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음주·무면허 반복 시 누범가중 적용 및 실형 가능성

2014고단3162
판결 요약
상습적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상해 행위에 대해 누범가중을 적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다수 및 반복 범행이 실형과 양형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반복범죄 #누범가중 #실형선고
질의 응답
1.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반복 범행이 있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3162 판결은 피고인의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을 인정하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도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할 경우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3162 판결은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음주·무면허 운전 후 폭력(상해)까지 저지르면 어떻게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음주·무면허 운전 외 상해 등 추가 범죄가 있으면 경합범으로 처벌이 중해집니다.
근거
동 판결은 무면허·음주운전 및 상해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가중처벌(형법 제37조 등)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 전과가 1회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초범보다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답변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누범가중 적용 등으로 처벌이 중해집니다.
근거
2014고단3162 판결은 도로교통법위반 동종전과 9회 등 누범사실을 양형의 중대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3162,2014고단6379(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박성민(기소), 박영식(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162』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26. 22:15경 부산 사상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1 생략) 소재 ◇◇◇◇◇ 앞까지 약 53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 15:55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소 1 생략) 소재 ☆☆주유소 앞까지 약 93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6379』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 21:35경 부산 사상구 ⁠(주소 3 생략) 소재 ▽▽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위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공소외인(31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없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판결문, 수감 등 현황), 판결문 등, 수사보고
[2014고단63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1. 28. 선고 2014고단31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음주·무면허 반복 시 누범가중 적용 및 실형 가능성

2014고단3162
판결 요약
상습적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상해 행위에 대해 누범가중을 적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다수 및 반복 범행이 실형과 양형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반복범죄 #누범가중 #실형선고
질의 응답
1.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반복 범행이 있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3162 판결은 피고인의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을 인정하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도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할 경우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3162 판결은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음주·무면허 운전 후 폭력(상해)까지 저지르면 어떻게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음주·무면허 운전 외 상해 등 추가 범죄가 있으면 경합범으로 처벌이 중해집니다.
근거
동 판결은 무면허·음주운전 및 상해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가중처벌(형법 제37조 등)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 전과가 1회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초범보다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답변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누범가중 적용 등으로 처벌이 중해집니다.
근거
2014고단3162 판결은 도로교통법위반 동종전과 9회 등 누범사실을 양형의 중대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3162,2014고단6379(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박성민(기소), 박영식(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162』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26. 22:15경 부산 사상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1 생략) 소재 ◇◇◇◇◇ 앞까지 약 53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 15:55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소 1 생략) 소재 ☆☆주유소 앞까지 약 93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6379』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 21:35경 부산 사상구 ⁠(주소 3 생략) 소재 ▽▽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위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공소외인(31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없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판결문, 수감 등 현황), 판결문 등, 수사보고
[2014고단63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1. 28. 선고 2014고단31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