌 엄연히 법인격을 달리하는 FF종합건설이 지출한 경비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경비들이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만을 위해 거래된 내역이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

⑤ 원고의 주장 중 ○○광역시 ○구청장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가액 1,346,598,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위 취득세 신고 당시에도 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사실상 동일한 ⁠‘1,279,999,999원’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역시 ○구청장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른바 산출시가) 1,346,598,000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것일 뿐, 원고가 지출한 세금계산서 수취 이외의 비용에 대한 별도의 추가조사확인을 거쳐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소득세법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서, 이는 위와 같은 취득세 과세표준과는 그 개념 및 산출 방법을 달리하므로, ○○광역시 ○구청장이 인정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사건 건물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이에 따라 원고의 2020. 2. 4.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2. 0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