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권리승계·기간연장 무효와 원상복구 기준

2012누69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에게 있던 하천점용허가권을 기초로 여러 차례 이뤄진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처분과 목적변경·기간연장 허가처분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위 처분들이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과 함께 자신의 하천점용허가권의 원상복구를 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제시하면서, 제1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춘천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천점용허가 무효 #행정처분 당연무효 기준 #권리의무승계처분 취소 #하천점용 기간연장 허가 #행정처분 하자 중대 명백
질의 응답
1. 행정청의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나 기간연장 처분이 언제 ‘당연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며, 아울러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여부는 적용 법규의 목적·의미·기능과 함께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하천점용허가의 권리승계나 기간연장 처분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695 판결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판단을 위해 해당 법규의 목적·의미·기능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4두10968, 2005두11937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판단할 때 어떤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변
당연무효 여부 판단에서는 우선 해당 처분이 위반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위반이 중대한 하자에 이르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695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려면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고 객관적으로 명백
3. 하천점용허가 승계처분이나 기간연장허가가 무효라면, 원래 허가권자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하천점용허가의 승계나 기간연장 처분이 당연무효라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원래의 하천점용허가권자는 법원에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자신의 하천점용허가권의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효 확인청구와 원상회복 청구를 함께 제기하여, 행정청이 잘못 부여한 권리·의무 승계나 기간연장 상태를 시정하고 원래의 권리 상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구제를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695 사건에서 원고는 여러 차례의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처분 및 기간연장허가가 무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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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춘천)2012누6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춘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2413 판결

【변론종결】

2012. 10.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2.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한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 2007. 12. 18. 소외 2에게 한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 2008. 4. 29. 소외 3에게 한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 2008. 5. 29. 소외 3에게 한 하천점용허가목적 변경허가처분, 2009. 4. 30. 소외 4에게 한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 2010. 3. 1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 2010. 12. 1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기간연장허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 점·사용허가권을 원상복구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첫머리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별할 경우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제1심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 범위는 이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희철 권순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6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