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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후 피고인만 출석 공판의 위법성

2016도16661
판결 요약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 것은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규정에 위반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판시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변호인 없는 재판 #빈곤 사유 #형사소송법
질의 응답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시 법원이 반드시 선정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이 소명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6661 판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빈곤이 인정될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 후 피고인만 출석한 공판을 진행했을 때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어 위법이 되며,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661 판결은 이러한 사정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3.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대한 소명자료로 무엇이 충분한가요?
답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빈곤 사유가 소명되면 충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661 판결에서는 해당 증명서류가 빈곤 사유 소명의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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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6661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이 위 청구를 기각한 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에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 제17조의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0. 6. 선고 2016노1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7조의2는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후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인 2016. 5. 11. 원심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수급자 증명서와 함께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14만 원의 주거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2016. 5. 13.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그 후 공판기일에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하였으니, 이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10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66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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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이 소명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6661 판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빈곤이 인정될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 후 피고인만 출석한 공판을 진행했을 때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어 위법이 되며,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661 판결은 이러한 사정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3.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대한 소명자료로 무엇이 충분한가요?
답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빈곤 사유가 소명되면 충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6661 판결에서는 해당 증명서류가 빈곤 사유 소명의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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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6661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이 위 청구를 기각한 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에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 제17조의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0. 6. 선고 2016노1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7조의2는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후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인 2016. 5. 11. 원심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수급자 증명서와 함께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14만 원의 주거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2016. 5. 13.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그 후 공판기일에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하였으니, 이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10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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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66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