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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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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나53828 판결]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2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 2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가합96739 판결
2013. 4. 5.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① 각 원고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게 각 333,300,000원 및 이에 대한, ② 각 원고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에게 각 333,300,000원 및 이에 대한, ③ 각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각 533,28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2011. 8.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은 ① 원고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② 원고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③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2011. 8.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은 ① 원고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게 133,400,000원 및 이에 대한, ② 원고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에게 133,400,000원 및 이에 대한, ③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13,44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2011. 8.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은 ① 원고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게 73,710,938원 및 그 중 67,760,254원에 대한, ② 원고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에게 73,710,938원 및 그 중 67,760,254원에 대한, ③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17,937,501원 및 그 중 108,416,406원에 대한 각 2011. 7.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0면 제3, 9행의 각 “증인 소외 1의 증언” →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 제10면 제8행의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당심 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 제10면 제11, 12행의 “변제기 무렵까지 변제기 연장에 대하여 아무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는 반면,” → “변제기 전에 주간사인 한화증권을 통하여 변제기 연장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 제13면 제4, 5행의 “원·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에 의하여 형성된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동대출관계가 종료된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 “원·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 연장에 관한 전원의 합의가 없어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에 의한 공동대출관계가 종료된 결과”
● 제13면 제10, 14행의 각 “이 사건 변제조항” → “이 사건 분배조항”
2. 추가판단사항
가. 이 사건 분배조항 등에 따른 분배의무의 존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효력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모든 대주의 대출 원리금이 전부 상환될 때까지이고, 위 효력기간은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느냐의 여부나 그 만기가 적법하게 연장되었느냐의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모든 대주의 대출 원리금이 전부 상환될 때까지이므로,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이 이루어진 후에 피고들이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과 관련한 공동담보가 아니라 개별적인 담보로서 연대보증인과 별도로 체결한 이 사건 각 추가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추가담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그 개별담보를 실행하여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피고들 채권과 상계하여 충당한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분배조항 및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들의 대출금 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효력기간의 종기가 모든 대주의 대출 원리금이 전부 상환될 때까지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처럼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 연장에 관하여 대주들 전원의 동의에 의한 연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다음, 더 나아가 각 대주별로 담보 조건과 변제기를 달리하여 새롭게 개별적인 대출관계가 형성된 때에는,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 도래로 대주들이 모두 채권회수절차에 나서거나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 연장에 대하여 대주들이 모두 동의한 경우와는 달리, 더는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에 의한 공동대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대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개별적인 대출관계로 전환되므로, 이 사건 분배조항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새롭게 형성된 개별적인 대출관계에서 일부 대주가 추가 담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 대출금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다른 조건으로 변제기를 연장한 대주는 대출금을 상환받은 대주에 대하여 이 사건 분배조항에 따른 대출상환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원고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예비적 주장)
1) 원고 대전상호저축은행은, 피고들이 마치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만기 연장에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들이 연기된 변제기까지 채권 및 담보권 실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사업부지와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받은 개별적 담보를 이중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개별 담보를 통해 대출금에 비례하여 지급받았을 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익을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 대전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추가약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만기 연장에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그러한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추가담보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