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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가액 평가와 증여세 가산세 정당 사유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74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보고서 기준 평가나 환지절차 미확정, 보상금액 통보 미확인 등도 정당한 납세 의무 해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행정 절차 진행이나 정보 접근이 있었다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가산세 #공시지가 #감정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했다가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74 판결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 감정평가서 활용 등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감정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은 감정가액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여세 가산세 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74 판결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해 비상장주식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환지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보상가액도 확정 전이라는 이유로 적게 세금을 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환지처분, 보상가액 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74 판결은 행정적 절차 미완료 등만으로는 세금 적게 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757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정AA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0. 1. 17.

판 결 선 고

2020. 4.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사항

⑴「국세기본법」제47조의 4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⑵ 원고들은, 환지처분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단정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들면서도, 그 괄호에서 비상장주식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감정가액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감정평가 방법별로 현저히 다른 감정가액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3558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근거가 CC회계법인의 2010. 9. 17.자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갑 제3호증)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위 보고서에는 AAAA엔디의 경영의사 결정에 참조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이용목적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위 보고서에서는 AAAA엔디의 토지 자산에 관하여 별도의 가치평가 절차 없이 2010년초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고서에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으로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원고들이 그 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⑶ 원고들은, 2006. 5. 8. BB군수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액을 통보하는 문서가 AAAA엔디에 도달했는지 증명되지 않고, 2006. 12. 13. ○○시 제2006-###호로 고시된 실시계획에 환지계획이 포함되어 않지 않았으며, 2009. 5. 19. 이 사건 토지의 환지 관련 회의에 AAAA엔디의 담당자가 참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등, 원고들이 환지대상 토지의 범위, 감정평가의 시점, 방법 및 내용, 감정평가의 결과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부터 4년 전에 있었던 토지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A엔디가 2006. 2. 28. BB군수에게 환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 12. 13. ○○시 제2006-###호로 고시된 실시계획에 환지계획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이라고 고시된 사실이 인정되며,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군수가 2009. 5. 8.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군수가 2009. 5. 12. AAAA엔디에게 환지 및 지적확정 측량을 위하여 2009. 5. 19. 개최하는 업무협의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AAAA엔디가 2006. 2.경 환지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진행된 절차 내용 및 ○○시 고시에 ⁠“시행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문서 도달 및 회의 참

석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시 고시에 환지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2010. 6. 30. AAAA엔디의 최대주주이자 아버지인 정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고 2011. 2. 26. 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환지보상가액 등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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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가액 평가와 증여세 가산세 정당 사유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74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보고서 기준 평가나 환지절차 미확정, 보상금액 통보 미확인 등도 정당한 납세 의무 해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행정 절차 진행이나 정보 접근이 있었다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가산세 #공시지가 #감정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했다가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74 판결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 감정평가서 활용 등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감정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은 감정가액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여세 가산세 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74 판결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해 비상장주식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환지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보상가액도 확정 전이라는 이유로 적게 세금을 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환지처분, 보상가액 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74 판결은 행정적 절차 미완료 등만으로는 세금 적게 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757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정AA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0. 1. 17.

판 결 선 고

2020. 4.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사항

⑴「국세기본법」제47조의 4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⑵ 원고들은, 환지처분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단정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들면서도, 그 괄호에서 비상장주식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감정가액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감정평가 방법별로 현저히 다른 감정가액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3558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근거가 CC회계법인의 2010. 9. 17.자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갑 제3호증)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위 보고서에는 AAAA엔디의 경영의사 결정에 참조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이용목적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위 보고서에서는 AAAA엔디의 토지 자산에 관하여 별도의 가치평가 절차 없이 2010년초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고서에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으로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원고들이 그 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⑶ 원고들은, 2006. 5. 8. BB군수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액을 통보하는 문서가 AAAA엔디에 도달했는지 증명되지 않고, 2006. 12. 13. ○○시 제2006-###호로 고시된 실시계획에 환지계획이 포함되어 않지 않았으며, 2009. 5. 19. 이 사건 토지의 환지 관련 회의에 AAAA엔디의 담당자가 참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등, 원고들이 환지대상 토지의 범위, 감정평가의 시점, 방법 및 내용, 감정평가의 결과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부터 4년 전에 있었던 토지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A엔디가 2006. 2. 28. BB군수에게 환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 12. 13. ○○시 제2006-###호로 고시된 실시계획에 환지계획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이라고 고시된 사실이 인정되며,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군수가 2009. 5. 8.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군수가 2009. 5. 12. AAAA엔디에게 환지 및 지적확정 측량을 위하여 2009. 5. 19. 개최하는 업무협의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AAAA엔디가 2006. 2.경 환지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진행된 절차 내용 및 ○○시 고시에 ⁠“시행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문서 도달 및 회의 참

석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시 고시에 환지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2010. 6. 30. AAAA엔디의 최대주주이자 아버지인 정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고 2011. 2. 26. 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환지보상가액 등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