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한 금액과 마찬가지로 출연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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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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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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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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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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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3.26 |
|
판 결 선 고 |
2020.04.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아래 표 위 1행의 “2019년 말경 약 OO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다.”를 “2019. 7. 1. 기준으로 2019년 말경 약 OO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었다(원고는 2019. 7. 1. 이후 실제로 약 XXX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약 XX억 원을 추가로 환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로 고친다.
◯ 7면 5~6행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을 “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6. 법률 제1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민금융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7면 17행의 “교육세법” 앞에 “물론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7면 18행, 8면 5, 8행, 9면 6~8행의 각 “서민금융법”을 각 “구 서민금융법”으로 고친다.
◯ 14면 밑에서 5행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6. 법률 제1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한 금액과 마찬가지로 출연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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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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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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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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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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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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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4.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아래 표 위 1행의 “2019년 말경 약 OO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다.”를 “2019. 7. 1. 기준으로 2019년 말경 약 OO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었다(원고는 2019. 7. 1. 이후 실제로 약 XXX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약 XX억 원을 추가로 환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로 고친다.
◯ 7면 5~6행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을 “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6. 법률 제1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민금융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7면 17행의 “교육세법” 앞에 “물론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7면 18행, 8면 5, 8행, 9면 6~8행의 각 “서민금융법”을 각 “구 서민금융법”으로 고친다.
◯ 14면 밑에서 5행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6. 법률 제1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