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5757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정AA 외 |
|
피 고 |
○○세무서장 외 |
|
변 론 종 결 |
2020. 1. 17. |
|
판 결 선 고 |
2020. 4. 1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사항
⑴「국세기본법」제47조의 4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⑵ 원고들은, 환지처분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단정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들면서도, 그 괄호에서 비상장주식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감정가액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감정평가 방법별로 현저히 다른 감정가액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3558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근거가 CC회계법인의 2010. 9. 17.자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갑 제3호증)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위 보고서에는 AAAA엔디의 경영의사 결정에 참조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이용목적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위 보고서에서는 AAAA엔디의 토지 자산에 관하여 별도의 가치평가 절차 없이 2010년초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고서에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으로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원고들이 그 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⑶ 원고들은, 2006. 5. 8. BB군수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액을 통보하는 문서가 AAAA엔디에 도달했는지 증명되지 않고, 2006. 12. 13. ○○시 제2006-###호로 고시된 실시계획에 환지계획이 포함되어 않지 않았으며, 2009. 5. 19. 이 사건 토지의 환지 관련 회의에 AAAA엔디의 담당자가 참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등, 원고들이 환지대상 토지의 범위, 감정평가의 시점, 방법 및 내용, 감정평가의 결과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부터 4년 전에 있었던 토지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A엔디가 2006. 2. 28. BB군수에게 환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 12. 13. ○○시 제2006-###호로 고시된 실시계획에 환지계획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이라고 고시된 사실이 인정되며,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군수가 2009. 5. 8.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군수가 2009. 5. 12. AAAA엔디에게 환지 및 지적확정 측량을 위하여 2009. 5. 19. 개최하는 업무협의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AAAA엔디가 2006. 2.경 환지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진행된 절차 내용 및 ○○시 고시에 “시행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문서 도달 및 회의 참
석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시 고시에 환지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2010. 6. 30. AAAA엔디의 최대주주이자 아버지인 정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고 2011. 2. 26. 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환지보상가액 등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5757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정AA 외 |
|
피 고 |
○○세무서장 외 |
|
변 론 종 결 |
2020. 1. 17. |
|
판 결 선 고 |
2020. 4. 1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사항
⑴「국세기본법」제47조의 4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⑵ 원고들은, 환지처분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단정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들면서도, 그 괄호에서 비상장주식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감정가액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감정평가 방법별로 현저히 다른 감정가액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3558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근거가 CC회계법인의 2010. 9. 17.자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갑 제3호증)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위 보고서에는 AAAA엔디의 경영의사 결정에 참조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이용목적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위 보고서에서는 AAAA엔디의 토지 자산에 관하여 별도의 가치평가 절차 없이 2010년초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고서에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으로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원고들이 그 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⑶ 원고들은, 2006. 5. 8. BB군수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액을 통보하는 문서가 AAAA엔디에 도달했는지 증명되지 않고, 2006. 12. 13. ○○시 제2006-###호로 고시된 실시계획에 환지계획이 포함되어 않지 않았으며, 2009. 5. 19. 이 사건 토지의 환지 관련 회의에 AAAA엔디의 담당자가 참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등, 원고들이 환지대상 토지의 범위, 감정평가의 시점, 방법 및 내용, 감정평가의 결과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부터 4년 전에 있었던 토지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A엔디가 2006. 2. 28. BB군수에게 환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 12. 13. ○○시 제2006-###호로 고시된 실시계획에 환지계획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이라고 고시된 사실이 인정되며,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군수가 2009. 5. 8.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군수가 2009. 5. 12. AAAA엔디에게 환지 및 지적확정 측량을 위하여 2009. 5. 19. 개최하는 업무협의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AAAA엔디가 2006. 2.경 환지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진행된 절차 내용 및 ○○시 고시에 “시행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문서 도달 및 회의 참
석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시 고시에 환지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2010. 6. 30. AAAA엔디의 최대주주이자 아버지인 정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고 2011. 2. 26. 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환지보상가액 등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