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의 제2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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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5601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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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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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최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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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251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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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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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15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서 주문 중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최aa 사이에 2016. 9. 29. 체결된 6억 6,500만 원의 증여계약, 2016. 9. 30. 체결된 5억 원의 증여계약을 4억 9,051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억 9,051만 5,530원과 이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동생인 최aa은 1982.10.18. 서울 서초구 양재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0년경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1990. 10. 16. 자신과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최aa과 피고는 2016. 8. 11.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라 한다)와 “최aa과 피고가 aaaaa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계약 시에, 중도금 12억 원을 2016. 9. 22., 잔금 9억 6,000만 원을 2016. 9. 29.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aaaaa는 최aa 명의 계좌로 2016. 8. 11. 1차 계약금 조로 1억 원, 2016. 8. 19. 2차 계약금 조로 1억 4,000만 원, 2016. 9. 22. 중도금 조로 12억 원을 각 송금하여 지급했다. 최aa은 2016. 9. 22. 이 돈 중 8억 원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담보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
2016. 9. 29. aaaaa가 피고 명의 계좌로 잔금 조로 6억 6,500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자, 최a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aa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최aa은 2016. 9.30. 피고에게 5억 원을 이체함에 따라 예금채권 1,797만 2,941원만이 적극재산으로 유일하게 남았다.
최aa은 위와 같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2016. 11. 30.경 신고했지만 납부하지는 않았다. 이에 ○○세무서장은 2017. 6. 9. 최aa에게 위와 같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4억 1,781만 5,700원을 2017.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그럼에도 최aa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그 체납액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2018. 7. 15.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4억 1,781만 5,700원, 가산금 7,269만 9,830원의 합계 4억 9,051만 5,530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이다.
2. 본안전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최aa이 2016. 9. 29.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6억 6,500만 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함으로써 이 잔금 가운데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지분의 양도가액 2억 5,019만 1,1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제1증여’라 한다)를 하고, 2016. 9. 30. 피고에게 5억 원을 이차하여 증여(이하 ‘제2증여’라 한다)를 했으며, 이러한 각 증여가 원고의 최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본안전항변을 한다. 즉, 원고 산하 ○○○○국세청의 담당공무원이 2017. 8. 7. aaaaa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그다음 날인 2017. 8. 8. 피고에게 전화 걸어 최aa에게서 5억 원을 이체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국세청 담당공무원이 피고에 대하여 전화 조사를 한 2017. 8. 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 피고가 최aa에게서 위 5억 원을 이체 받은 사실, 최aa의 재산상태 등을 모두 알았다. 그런데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8. 13.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그리고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에 비로소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국세청은 2017. 8. 7. aaaaa에 “귀 법인은 2016. 9. 29.(등기접수 기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최aa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세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귀 법인이 지급한 부동산 양수대금 지급내역을 국세징수법 제27조에 따라 제출 요청하오니 공문을 수령한 즉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세청 담당공무원은 2017. 8. 8.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약 10분 29초 동안 이 사건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조사했다.
aaaaa는 2017. 8. 15. ○○○○국세청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최aa에게는 1,2차 계약금 총 2억 4,000만 원, 중도금 12억 원을, 피고에게는 잔금 6억 6,500만 원을 각 이체했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9,5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했다.
라. 이 법원의 판단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제1, 2증여의 취소원인을 안 날, 즉 제1, 2증여의 존재와 제1, 2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최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 2증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그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다. ○○○○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1, 2증여의 존재, 나아가 제1, 2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까지 인식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분 2분의 1의 소유자였으므로, ○○○○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최aa에 대한 체납추적 조사의 일환으로 피고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을 여지가 크다. 이와 달리 ○○○○국세청 담당 공무원이 이미 제1, 2증여의 존재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는 그 사실을 단순히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피고에게 전화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그 전화 조사 당시 피고가 최aa에게서 5억 원을 이체 받은 경위 등을 제대로 충분히 알렸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과 그 충분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세청 담당공무원이 피고에 대한 전화 조사를 한 후 aaaaa에서 회신 받은 2017. 8. 15.경까지 제1, 2증여 관련 정보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에, 앞의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인 2018. 8. 12.경까지 제1, 2증여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2017. 8. 15.경 비로소 제1, 2증여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침해할 개연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국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2) 이 법원의 판단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aa이 2016. 8. 11. aaaaa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지분 2분의 1을 매도하되 그 잔금을 2016. 9. 29.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최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9. 9. 29. 최aa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으며 aaaaa 앞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달의 말일인 2016. 9. 30.이 경과함에 따라 원고의 최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했다(최aa이 2016. 11. 30.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최aa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최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최aa이 피고 명의 계좌로 2016. 9. 29.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6억 6,500만 원이 입금되게 한 것과 2016. 9. 30. 5억 원을 이체한 것이 각각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1990년 초경 최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던 당시에 최aa이 그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분 2분의 1을 양도하고 건물 차임 등 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그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그 동안 밀린 차임에 상당하는 10억 원, 원금 2억 원의 합계 12억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 중 1/2인 11억 6,500만 원으로써 지급받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6억 6,500만 원과 5억 원을 정당하게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갑 제3,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0. 10. 16. 피고 주장의 대여금채권액에 상응하는 취득가액 약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중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그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그 차임이 약 1억 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었을 뿐 그 대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를 위해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여원금 2억 원의 6배인 12억 원을 대여원리금으로 정산·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최aa이 피고 명의 계좌로 2016. 9. 29.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6억 6,500만 원이 입금되게 한 것과 2016. 9. 30. 5억 원을 이체한 것은 각각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을 제2, 3호증의 기재, 증인 최f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최aa의 채무초과
앞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최aa은 2016. 9. 29.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6억 6,500만 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한 제1증여를 한 날에 자신 명의 계좌에 예금 5억 1,797만 2,941원 중 5억 원을 피고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 제2증여를 함으로써, 소극재산인 양도소득세 채무 4억 1,781만 5,700원이 적극재산인 예금채권 1,797만 2,941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라. 최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최aa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원고에 의해 결정·고지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2016. 9. 30.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했고, 이러한 증여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최aa의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피고는,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원리금반환 조로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나. 2) 항에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판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증여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입각하여 제2증여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살펴보면, 제2증여는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 4억 9,051만 5,530원(=양도소득세 4억 1,781만 5,700원 + 2018. 7. 15.까지 가산금 7,269만 9,8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2증여 중 4억 9,051만 5,530원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9,051만 5,530원과 이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에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기재가 단순한 실수로 누락되었음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자체로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경정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6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의 제2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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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5601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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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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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최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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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251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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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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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15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서 주문 중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최aa 사이에 2016. 9. 29. 체결된 6억 6,500만 원의 증여계약, 2016. 9. 30. 체결된 5억 원의 증여계약을 4억 9,051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억 9,051만 5,530원과 이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동생인 최aa은 1982.10.18. 서울 서초구 양재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0년경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1990. 10. 16. 자신과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최aa과 피고는 2016. 8. 11.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라 한다)와 “최aa과 피고가 aaaaa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계약 시에, 중도금 12억 원을 2016. 9. 22., 잔금 9억 6,000만 원을 2016. 9. 29.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aaaaa는 최aa 명의 계좌로 2016. 8. 11. 1차 계약금 조로 1억 원, 2016. 8. 19. 2차 계약금 조로 1억 4,000만 원, 2016. 9. 22. 중도금 조로 12억 원을 각 송금하여 지급했다. 최aa은 2016. 9. 22. 이 돈 중 8억 원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담보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
2016. 9. 29. aaaaa가 피고 명의 계좌로 잔금 조로 6억 6,500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자, 최a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aa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최aa은 2016. 9.30. 피고에게 5억 원을 이체함에 따라 예금채권 1,797만 2,941원만이 적극재산으로 유일하게 남았다.
최aa은 위와 같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2016. 11. 30.경 신고했지만 납부하지는 않았다. 이에 ○○세무서장은 2017. 6. 9. 최aa에게 위와 같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4억 1,781만 5,700원을 2017.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그럼에도 최aa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그 체납액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2018. 7. 15.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4억 1,781만 5,700원, 가산금 7,269만 9,830원의 합계 4억 9,051만 5,530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이다.
2. 본안전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최aa이 2016. 9. 29.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6억 6,500만 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함으로써 이 잔금 가운데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지분의 양도가액 2억 5,019만 1,1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제1증여’라 한다)를 하고, 2016. 9. 30. 피고에게 5억 원을 이차하여 증여(이하 ‘제2증여’라 한다)를 했으며, 이러한 각 증여가 원고의 최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본안전항변을 한다. 즉, 원고 산하 ○○○○국세청의 담당공무원이 2017. 8. 7. aaaaa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그다음 날인 2017. 8. 8. 피고에게 전화 걸어 최aa에게서 5억 원을 이체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국세청 담당공무원이 피고에 대하여 전화 조사를 한 2017. 8. 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 피고가 최aa에게서 위 5억 원을 이체 받은 사실, 최aa의 재산상태 등을 모두 알았다. 그런데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8. 13.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그리고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에 비로소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국세청은 2017. 8. 7. aaaaa에 “귀 법인은 2016. 9. 29.(등기접수 기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최aa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세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귀 법인이 지급한 부동산 양수대금 지급내역을 국세징수법 제27조에 따라 제출 요청하오니 공문을 수령한 즉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세청 담당공무원은 2017. 8. 8.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약 10분 29초 동안 이 사건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조사했다.
aaaaa는 2017. 8. 15. ○○○○국세청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최aa에게는 1,2차 계약금 총 2억 4,000만 원, 중도금 12억 원을, 피고에게는 잔금 6억 6,500만 원을 각 이체했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9,5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했다.
라. 이 법원의 판단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제1, 2증여의 취소원인을 안 날, 즉 제1, 2증여의 존재와 제1, 2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최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 2증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그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다. ○○○○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1, 2증여의 존재, 나아가 제1, 2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까지 인식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분 2분의 1의 소유자였으므로, ○○○○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최aa에 대한 체납추적 조사의 일환으로 피고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을 여지가 크다. 이와 달리 ○○○○국세청 담당 공무원이 이미 제1, 2증여의 존재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는 그 사실을 단순히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피고에게 전화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그 전화 조사 당시 피고가 최aa에게서 5억 원을 이체 받은 경위 등을 제대로 충분히 알렸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과 그 충분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세청 담당공무원이 피고에 대한 전화 조사를 한 후 aaaaa에서 회신 받은 2017. 8. 15.경까지 제1, 2증여 관련 정보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에, 앞의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인 2018. 8. 12.경까지 제1, 2증여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2017. 8. 15.경 비로소 제1, 2증여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침해할 개연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국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2) 이 법원의 판단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aa이 2016. 8. 11. aaaaa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지분 2분의 1을 매도하되 그 잔금을 2016. 9. 29.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최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9. 9. 29. 최aa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으며 aaaaa 앞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달의 말일인 2016. 9. 30.이 경과함에 따라 원고의 최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했다(최aa이 2016. 11. 30.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최aa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최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최aa이 피고 명의 계좌로 2016. 9. 29.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6억 6,500만 원이 입금되게 한 것과 2016. 9. 30. 5억 원을 이체한 것이 각각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1990년 초경 최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던 당시에 최aa이 그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분 2분의 1을 양도하고 건물 차임 등 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그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그 동안 밀린 차임에 상당하는 10억 원, 원금 2억 원의 합계 12억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 중 1/2인 11억 6,500만 원으로써 지급받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6억 6,500만 원과 5억 원을 정당하게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갑 제3,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0. 10. 16. 피고 주장의 대여금채권액에 상응하는 취득가액 약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중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그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그 차임이 약 1억 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었을 뿐 그 대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를 위해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여원금 2억 원의 6배인 12억 원을 대여원리금으로 정산·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최aa이 피고 명의 계좌로 2016. 9. 29.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6억 6,500만 원이 입금되게 한 것과 2016. 9. 30. 5억 원을 이체한 것은 각각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을 제2, 3호증의 기재, 증인 최f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최aa의 채무초과
앞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최aa은 2016. 9. 29.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6억 6,500만 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한 제1증여를 한 날에 자신 명의 계좌에 예금 5억 1,797만 2,941원 중 5억 원을 피고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 제2증여를 함으로써, 소극재산인 양도소득세 채무 4억 1,781만 5,700원이 적극재산인 예금채권 1,797만 2,941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라. 최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최aa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원고에 의해 결정·고지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2016. 9. 30.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했고, 이러한 증여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최aa의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피고는,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원리금반환 조로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나. 2) 항에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판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증여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입각하여 제2증여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살펴보면, 제2증여는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 4억 9,051만 5,530원(=양도소득세 4억 1,781만 5,700원 + 2018. 7. 15.까지 가산금 7,269만 9,8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2증여 중 4억 9,051만 5,530원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9,051만 5,530원과 이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에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기재가 단순한 실수로 누락되었음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자체로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경정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6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