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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금전대차, 무상대부이익 증여세 과세 기준과 입증 책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665
판결 요약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금전대여에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무상대부이익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정당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실무상 과세 기준과 입증 책임의 소재가 쟁점이 됩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 #무상대부이익 #증여세 #금전대차 #이자율 차이
질의 응답
1.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에 이자율이 낮은 금전대차를 하면 무상대부이익 증여세가 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무상대부이익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665 판결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금전대여는 정당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며, 단순히 이자율만 낮다고 해서 증여세 부과가 당연시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 없는 금전대차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665 판결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부존재 역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단순히 적정 이자율보다 약정 이자율이 낮으면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답변
이자율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665 판결은 이자율 차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차입 동기, 사업 필요성, 거래 내역, 상대방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정당성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665 판결은 친분관계, 차입 이유, 자금 용도, 상환 현실성 등 여러 사정을 인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이익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고, 이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665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7.

판 결 선 고

2020. 3. 6.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으로부터 2007. 5. 14.부터 2010. 6. 30.까지 총 18,754,690,000원(이하‘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C은 2016. 11. 21. 이 사건 금원 차용에 대한 이자지급조건에 관하여 소급하여 차입금 상환 약정(이하 ⁠‘이 사건 상환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그 이율에 관하여는 2012년까지는 무이자로, 2013년 이후분에 대하여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하 ⁠‘이 사건 약정이자율’이라 한다)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환약정에 따라 2016. 11. 28. C에게 2013년부터 2014년분 이자로 794,625,120원(2013년 이자율 2.6%, 2014년 이자율 2.2%)을 상환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18,521,908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7. 9. 27. C에게 2015년부터 2016년분까지의 이자로 622,120,290원(2015년 이자율 1.8%, 2016년 이자율 1.3%)을 상환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71,083,06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3. 31.부터 2017. 9. 22.까지 원고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C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원과 원고가 C에게 다.항 및 라.항과 같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의 차액을 증여자산가액으로 보아, 2013. 1. 5.부터 2016. 12. 29.까지의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40억 5,440만 원에 대한 증여세 2,312,564,7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C과의 오랜 친분관계, 금전거래내역, 사업목적 자금차입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약정이자율이 상증세법 제41조의4가 정한 적정 이자율을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이와 달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오로지 이 사건 약정이자율과 상증세법에 의한 적정 이자율을 단순 비교하여 약정이자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금전 대출이라는 외관을 빌려 이자율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적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율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적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율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금전을 대출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적정 이자율을 하회하는 이자율로 대출받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약정이자율이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가 정한 적정 이자율을 하회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런데 원고와 C 사이에는 상증세법이 정한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적정 이자율을 하회하는 이자율로 대출받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자율 약정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는 위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오히려 갑 2, 3, 9 내지 12, 16, 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환약정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상환약정은 원고가 C에게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 그런데 원고는 2003년 내지 2004년경 C으로부터 금전대여 요청을 받고 별다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9회에 걸쳐 9,777,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였고, 2003년 내지 2004년 중 22회, 2005년 내지 2007년 사이에 16회에 걸쳐 이를 전액 상환받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안 및 주식회사 대안텍스타일(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섬유공장 사업확대에 따른 공장 매입대금 및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여받았다.

④ 원고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입한 금원을 대안과 대안텍스타일에 대여하여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안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대안텍스타일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이자나 차입금을 상환할여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적자상태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었다.

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C에게 상증세법 및 시행령이 정한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원고가 운영하던 대안 및 대안텍스타일은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적자상태가 되고 대부업자도 아닌 C이 은행이자율의 3배가 넘는 이자를 받게 되는 등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결과적으로 사인간의 금전거래를 세법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어 계약자유의원칙과 사적 자치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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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금전대차, 무상대부이익 증여세 과세 기준과 입증 책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665
판결 요약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금전대여에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무상대부이익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정당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실무상 과세 기준과 입증 책임의 소재가 쟁점이 됩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 #무상대부이익 #증여세 #금전대차 #이자율 차이
질의 응답
1.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에 이자율이 낮은 금전대차를 하면 무상대부이익 증여세가 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무상대부이익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665 판결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금전대여는 정당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며, 단순히 이자율만 낮다고 해서 증여세 부과가 당연시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 없는 금전대차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665 판결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부존재 역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단순히 적정 이자율보다 약정 이자율이 낮으면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답변
이자율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665 판결은 이자율 차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차입 동기, 사업 필요성, 거래 내역, 상대방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정당성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665 판결은 친분관계, 차입 이유, 자금 용도, 상환 현실성 등 여러 사정을 인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이익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고, 이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665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7.

판 결 선 고

2020. 3. 6.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으로부터 2007. 5. 14.부터 2010. 6. 30.까지 총 18,754,690,000원(이하‘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C은 2016. 11. 21. 이 사건 금원 차용에 대한 이자지급조건에 관하여 소급하여 차입금 상환 약정(이하 ⁠‘이 사건 상환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그 이율에 관하여는 2012년까지는 무이자로, 2013년 이후분에 대하여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하 ⁠‘이 사건 약정이자율’이라 한다)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환약정에 따라 2016. 11. 28. C에게 2013년부터 2014년분 이자로 794,625,120원(2013년 이자율 2.6%, 2014년 이자율 2.2%)을 상환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18,521,908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7. 9. 27. C에게 2015년부터 2016년분까지의 이자로 622,120,290원(2015년 이자율 1.8%, 2016년 이자율 1.3%)을 상환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71,083,06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3. 31.부터 2017. 9. 22.까지 원고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C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원과 원고가 C에게 다.항 및 라.항과 같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의 차액을 증여자산가액으로 보아, 2013. 1. 5.부터 2016. 12. 29.까지의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40억 5,440만 원에 대한 증여세 2,312,564,7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C과의 오랜 친분관계, 금전거래내역, 사업목적 자금차입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약정이자율이 상증세법 제41조의4가 정한 적정 이자율을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이와 달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오로지 이 사건 약정이자율과 상증세법에 의한 적정 이자율을 단순 비교하여 약정이자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금전 대출이라는 외관을 빌려 이자율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적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율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적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율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금전을 대출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적정 이자율을 하회하는 이자율로 대출받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약정이자율이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가 정한 적정 이자율을 하회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런데 원고와 C 사이에는 상증세법이 정한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적정 이자율을 하회하는 이자율로 대출받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자율 약정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는 위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오히려 갑 2, 3, 9 내지 12, 16, 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환약정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상환약정은 원고가 C에게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 그런데 원고는 2003년 내지 2004년경 C으로부터 금전대여 요청을 받고 별다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9회에 걸쳐 9,777,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였고, 2003년 내지 2004년 중 22회, 2005년 내지 2007년 사이에 16회에 걸쳐 이를 전액 상환받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안 및 주식회사 대안텍스타일(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섬유공장 사업확대에 따른 공장 매입대금 및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여받았다.

④ 원고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입한 금원을 대안과 대안텍스타일에 대여하여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안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대안텍스타일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이자나 차입금을 상환할여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적자상태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었다.

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C에게 상증세법 및 시행령이 정한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원고가 운영하던 대안 및 대안텍스타일은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적자상태가 되고 대부업자도 아닌 C이 은행이자율의 3배가 넘는 이자를 받게 되는 등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결과적으로 사인간의 금전거래를 세법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어 계약자유의원칙과 사적 자치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