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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가족 공동계좌 예금 실소유자 인정 기준 및 상속채무 산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111
판결 요약
예금계좌의 명의와 예금의 실질 소유자는 별개의 문제임을 확인하며, 계좌명의 뿐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 거래경위 등 실질적 귀속관계를 따져 실소유자를 판단합니다. 가족 공동자금으로 운용된 사실이 명백하면 개인 상속채무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공동자금 #예금실소유자 #상속채무 #상속재산 #명의신탁계좌
질의 응답
1. 예금 계좌 명의자가 곧 예금의 실소유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좌 명의자라고 하여 예금의 실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금의 실제 출처와 운용, 실질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소유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111 판결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와 예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별개라며, 명의인이 곧 실소유자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공동자금 명의 계좌의 잔액은 상속채무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가족 공동자금 관리용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은 상속채무 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소유자와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엔 가족공동자금으로 보아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111 판결은 가족 공동자금을 관리한 계좌의 잔액은 상속재산·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송금된 금액이 상속채무로서 공제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송금된 금원이 상속인 또는 제3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확정적 채무로 인정되어야 상속채무에 포함됩니다. 자금의 출처·귀속·변제의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111 판결은 출처 불명금액은 공동자금으로 해석하여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차남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칭이나 송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좌의 자금 원천, 입금 및 운용 내역 등 실질이 대여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송금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111 판결은 차남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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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좌의 명의인이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하여 그 예금의 실소유자도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71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9.

판 결 선 고

2019.1.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상속세 70,271,510원(가산세 포

함1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배우자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차남 DDD(이하 ⁠‘차남’이라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 000-000-000000 계좌(이하 ⁠‘차남명의 계좌1’이라 한다)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22개 적금계좌(이하 ⁠‘쟁점 적금계좌’라 한다)로 합계 230,964,000원(이하 ⁠‘쟁점 적금계좌 송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나. 피상속인은 2013. 5. 24.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00, B동000호(여의도동, FF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차남에게 7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차남 명의의 우리은행 000-000-000000 계좌(이하 ⁠‘차남명의 계좌2’라 한다)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우리은행 000-000-000000 계좌(이하 ⁠‘피상속인 명의 쟁점아파트 대금계좌’라 한다)로 7억 4,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133,829,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피상속인이 차남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5. 6. 16. 차남에 대하여 증여세 267,909,6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고지하였다. 차남이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0000구합0000,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0000누00000)을 제기하였으나 ⁠‘차남이 매수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밝힌 주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고, 차남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직전 무렵인 2013. 2. 14.부터 2013. 5. 14.까지 원고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이 인출되어 차남명의 계좌2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상속인 명의 쟁점아파트 대금계좌로 송금되는 속칭 뺑뺑이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매매대금의 지급자료를 허위로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차남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차남의 상고(대법원 0000두00000)도 2017. 12. 21. 기각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당시 이자나 세금 등에서 이득이 많아 원고, 피상속인, 장남, 차남 명의로 여러 개의 적금계좌를 만들어 운용하였다. 쟁점아파트의 매매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아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관련 행정소송 사실확인서’라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2015. 12. 30.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원고, 장남 GGG(이하 ⁠‘장남’이라 한다), 차남]은 2016. 6. 30. 상속재산가액을 1,829,279,925원으로 평가하고, 쟁점 적금계좌 송금액을 피상속인의 차남에 대한 상속채무로 공제한 다음, 상속세 과세표준을 810,275,778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13,574,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6.부터 2018. 6. 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이하‘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8. 9. 11. 차남명의 계좌1과 쟁점 적금계좌는가족의 자금을 공동관리하는 계좌라고 보아, 쟁점 적금계좌 송금액 중, 아래 표 4번 기재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금원 합계 34,371,612원만 상속채무로 인정하고, ① 같은 표 1번 기재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피상속인 명의 적금계좌 6개의 잔액 합계 33,212,000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

을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서 제외, ② 2번 기재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원고 및 장남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합계 39,000,000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을 상속채무에서 제외, ③ 3번 기재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차남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합계 124,380,388원(이하 ⁠‘쟁점금액3’이라 한다)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1,796,067,925원(1,829,279,925원 - 쟁점금액1), 상속세 과세표준을 1,009,809,975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70,271,5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2. 1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조사기간 이후에도 아무런 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계속하였는바,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

가) 차남명의 계좌1은 차남이, 쟁점 적금계좌는 피상속인이 각 단독소유하는 계좌이다. 쟁점 적금계좌 송금액은 차남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1, 2, 3은 전액 상속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쟁점금액2, 3이 상속채무에서 제외된다면 상속재산에서도 같은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행정소송에서 쟁점아파트는 양도가 아닌 증여로 판단되었으므로, 차남이 지급한 양도대금은 차남에게 반환되어야 하는바, 피상속인 명의 쟁점아파트 대금계좌에 남아있다가 피상속인이 사용한 220,131,243원(이하 ⁠‘쟁점금액4’라 한다)은 추가로 상속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차남의 조세심판 과정에서 제시된 자금거래내역’을 원고의 조세심판 과정에서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조사기간 이후에 ⁠‘세무조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상 하자

가) 쟁점금액1, 2, 3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포함 가부

(1)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남명의 계좌1과 쟁점 적금계좌는 실질적으로 가족들의 공동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차남명의 계좌1은 차남이 11세 때 개설된 것으로, 주로 출처 불명의 현금이 입금되어 피상속인, 원고, 장남, 차남 명의의 각종 적금 납입과 공과금 등의 지출에 사용되었다.

(나)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이자나 세금 등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여러 개의 적금계좌를 운용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다) 쟁점 적금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된 금원 합계 197,753,000원(쟁점 적금계좌 송금액 - 쟁점금액1) 중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34,371,612원에 불과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29,000,000원, 장남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차남 명의의 계좌로 124,380,388원이 각 송금되었는바,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 적금계좌 송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곧바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차남명의 계좌1의 자금은 차남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과 차남이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얻은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차남명의 계좌1로 현금이 입금되는 시기와 차남의 국내 체류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현금은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어렵고, 직접 반입하는 것이 송금하는 것보다 어렵고 위험하다’는 점 등을 들어 ⁠‘차남이 미국에서 얻은 수입을 입국시마다 현금으로 반입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던 점, 차남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는 차남이 아닌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원고는 위 금원이 곧바로 출금되어 차남명의 계좌1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계좌에서의 출금내역 이외에 차남명의 계좌1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차남명의 계좌1에 2010년에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합계 141,050,002원이 입금되었으나, 2011. 2. 14. 150,000,000원이 대체지급으로 출금되었고, 같은 날 현금으로 차남 명의의 다른 계좌에 50,000,000원, 원고 명의의 계좌에 100,000,000원이 입금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차남명의 계좌1에 입금된 금원의 실제 소유자가 차남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좌의 명의인이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하여 그 예금의 실소유자도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차남명의 계좌1에서 쟁점 적금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송금된 금원이 차남의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차남의 소유였던 금원이 송금과 동시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 적금계좌 송금액의 출처가 불명한 이상,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가족들의 공동자금으로 볼 것이다. 결국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쟁점 적금계좌의 잔액(쟁점금액1)은 가족들의 공동자금으로서 상속채무나 상속재산이 될 수 없고, 상속개시일 전에 다른 가족의 명의로 송금된 금원(쟁점금액2, 3)은 가족들의 공동자금으로 분산 예치된 것이거나 일부 가족에게 배분된 것으로서 상속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상속개시일에 쟁점 적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만이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고, 쟁점금액2, 3은 처음부터 상속재산에 포함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2, 3이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공제될 수 없다.

나) 쟁점금액4의 상속채무 포함 가부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4가 실질적으로 차남의 소유였던 금원이 송금된 것이라거나, 피상속인이 차남에 대하여 그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관련 행정소송 사실확인서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차남명의 계좌2도 가족공동자금의 관리를 위한 계좌로 보이고, 피상속인 명의 쟁점아파트 대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매매대금의 지급자료를 허위로 작출한 것으로, 원고와 피상속인의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그 주된 출처였다(차남명의 계좌2의 잔액은 2013년 1월말73,349,986원, 9월말 18,616,642원으로, 원고와 피상속인 계좌에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금원을 제외하면 쟁점아파트의 거래를 전후하여 54,623,344원이 감소되었을 뿐이다).

(2) 차남은 관련 행정소송 과정에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실제 출처에 관한주장을 수차례 번복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현금으로 반입한 미국에서의 소득과 차남 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 등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선해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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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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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111 판결은 가족 공동자금을 관리한 계좌의 잔액은 상속재산·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송금된 금액이 상속채무로서 공제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송금된 금원이 상속인 또는 제3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확정적 채무로 인정되어야 상속채무에 포함됩니다. 자금의 출처·귀속·변제의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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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남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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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나 송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좌의 자금 원천, 입금 및 운용 내역 등 실질이 대여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송금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111 판결은 차남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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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좌의 명의인이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하여 그 예금의 실소유자도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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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71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9.

판 결 선 고

2019.1.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상속세 70,271,510원(가산세 포

함1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배우자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차남 DDD(이하 ⁠‘차남’이라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 000-000-000000 계좌(이하 ⁠‘차남명의 계좌1’이라 한다)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22개 적금계좌(이하 ⁠‘쟁점 적금계좌’라 한다)로 합계 230,964,000원(이하 ⁠‘쟁점 적금계좌 송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나. 피상속인은 2013. 5. 24.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00, B동000호(여의도동, FF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차남에게 7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차남 명의의 우리은행 000-000-000000 계좌(이하 ⁠‘차남명의 계좌2’라 한다)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우리은행 000-000-000000 계좌(이하 ⁠‘피상속인 명의 쟁점아파트 대금계좌’라 한다)로 7억 4,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133,829,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피상속인이 차남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5. 6. 16. 차남에 대하여 증여세 267,909,6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고지하였다. 차남이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0000구합0000,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0000누00000)을 제기하였으나 ⁠‘차남이 매수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밝힌 주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고, 차남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직전 무렵인 2013. 2. 14.부터 2013. 5. 14.까지 원고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이 인출되어 차남명의 계좌2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상속인 명의 쟁점아파트 대금계좌로 송금되는 속칭 뺑뺑이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매매대금의 지급자료를 허위로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차남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차남의 상고(대법원 0000두00000)도 2017. 12. 21. 기각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당시 이자나 세금 등에서 이득이 많아 원고, 피상속인, 장남, 차남 명의로 여러 개의 적금계좌를 만들어 운용하였다. 쟁점아파트의 매매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아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관련 행정소송 사실확인서’라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2015. 12. 30.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원고, 장남 GGG(이하 ⁠‘장남’이라 한다), 차남]은 2016. 6. 30. 상속재산가액을 1,829,279,925원으로 평가하고, 쟁점 적금계좌 송금액을 피상속인의 차남에 대한 상속채무로 공제한 다음, 상속세 과세표준을 810,275,778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13,574,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6.부터 2018. 6. 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이하‘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8. 9. 11. 차남명의 계좌1과 쟁점 적금계좌는가족의 자금을 공동관리하는 계좌라고 보아, 쟁점 적금계좌 송금액 중, 아래 표 4번 기재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금원 합계 34,371,612원만 상속채무로 인정하고, ① 같은 표 1번 기재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피상속인 명의 적금계좌 6개의 잔액 합계 33,212,000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

을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서 제외, ② 2번 기재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원고 및 장남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합계 39,000,000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을 상속채무에서 제외, ③ 3번 기재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차남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합계 124,380,388원(이하 ⁠‘쟁점금액3’이라 한다)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1,796,067,925원(1,829,279,925원 - 쟁점금액1), 상속세 과세표준을 1,009,809,975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70,271,5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2. 1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조사기간 이후에도 아무런 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계속하였는바,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

가) 차남명의 계좌1은 차남이, 쟁점 적금계좌는 피상속인이 각 단독소유하는 계좌이다. 쟁점 적금계좌 송금액은 차남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1, 2, 3은 전액 상속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쟁점금액2, 3이 상속채무에서 제외된다면 상속재산에서도 같은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행정소송에서 쟁점아파트는 양도가 아닌 증여로 판단되었으므로, 차남이 지급한 양도대금은 차남에게 반환되어야 하는바, 피상속인 명의 쟁점아파트 대금계좌에 남아있다가 피상속인이 사용한 220,131,243원(이하 ⁠‘쟁점금액4’라 한다)은 추가로 상속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차남의 조세심판 과정에서 제시된 자금거래내역’을 원고의 조세심판 과정에서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조사기간 이후에 ⁠‘세무조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상 하자

가) 쟁점금액1, 2, 3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포함 가부

(1)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남명의 계좌1과 쟁점 적금계좌는 실질적으로 가족들의 공동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차남명의 계좌1은 차남이 11세 때 개설된 것으로, 주로 출처 불명의 현금이 입금되어 피상속인, 원고, 장남, 차남 명의의 각종 적금 납입과 공과금 등의 지출에 사용되었다.

(나)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이자나 세금 등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여러 개의 적금계좌를 운용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다) 쟁점 적금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된 금원 합계 197,753,000원(쟁점 적금계좌 송금액 - 쟁점금액1) 중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34,371,612원에 불과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29,000,000원, 장남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차남 명의의 계좌로 124,380,388원이 각 송금되었는바,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 적금계좌 송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곧바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차남명의 계좌1의 자금은 차남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과 차남이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얻은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차남명의 계좌1로 현금이 입금되는 시기와 차남의 국내 체류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현금은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어렵고, 직접 반입하는 것이 송금하는 것보다 어렵고 위험하다’는 점 등을 들어 ⁠‘차남이 미국에서 얻은 수입을 입국시마다 현금으로 반입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던 점, 차남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는 차남이 아닌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원고는 위 금원이 곧바로 출금되어 차남명의 계좌1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계좌에서의 출금내역 이외에 차남명의 계좌1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차남명의 계좌1에 2010년에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합계 141,050,002원이 입금되었으나, 2011. 2. 14. 150,000,000원이 대체지급으로 출금되었고, 같은 날 현금으로 차남 명의의 다른 계좌에 50,000,000원, 원고 명의의 계좌에 100,000,000원이 입금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차남명의 계좌1에 입금된 금원의 실제 소유자가 차남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좌의 명의인이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하여 그 예금의 실소유자도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차남명의 계좌1에서 쟁점 적금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송금된 금원이 차남의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차남의 소유였던 금원이 송금과 동시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 적금계좌 송금액의 출처가 불명한 이상,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가족들의 공동자금으로 볼 것이다. 결국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쟁점 적금계좌의 잔액(쟁점금액1)은 가족들의 공동자금으로서 상속채무나 상속재산이 될 수 없고, 상속개시일 전에 다른 가족의 명의로 송금된 금원(쟁점금액2, 3)은 가족들의 공동자금으로 분산 예치된 것이거나 일부 가족에게 배분된 것으로서 상속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상속개시일에 쟁점 적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만이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고, 쟁점금액2, 3은 처음부터 상속재산에 포함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2, 3이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공제될 수 없다.

나) 쟁점금액4의 상속채무 포함 가부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4가 실질적으로 차남의 소유였던 금원이 송금된 것이라거나, 피상속인이 차남에 대하여 그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관련 행정소송 사실확인서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차남명의 계좌2도 가족공동자금의 관리를 위한 계좌로 보이고, 피상속인 명의 쟁점아파트 대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매매대금의 지급자료를 허위로 작출한 것으로, 원고와 피상속인의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그 주된 출처였다(차남명의 계좌2의 잔액은 2013년 1월말73,349,986원, 9월말 18,616,642원으로, 원고와 피상속인 계좌에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금원을 제외하면 쟁점아파트의 거래를 전후하여 54,623,344원이 감소되었을 뿐이다).

(2) 차남은 관련 행정소송 과정에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실제 출처에 관한주장을 수차례 번복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현금으로 반입한 미국에서의 소득과 차남 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 등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선해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