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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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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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마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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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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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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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20. |
주 문
1.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6,708,2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6,889,83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909,71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5,082,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094,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17. 설립되어 2015. 3. 31.까지 화학물 배합 제조업 등을 하였
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에AAAA
주식회사(이하 ‘에AAAA’)와 주식회사 케BBB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엠CCC, 이하 ‘엠CC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681,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6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알DDD(이하 ‘알DDD’), 주식회사 에FFFF(이하 ‘에FFFF'),
주식회사 에GGG(이하 ‘에GGG’), 주식회사 화HHH(이하 ‘화HHH’)에게 공급가액 합계
22,039,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3매를 교부하였으며(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을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3. 6. 14.부터 2014. 6. 6.까지 에AAAA와 알DDD에 대한 세
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에AAAA와 알DDD 사이의 가공거래 등에 원고가 개입한 것으로 보
아 피고에게 원고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5. 2.부터 2016. 7.
31.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세
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 9. 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6,708,28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6,889,83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909,71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5,082,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09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이지 가공거래가 아니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관련 회사의 지위
가) 에AAAA는 1985. 8. 12. 개업하여 코팅재료, 전극재료, 전자재료 등의 제조업을
에AAAA는 과거 재무실적 부분에 가공의 팀(PE2, Film2)을 만들어 관계 회사 등과 순환거래 를 통한 분식회계(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를 하였다. 이러한 가공매출부서를 개설
한 이유는 에AAAA의 실제 매출원가율이 높아 가공매출부서의 매출원가율을 낮춰 전체 원가
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함임
- 2013. 3. 19. ~ 2013. 3. 20. 기간 동안 구미진영 소재 에AAAA 공장, 김해세관, 김해 여차리
소재 창고 재고자산 조사 결과 에AAAA 제시 재고자산은 1,553억 원이고, 당초 조사보고 시
실사조정을 통해 156억 원으로 최종 평가하였으나 이번 재조사를 통해 확인된 재고자산
금액은 75억 원으로 당초 조사보고시보다 80억 원 낮게 조사됨
- 에AAAA는 과거 재고자산에 대한 분식회계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재고자산에 대해 전략재고 라고 하여 관리하였으며 전략재고자산은 과거 불량품 및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중
질탄산칼슘, 폐타이어가루, 심지어 폐기물 제품 및 원재료처럼 포장하여 재고자산으로 위
장한 것으로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위와 같은 물품은 정상 원재료인 것처럼 포장된 혼합분말로 확인되어 전량 사용(판매) 가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00시 00구 00동 000-3 00공단 000 블록에 본점을
두고 있었고, 2012. 9. 18. 부도 후 2012. 10. 22. 회생절차가 개시(○○○○지방법원
2000회합000호)되었다가 2013. 11. 7.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알DDD는 에AAAA의 계열사로 1999. 12. 13. 개업하여 케미칼 제품, 원사코팅직물
등의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2. 9. 4. 부도 후 2012. 10. 3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
다가 2014. 7. 28.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다) 오MM은 2002년에 에A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6. 12. 13. 자신이 주
식 100%를 보유하는 S00을 설립한 후 2009. 12. 31. 기준으로 알DDD의 주식 74.18% 을 보유하는 형식으로 알DDD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2) ○○회계법인이 2013. 3.경 에AAAA 회생절차개시명령 신청사건의 조사위원으로서
작성하여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치가 없고 폐기비용만 발생시키는 산업쓰레기로 확인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3) 이 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내역
가) ○○지방국세청장은 에AAAA가 전략구매라는 명칭으로 관계사 등과 거래를 함에있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거래를 하여 세금을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에AAAA와 오MM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00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9.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검찰청법 상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알DDD와 주식회사 큐HHH 및 주식회사 휴WWW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알DDD가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
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오MM, 차NN 및 알DDD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00지방검찰청 00지청 검사는 2015. 2. 13.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다) 00세무서장은 오MM이삼성RRR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
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오MM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하였으나, 00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8. 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
정을 하였다.
라) 00세무서장은 씨QQQQ과 에AAAA 및 알DDD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
당하고, 그 과정에서 씨QQQQ이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
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윤TT(씨QQQQ)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00남부지방검찰
청 검사는 2016. 2.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4)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판결
가) 에AAAA의 대표이사인 오MM, 알DDD의 대표이사 차NN, 엠CCC의 대표이사
이SS는 2018. 1. 18. 00중앙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
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1심 법원은 2019. 1. 30. 오MM, 차NN, 이SS에게 ① 위 전략거래에 관한 공
소사실에 관하여는, ㉮ 피고인들이 전산상 실제 재고로 위장하기 위하여 관리한 이른
바 ‘전략재고(이하 ’이 사건 전략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에 불과한 것이어서 에AAAA 및 그 관계사들이 위와 같은 전략재고를 대상으로 한
매입․매출 거래(이하 ‘이 사건 전략거래’)에 관하여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 등이 재
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제출된 것이라는 점, ㉯ 설령 이 사건 전략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에 불과한 위장재고가 아니라고 하더
라도, 이 사건 전략거래가 명의상으로만 중간업체를 끼워 넣은 것이라거나 가공순환거
래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② 분체도
료수지 원료 및 제품 관련 부분에 관하여는, 엠CCC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
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
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000지방법원 2000고합00, 이하 ‘관련 형사사건’).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2019. 12. 16. 항소기각되어(00고등법원 2000노000)
위 판결은 2019. 1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7, 21, 을 1,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
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
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
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 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 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
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나)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 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
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가)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가공거래의 의미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 중 ~ 유형은 이른바 ‘전략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로서 중간업체인 원고를 끼워 넣는 형태라고 보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 ‘전략거래’는 오MM 등이 전략기획실을 통하여 실제로 존재
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전산상 실제 재고로 위장하여 이 사건 전략
재고로 관리하였고, 에AAAA 및 그 관계사들이 그러한 전략재고를 대상으로 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매출 거래를 한 것을 의미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 중 유형은 알DDD가 분체도료용
수지 원료를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에AAAA에 공급하는 것임에도 마치 엠CCC가 분
체도료용수지 원료를 구입하여 에AAAA에 공급하는 것처럼 이루어진 가공거래로서 중간
업체인 원고를 끼워 넣는 형태라고 보았다.
나) ‘전략거래’ 관련 거래에 관하여(~ 유형)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갑 18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의 거래 중 ~ 유형이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1)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전략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엄KK에 대한 2013. 8.
19.자 ○○지방국세청 진술조서(을 2), 2013. 12. 29.자 ○○지방국세청 문답서(을 14)
는 각 임의성에 의문점이 있고, 그 의문점을 해소할 만큼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하였다(엄KK은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
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 허위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관련 형사사건 에서 전략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S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4) 역시 위 형사
사건의 법정진술(2014년 초반 국세청에서 전략거래에 대하여 모두 가공 매출매입이라고 인
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국세청의 회유에 의한 것이었고 오MM, 차NN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의 유도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
고가 제출한 엄KK, 이SS의 진술 관련 증거는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고재산이 있었다는 취지의 ○○회계법인이 작성한 2013.
3. 29.자 조사의견서(을 5)는 ‘에AAAA의 재고자산의 가치를 낮게 잡아 청산가치를 낮추고
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고, 기본적으로 위 의견서는 에AAAA 측의 자료나 설명에 의존하
여 작성되었으며 조사 당시 재고자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불어 갑 18(일부), 관련
형사판결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전략재고에 포함된 제품 및 원재료가 실제로 생산되거나 생산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전
략재고에 대한 물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략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 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이 부분 거래에 대하여 에AAAA, 알DDD, 엠CCC 등이 원고 등을 끼워
넣어 거래하는 방법으로 가공순환거래를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가공순환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엠CCC 관련) 엠
CCC는 알DDD 등으로부터 실제로 원료를 공급받은 후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결과물을 다시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엠CCC가 에AAAA, 알DDD 등과 사이에 단순한 순환가공거래를 위한 거래를 하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SBB 관련)
SBB은 거래 당사자로서 실제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보인다. (양자 모두) 에AAAA는 엠CCC, SBB
등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들 중 일부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에AAAA에서 알DDD로 매출이 일어난 품목과 알DDD에서 에AAAA로 매출이 일어난 품목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바, 에AAAA, 알DDD 등이 엠CCC, STM 등을 통하여 순환가
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로 실제 재화가 공급된 사정이 엿보이고,
원고에게 공급된 재화가 멸실되었을 경우 원고가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그 대금 역시 실제 어음으로 수수되었고, 이
후 에AAAA, 알DDD의 부도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 대금으로 수수한
어음이 연쇄적으로 부도나 원고가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로 인한 손익도 원고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 분체도료수지 원료 및 제품 관련 거래에 관하여( 유형)
(1) 이 부분 거래는 엠CCC가 분체도료용수지(SPE) 원재료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다시 에GGG에 공급한 거래이다. 피고는 ① 위 거래의 실질은 알DDD가
에GGG에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② 엠CCC는 형식상 구매업체에 불과하여 엠CCC와
에GGG의 거래는 가공거래이며, ③ 위 각 회사들은 자금 융통이나 어음 할인 한도 등을
늘릴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가공 거래에 원고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것이므로 원고가
당사자인 위 각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엄KK의 진술을 기재한 을
2, 3, 14가 있을 뿐인데,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대표이사 엄KK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취
지로 증언하였고, 을 2, 3, 14를 제외하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2009. 1. 9.자 EAC-2002(SPE 원료의 상품명이다) 거래명세표는 원고가 엠CCC로부
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롯트편차를 줄이기 위한 믹싱작업 후 납품하는 거래에 관한
것이었다.
SPE 원료인 NPG가 엠CCC에서 에GGG로 공급되는데 있어서 원고가 단순히 중간역할 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엠CCC에서 원고를 거쳐 에GGG로 SPE 원료가 공급되는 과정 에서 에GGG는 어음을 주고, 원고는 어음을 할인하여 엠CCC에 현금을 주었으며, 에GGG
로부터 받은 어음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물건을 일단 가져오라고 해서 원고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만큼 에GGG에 전달했다.
② 엠CCC가 형식상 구매업체에 불과하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
③ 피고 스스로도 엠CCC는 원고에게 어음으로, 원고는 에GGG에 현금으로 위 각
거래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에게 공급된 재화가 멸
실되었을 경우 원고가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증
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거래로 인한 손익도 원고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2.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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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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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마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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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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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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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20. |
주 문
1.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6,708,2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6,889,83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909,71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5,082,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094,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17. 설립되어 2015. 3. 31.까지 화학물 배합 제조업 등을 하였
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에AAAA
주식회사(이하 ‘에AAAA’)와 주식회사 케BBB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엠CCC, 이하 ‘엠CC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681,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6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알DDD(이하 ‘알DDD’), 주식회사 에FFFF(이하 ‘에FFFF'),
주식회사 에GGG(이하 ‘에GGG’), 주식회사 화HHH(이하 ‘화HHH’)에게 공급가액 합계
22,039,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3매를 교부하였으며(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을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3. 6. 14.부터 2014. 6. 6.까지 에AAAA와 알DDD에 대한 세
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에AAAA와 알DDD 사이의 가공거래 등에 원고가 개입한 것으로 보
아 피고에게 원고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5. 2.부터 2016. 7.
31.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세
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 9. 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6,708,28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6,889,83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909,71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5,082,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09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이지 가공거래가 아니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관련 회사의 지위
가) 에AAAA는 1985. 8. 12. 개업하여 코팅재료, 전극재료, 전자재료 등의 제조업을
에AAAA는 과거 재무실적 부분에 가공의 팀(PE2, Film2)을 만들어 관계 회사 등과 순환거래 를 통한 분식회계(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를 하였다. 이러한 가공매출부서를 개설
한 이유는 에AAAA의 실제 매출원가율이 높아 가공매출부서의 매출원가율을 낮춰 전체 원가
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함임
- 2013. 3. 19. ~ 2013. 3. 20. 기간 동안 구미진영 소재 에AAAA 공장, 김해세관, 김해 여차리
소재 창고 재고자산 조사 결과 에AAAA 제시 재고자산은 1,553억 원이고, 당초 조사보고 시
실사조정을 통해 156억 원으로 최종 평가하였으나 이번 재조사를 통해 확인된 재고자산
금액은 75억 원으로 당초 조사보고시보다 80억 원 낮게 조사됨
- 에AAAA는 과거 재고자산에 대한 분식회계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재고자산에 대해 전략재고 라고 하여 관리하였으며 전략재고자산은 과거 불량품 및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중
질탄산칼슘, 폐타이어가루, 심지어 폐기물 제품 및 원재료처럼 포장하여 재고자산으로 위
장한 것으로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위와 같은 물품은 정상 원재료인 것처럼 포장된 혼합분말로 확인되어 전량 사용(판매) 가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00시 00구 00동 000-3 00공단 000 블록에 본점을
두고 있었고, 2012. 9. 18. 부도 후 2012. 10. 22. 회생절차가 개시(○○○○지방법원
2000회합000호)되었다가 2013. 11. 7.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알DDD는 에AAAA의 계열사로 1999. 12. 13. 개업하여 케미칼 제품, 원사코팅직물
등의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2. 9. 4. 부도 후 2012. 10. 3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
다가 2014. 7. 28.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다) 오MM은 2002년에 에A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6. 12. 13. 자신이 주
식 100%를 보유하는 S00을 설립한 후 2009. 12. 31. 기준으로 알DDD의 주식 74.18% 을 보유하는 형식으로 알DDD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2) ○○회계법인이 2013. 3.경 에AAAA 회생절차개시명령 신청사건의 조사위원으로서
작성하여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치가 없고 폐기비용만 발생시키는 산업쓰레기로 확인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3) 이 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내역
가) ○○지방국세청장은 에AAAA가 전략구매라는 명칭으로 관계사 등과 거래를 함에있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거래를 하여 세금을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에AAAA와 오MM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00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9.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검찰청법 상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알DDD와 주식회사 큐HHH 및 주식회사 휴WWW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알DDD가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
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오MM, 차NN 및 알DDD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00지방검찰청 00지청 검사는 2015. 2. 13.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다) 00세무서장은 오MM이삼성RRR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
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오MM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하였으나, 00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8. 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
정을 하였다.
라) 00세무서장은 씨QQQQ과 에AAAA 및 알DDD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
당하고, 그 과정에서 씨QQQQ이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
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윤TT(씨QQQQ)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00남부지방검찰
청 검사는 2016. 2.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4)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판결
가) 에AAAA의 대표이사인 오MM, 알DDD의 대표이사 차NN, 엠CCC의 대표이사
이SS는 2018. 1. 18. 00중앙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
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1심 법원은 2019. 1. 30. 오MM, 차NN, 이SS에게 ① 위 전략거래에 관한 공
소사실에 관하여는, ㉮ 피고인들이 전산상 실제 재고로 위장하기 위하여 관리한 이른
바 ‘전략재고(이하 ’이 사건 전략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에 불과한 것이어서 에AAAA 및 그 관계사들이 위와 같은 전략재고를 대상으로 한
매입․매출 거래(이하 ‘이 사건 전략거래’)에 관하여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 등이 재
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제출된 것이라는 점, ㉯ 설령 이 사건 전략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에 불과한 위장재고가 아니라고 하더
라도, 이 사건 전략거래가 명의상으로만 중간업체를 끼워 넣은 것이라거나 가공순환거
래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② 분체도
료수지 원료 및 제품 관련 부분에 관하여는, 엠CCC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
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
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000지방법원 2000고합00, 이하 ‘관련 형사사건’).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2019. 12. 16. 항소기각되어(00고등법원 2000노000)
위 판결은 2019. 1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7, 21, 을 1,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
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
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
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 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 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
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나)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 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
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가)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가공거래의 의미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 중 ~ 유형은 이른바 ‘전략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로서 중간업체인 원고를 끼워 넣는 형태라고 보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 ‘전략거래’는 오MM 등이 전략기획실을 통하여 실제로 존재
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전산상 실제 재고로 위장하여 이 사건 전략
재고로 관리하였고, 에AAAA 및 그 관계사들이 그러한 전략재고를 대상으로 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매출 거래를 한 것을 의미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 중 유형은 알DDD가 분체도료용
수지 원료를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에AAAA에 공급하는 것임에도 마치 엠CCC가 분
체도료용수지 원료를 구입하여 에AAAA에 공급하는 것처럼 이루어진 가공거래로서 중간
업체인 원고를 끼워 넣는 형태라고 보았다.
나) ‘전략거래’ 관련 거래에 관하여(~ 유형)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갑 18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의 거래 중 ~ 유형이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1)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전략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엄KK에 대한 2013. 8.
19.자 ○○지방국세청 진술조서(을 2), 2013. 12. 29.자 ○○지방국세청 문답서(을 14)
는 각 임의성에 의문점이 있고, 그 의문점을 해소할 만큼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하였다(엄KK은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
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 허위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관련 형사사건 에서 전략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S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4) 역시 위 형사
사건의 법정진술(2014년 초반 국세청에서 전략거래에 대하여 모두 가공 매출매입이라고 인
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국세청의 회유에 의한 것이었고 오MM, 차NN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의 유도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
고가 제출한 엄KK, 이SS의 진술 관련 증거는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고재산이 있었다는 취지의 ○○회계법인이 작성한 2013.
3. 29.자 조사의견서(을 5)는 ‘에AAAA의 재고자산의 가치를 낮게 잡아 청산가치를 낮추고
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고, 기본적으로 위 의견서는 에AAAA 측의 자료나 설명에 의존하
여 작성되었으며 조사 당시 재고자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불어 갑 18(일부), 관련
형사판결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전략재고에 포함된 제품 및 원재료가 실제로 생산되거나 생산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전
략재고에 대한 물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략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 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이 부분 거래에 대하여 에AAAA, 알DDD, 엠CCC 등이 원고 등을 끼워
넣어 거래하는 방법으로 가공순환거래를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가공순환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엠CCC 관련) 엠
CCC는 알DDD 등으로부터 실제로 원료를 공급받은 후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결과물을 다시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엠CCC가 에AAAA, 알DDD 등과 사이에 단순한 순환가공거래를 위한 거래를 하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SBB 관련)
SBB은 거래 당사자로서 실제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보인다. (양자 모두) 에AAAA는 엠CCC, SBB
등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들 중 일부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에AAAA에서 알DDD로 매출이 일어난 품목과 알DDD에서 에AAAA로 매출이 일어난 품목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바, 에AAAA, 알DDD 등이 엠CCC, STM 등을 통하여 순환가
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로 실제 재화가 공급된 사정이 엿보이고,
원고에게 공급된 재화가 멸실되었을 경우 원고가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그 대금 역시 실제 어음으로 수수되었고, 이
후 에AAAA, 알DDD의 부도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 대금으로 수수한
어음이 연쇄적으로 부도나 원고가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로 인한 손익도 원고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 분체도료수지 원료 및 제품 관련 거래에 관하여( 유형)
(1) 이 부분 거래는 엠CCC가 분체도료용수지(SPE) 원재료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다시 에GGG에 공급한 거래이다. 피고는 ① 위 거래의 실질은 알DDD가
에GGG에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② 엠CCC는 형식상 구매업체에 불과하여 엠CCC와
에GGG의 거래는 가공거래이며, ③ 위 각 회사들은 자금 융통이나 어음 할인 한도 등을
늘릴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가공 거래에 원고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것이므로 원고가
당사자인 위 각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엄KK의 진술을 기재한 을
2, 3, 14가 있을 뿐인데,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대표이사 엄KK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취
지로 증언하였고, 을 2, 3, 14를 제외하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2009. 1. 9.자 EAC-2002(SPE 원료의 상품명이다) 거래명세표는 원고가 엠CCC로부
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롯트편차를 줄이기 위한 믹싱작업 후 납품하는 거래에 관한
것이었다.
SPE 원료인 NPG가 엠CCC에서 에GGG로 공급되는데 있어서 원고가 단순히 중간역할 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엠CCC에서 원고를 거쳐 에GGG로 SPE 원료가 공급되는 과정 에서 에GGG는 어음을 주고, 원고는 어음을 할인하여 엠CCC에 현금을 주었으며, 에GGG
로부터 받은 어음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물건을 일단 가져오라고 해서 원고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만큼 에GGG에 전달했다.
② 엠CCC가 형식상 구매업체에 불과하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
③ 피고 스스로도 엠CCC는 원고에게 어음으로, 원고는 에GGG에 현금으로 위 각
거래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에게 공급된 재화가 멸
실되었을 경우 원고가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증
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거래로 인한 손익도 원고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2.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