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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화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472
판결 요약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 간 명의만 다르더라도 실제 거래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더해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세 면제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472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장 간 과다매입 또는 과다납부가 있을 때 부가가치세가 전액 납부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 부가가치세 납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만 다른 별도 사업장 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 사업장 간이더라도 실제 재화의 공급 등 실체 있는 거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실체 없는 매출·매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실질 납부를 주장하려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물품 출고 등 재화의 공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실제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인정이 불가함을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472(2020.05.26.)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3.31. 

판 결 선 고

2020.05.2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1‘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과세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별지 1‘납부불성실가산세’란 기재 각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①①①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김□□는‘②②②속’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었다.

나. 원고는 2012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②②②속’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매출․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 수취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공급가액, 원)

과세기간

매 출 액

매 입 액

과다매입액

2012.2기

2,454,000

101,874,000

(99,420,000)

2013.1기

30,681,000

107,960,000

(77,279,000)

2013.2기

28,818,000

93,452,000

(64,634,000)

2014.1기

13,727,000

56,294,000

(42,567,000)

2014.2기

-

20,368,000

(20,368,000)

2015.1기

-

22,492,790

(22,492,790)

2015.2기

-

23,017,130

(23,017,130)

합 계

75,680,000

425,457,920

(349,777,920)

다. 피고는 2017. 10. 23.부터 같은 해 11. 22.까지‘①①①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②②②속’의 실제 사업자는 김□□가 아닌 원고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를 모두 제외한 뒤 위 과다매입액(349,777,92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지1 기재와 같이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관한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24. 기각되었고, 2018.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①①①속’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②②②속’에서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전액 납부된 것이 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4 제3항 제1호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7항도 같은 취지이다. 아래에서는 위 규정과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1호를 합쳐‘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호는‘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조 제1항 제1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재화의 공급’을 하여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로,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것임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등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의 의미를 갖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가산세의 적용 제외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매출처에 공급한 용역 또는 재화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인‘①①①속’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처 명의의 사업장인‘②②②속’으로부터 매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이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②②②속’은‘①①①속’등에 대한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①①①속’ 등에 대한 매출금액에 맞추어 매입세금계산서들을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0으로 만들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이후 '②②②속‘은 ’①①①속‘과의 매출 및 매입이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인되면서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 구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는 ’①①①속‘과 ’②②②속‘ 사이의 거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및 과다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가산세 적용제외 대상인 특정 사업장의 매출을 다른 사업장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다른 한편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①①속‘과 ’②②②속‘ 사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②②②속‘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위 과다매입액에 대해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납부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재화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부가가치세가산세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②②②속’의 사업자등록 명의인 김□□는 부부이고, 원고도 자신이‘②②②속’을 실제 운영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김□□는‘②②②속’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제 명의로‘②②②속’의 사업자등록을 마쳐 창업자금대출을 받았고, 대출상환을 피하고자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①①①속’과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여 매출액과 매입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실제로‘②②②속’은 2012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매출액과 매입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사업장에 대한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④ 김□□는 조세범처벌법 관련 범칙혐의자 조사과정에서“‘①①①속’에 대한 매출거래는 실제 거래로‘①①①속’에 주물부자재 등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위 조사과정에서도‘①①①속’과의 매입거래는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②②②속’에서‘①①①속’에 주물부자재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②②②속’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인 이상, 이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가 아닌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는‘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2).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이 사건 처분 내역>

(원)

처분일자

과세기간

처 분 세 액

합 계

납부불성실가산세

2017.12.05

2012.2기

16,218,380

 5,282,183

2018.01.02

2013.1기

12,258,760

 3,758,077

2018.01.02

2013.2기

 9,896,110

 2,786,371

2018.01.02

2014.1기

 6,286,290

 1,603,923

2018.01.02

2014.2기

 2,895,510

  655,034

2018.01.02

2015.1기

 1,746,790

  622,150

2018.01.02

2015.2기

 1,660,450

  509,599

합 계

50,962,290

15,217,337

별지 2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⑦「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끝.


1) 원고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정리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5.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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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화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472
판결 요약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 간 명의만 다르더라도 실제 거래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더해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세 면제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472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장 간 과다매입 또는 과다납부가 있을 때 부가가치세가 전액 납부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 부가가치세 납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만 다른 별도 사업장 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 사업장 간이더라도 실제 재화의 공급 등 실체 있는 거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실체 없는 매출·매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실질 납부를 주장하려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물품 출고 등 재화의 공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실제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인정이 불가함을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472(2020.05.26.)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3.31. 

판 결 선 고

2020.05.2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1‘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과세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별지 1‘납부불성실가산세’란 기재 각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①①①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김□□는‘②②②속’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었다.

나. 원고는 2012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②②②속’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매출․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 수취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공급가액, 원)

과세기간

매 출 액

매 입 액

과다매입액

2012.2기

2,454,000

101,874,000

(99,420,000)

2013.1기

30,681,000

107,960,000

(77,279,000)

2013.2기

28,818,000

93,452,000

(64,634,000)

2014.1기

13,727,000

56,294,000

(42,567,000)

2014.2기

-

20,368,000

(20,368,000)

2015.1기

-

22,492,790

(22,492,790)

2015.2기

-

23,017,130

(23,017,130)

합 계

75,680,000

425,457,920

(349,777,920)

다. 피고는 2017. 10. 23.부터 같은 해 11. 22.까지‘①①①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②②②속’의 실제 사업자는 김□□가 아닌 원고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를 모두 제외한 뒤 위 과다매입액(349,777,92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지1 기재와 같이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관한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24. 기각되었고, 2018.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①①①속’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②②②속’에서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전액 납부된 것이 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4 제3항 제1호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7항도 같은 취지이다. 아래에서는 위 규정과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1호를 합쳐‘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호는‘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조 제1항 제1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재화의 공급’을 하여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로,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것임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등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의 의미를 갖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가산세의 적용 제외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매출처에 공급한 용역 또는 재화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인‘①①①속’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처 명의의 사업장인‘②②②속’으로부터 매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이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②②②속’은‘①①①속’등에 대한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①①①속’ 등에 대한 매출금액에 맞추어 매입세금계산서들을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0으로 만들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이후 '②②②속‘은 ’①①①속‘과의 매출 및 매입이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인되면서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 구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는 ’①①①속‘과 ’②②②속‘ 사이의 거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및 과다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가산세 적용제외 대상인 특정 사업장의 매출을 다른 사업장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다른 한편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①①속‘과 ’②②②속‘ 사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②②②속‘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위 과다매입액에 대해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납부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재화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부가가치세가산세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②②②속’의 사업자등록 명의인 김□□는 부부이고, 원고도 자신이‘②②②속’을 실제 운영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김□□는‘②②②속’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제 명의로‘②②②속’의 사업자등록을 마쳐 창업자금대출을 받았고, 대출상환을 피하고자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①①①속’과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여 매출액과 매입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실제로‘②②②속’은 2012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매출액과 매입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사업장에 대한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④ 김□□는 조세범처벌법 관련 범칙혐의자 조사과정에서“‘①①①속’에 대한 매출거래는 실제 거래로‘①①①속’에 주물부자재 등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위 조사과정에서도‘①①①속’과의 매입거래는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②②②속’에서‘①①①속’에 주물부자재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②②②속’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인 이상, 이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가 아닌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는‘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2).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이 사건 처분 내역>

(원)

처분일자

과세기간

처 분 세 액

합 계

납부불성실가산세

2017.12.05

2012.2기

16,218,380

 5,282,183

2018.01.02

2013.1기

12,258,760

 3,758,077

2018.01.02

2013.2기

 9,896,110

 2,786,371

2018.01.02

2014.1기

 6,286,290

 1,603,923

2018.01.02

2014.2기

 2,895,510

  655,034

2018.01.02

2015.1기

 1,746,790

  622,150

2018.01.02

2015.2기

 1,660,450

  509,599

합 계

50,962,290

15,217,337

별지 2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⑦「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끝.


1) 원고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정리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5.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