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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비과세 대상에 휴면예금 포함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61986
판결 요약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휴면예금도 서민금융법 출연금과 같이 교육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법령 해석의 기준도 밝혔다.
#휴면예금 #금융기관 #교육세 #비과세 #경정거부
질의 응답
1.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휴면예금도 교육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휴면예금도 교육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986 판결은, 출연하지 않은 휴면예금도 서민금융법상 출연금과 동일하게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른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조세법령 해석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법규 해석 시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지만,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986 판결은 법규 상호 간 해석 시 입법취지·목적 등을 고려하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침해는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두4438 판결 원용).
3. 휴면예금 출연 여부 따라 교육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휴면예금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986 판결은 출연 여부와 관계 없이 휴면예금 자체가 교육세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할 때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답변
금융기관 관리 휴면예금이 교육세법상 비과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986 판결은 휴면예금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한 금액과 마찬가지로 출연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10.01

변 론 종 결

2020.03.26

판 결 선 고

2020.04.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아래 표 위 1행의 ⁠“2019년 말경 약 OO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다.”를 ⁠“2019. 7. 1. 기준으로 2019년 말경 약 OO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었다(원고는 2019. 7. 1. 이후 실제로 약 XXX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약 XX억 원을 추가로 환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로 고친다.

 ◯ 7면 5~6행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을 ⁠“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6. 법률 제1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민금융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7면 17행의 ⁠“교육세법” 앞에 ⁠“물론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7면 18행, 8면 5, 8행, 9면 6~8행의 각 ⁠“서민금융법”을 각 ⁠“구 서민금융법”으로 고친다.

 ◯ 14면 밑에서 5행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6. 법률 제1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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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비과세 대상에 휴면예금 포함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61986
판결 요약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휴면예금도 서민금융법 출연금과 같이 교육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법령 해석의 기준도 밝혔다.
#휴면예금 #금융기관 #교육세 #비과세 #경정거부
질의 응답
1.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휴면예금도 교육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휴면예금도 교육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986 판결은, 출연하지 않은 휴면예금도 서민금융법상 출연금과 동일하게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른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조세법령 해석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법규 해석 시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지만,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986 판결은 법규 상호 간 해석 시 입법취지·목적 등을 고려하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침해는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두4438 판결 원용).
3. 휴면예금 출연 여부 따라 교육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휴면예금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986 판결은 출연 여부와 관계 없이 휴면예금 자체가 교육세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할 때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답변
금융기관 관리 휴면예금이 교육세법상 비과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986 판결은 휴면예금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한 금액과 마찬가지로 출연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10.01

변 론 종 결

2020.03.26

판 결 선 고

2020.04.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아래 표 위 1행의 ⁠“2019년 말경 약 OO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다.”를 ⁠“2019. 7. 1. 기준으로 2019년 말경 약 OO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었다(원고는 2019. 7. 1. 이후 실제로 약 XXX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약 XX억 원을 추가로 환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로 고친다.

 ◯ 7면 5~6행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을 ⁠“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6. 법률 제1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민금융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7면 17행의 ⁠“교육세법” 앞에 ⁠“물론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7면 18행, 8면 5, 8행, 9면 6~8행의 각 ⁠“서민금융법”을 각 ⁠“구 서민금융법”으로 고친다.

 ◯ 14면 밑에서 5행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6. 법률 제1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