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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영구거주 자녀에게 해외재산 증여 시 비거주자 해당 판단

대법원 2019두59400
판결 요약
자녀가 영구적으로 해외에 거주하여 국내에 실질적 생활근거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해외재산 증여 #비거주자 #영구 해외거주 #국내 거주자 증여
질의 응답
1. 자녀가 미국 등 해외에서 장기 거주할 때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구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국내 생활의 중심이 없다면 비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400 판결은 일시적 유학이 아닌 영구적 해외 거주로 자녀가 국내에 실질적 생활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비거주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 자녀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 세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하면 해외재산 증여 관련 세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400 판결은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민등록상 주소만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국내 주소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생활근거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400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근거를 구별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민등록표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은 국내 거주자이나, 자녀들의 미국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이고,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94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외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12.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59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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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영구거주 자녀에게 해외재산 증여 시 비거주자 해당 판단

대법원 2019두59400
판결 요약
자녀가 영구적으로 해외에 거주하여 국내에 실질적 생활근거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해외재산 증여 #비거주자 #영구 해외거주 #국내 거주자 증여
질의 응답
1. 자녀가 미국 등 해외에서 장기 거주할 때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구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국내 생활의 중심이 없다면 비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400 판결은 일시적 유학이 아닌 영구적 해외 거주로 자녀가 국내에 실질적 생활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비거주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 자녀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 세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하면 해외재산 증여 관련 세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400 판결은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민등록상 주소만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국내 주소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생활근거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400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근거를 구별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민등록표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은 국내 거주자이나, 자녀들의 미국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이고,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94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외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12.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59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