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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위반 은닉 행위, 범인은닉죄 성립여부 및 재심사유 판단

2013로122
판결 요약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은 범인은닉죄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자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은닉했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긴급조치9호 #범인은닉죄 #위헌무효 #재심사유 #형법151조
질의 응답
1. 긴급조치 제9호 위반자로 몰린 사람을 숨겨줬다면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위헌·무효로 선언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위반자로 몰린 사람을 숨겨줬더라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자 2013로122 결정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위반한 자는 형법상 '범인'이 아니며, 숨겨준 행위도 범인은닉죄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된 경우, 이를 근거로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유죄 판결의 근거 법령이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면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자 2013로122 결정은 유죄 선고의 근거 법령이나 범죄 성립의 전제가 위헌·무효가 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헌·무효 선언 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 받은 제3자를 은닉한 경우, 재심으로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임이 드러나 해당 위반자가 무죄가 됐다면, 이를 은닉한 행위도 재심사유로 인정되어 무죄 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2013로122 결정은 긴급조치 위반 유죄를 선고받았던 자가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은닉행위에 관한 유죄판결도 재심사유가 되고 무죄 판단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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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재심대상판결에대한재심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자 2013로122 결정]

【전문】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구진

【항 고 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자 2013재고합35 결정

【주 문】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조인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소외인은 당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였으므로 재심청구인이 소외인을 숨겨준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며, 후에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소외인이 재심철차를 통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위 범인은닉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
대법원은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범인은닉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를 범한 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나(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당초부터 위헌·무효였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비록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은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이 소외인을 숨겨준 행위를 범인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존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철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는 물론이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헌 ·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도 역시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 유죄의 선고를 받은 당해 범죄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선언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성립에 전제가 되는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선언된 때에도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은 재심청구인의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자인 소외인을 은닉하였다는 것인데,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소외인에 대하여 재심절차를 통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 되었으므로,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결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왕정옥 이인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로1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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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조치 제9호 위반자로 몰린 사람을 숨겨줬다면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위헌·무효로 선언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위반자로 몰린 사람을 숨겨줬더라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자 2013로122 결정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위반한 자는 형법상 '범인'이 아니며, 숨겨준 행위도 범인은닉죄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된 경우, 이를 근거로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유죄 판결의 근거 법령이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면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자 2013로122 결정은 유죄 선고의 근거 법령이나 범죄 성립의 전제가 위헌·무효가 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헌·무효 선언 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 받은 제3자를 은닉한 경우, 재심으로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임이 드러나 해당 위반자가 무죄가 됐다면, 이를 은닉한 행위도 재심사유로 인정되어 무죄 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2013로122 결정은 긴급조치 위반 유죄를 선고받았던 자가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은닉행위에 관한 유죄판결도 재심사유가 되고 무죄 판단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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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에대한재심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자 2013로122 결정]

【전문】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구진

【항 고 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자 2013재고합35 결정

【주 문】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조인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소외인은 당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였으므로 재심청구인이 소외인을 숨겨준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며, 후에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소외인이 재심철차를 통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위 범인은닉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
대법원은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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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를 범한 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나(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당초부터 위헌·무효였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비록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은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이 소외인을 숨겨준 행위를 범인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존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철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는 물론이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헌 ·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도 역시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 유죄의 선고를 받은 당해 범죄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선언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성립에 전제가 되는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선언된 때에도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은 재심청구인의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자인 소외인을 은닉하였다는 것인데,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소외인에 대하여 재심절차를 통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 되었으므로,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결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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