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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실질이 담보가등기일 때 제척기간 적용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7606
판결 요약
형식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도, 실질이 담보가등기이면 피담보채무 존속 중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제척기간 경과만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담보가등기 #매매예약 #제척기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피담보채무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면 제척기간 경과만으로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이 담보가등기인 경우,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는 한 제척기간 경과만으로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7606 판결은 실질이 담보가등기일 때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경우에만 말소 사유가 인정되고, 단순히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만으로는 말소 청구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은 독립적으로 제척기간에 걸리나요?
답변
담보가등기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7606 판결에 따르면,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동안 매매예약완결권은 별도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명확할 때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이나 부존재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가등기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7606 판결은 담보채무가 소멸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등기 말소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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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형식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하더라도 실질이 담보가등기인 경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말소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1760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11.26

판 결 선 고

2020.01.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등기소 2005. 9.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등기소 2009. 4.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9. 14. BB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9. 4. 27. BB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각 매매예약을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고 하고, 위 각 가등기를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는 BBB에 대하여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는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서 피담보채권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BBB은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은 2009. 4. 21. 피고에게 ⁠‘현재 피고에게 10억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면 이에 협조하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가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가등기는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형식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말소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바, 이 사건 각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담보가등기인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7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