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형식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하더라도 실질이 담보가등기인 경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말소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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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17606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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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등기소 2005. 9.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등기소 2009. 4.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9. 14. BB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9. 4. 27. BB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각 매매예약을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고 하고, 위 각 가등기를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는 BBB에 대하여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는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서 피담보채권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BBB은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은 2009. 4. 21. 피고에게 ‘현재 피고에게 10억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면 이에 협조하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가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가등기는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형식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말소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바, 이 사건 각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담보가등기인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7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형식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하더라도 실질이 담보가등기인 경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말소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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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17606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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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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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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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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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등기소 2005. 9.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등기소 2009. 4.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9. 14. BB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9. 4. 27. BB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각 매매예약을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고 하고, 위 각 가등기를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는 BBB에 대하여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는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서 피담보채권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BBB은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은 2009. 4. 21. 피고에게 ‘현재 피고에게 10억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면 이에 협조하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가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가등기는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형식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말소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바, 이 사건 각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담보가등기인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7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