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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종료 후 원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의 상대방에게 권한 주장 가능한지 판단

2012다109798
판결 요약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원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예: 저작권협회)로부터 기획사 등이 받은 이용허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녹음파일 저장·다운로드 서비스가 영리 목적·불특정 다수 대상이면 사적 이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음악저작물 일부 미리보기(예: 악보 서비스)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 신탁 #신탁종료 #원저작권자 #이용허락 #저작물 복제
질의 응답
1.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예: 음악저작권협회)가 준 이용허락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수탁자 이용허락으로 신규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09798 판결은 신탁 종료 후 수탁자의 이용허락으로 원저작권자에게 대항 불가를 판시하였습니다.
2. 노래방 기기 제작사가 녹음파일 저장·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서비스가 영리 목적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경우, 사적 이용 예외로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9798 판결은 녹음파일 저장·다운로드가 영리 목적이라면 사적 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음악저작물 악보의 일부만 미리보기로 제공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나요?
답변
일부 미리보기 제공이 전체 저작물로 오인될 우려가 없고 관행에 부합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9798 판결은 악보 미리보기 등 부분적 이용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침해행위 종료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정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9798 판결은 포괄적으로 산정된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침해행위 종료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음악저작물의 일부(코러스, 랩 등)를 달리 편곡해서 반주곡 제작 시 동일성유지권에 위반되나요?
답변
통상적 이용범위 내라면 일부 추가(코러스, 랩 등)만으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9798 판결은 일반적 이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변경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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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09798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부분적 이용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및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제46조, 신탁법 제101조
[2]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13조, 제46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주수창)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하성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25. 선고 2011나891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 회사의 노래반주기와 노래반주기용 DVD 타이틀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의 각 노래반주기 녹음파일 저장과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상고 및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에 대한 각 상고,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저작권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자는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악저작권협회’라고만 한다)는 1998. 2. 25. 피고 1 회사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한 사실, 음악저작권협회는 200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원고와 음악저작권협회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2004. 4. 6.자로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음악저작권협회 사이의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피고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와 노래반주기용 DVD 타이틀 제조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위 이용허락에서 이용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이용료 지급방식이 정액제로 정하여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 이의 없이 위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이용허락에 관한 음악저작권협회의 지위 또는 의무를 승계하는 데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 1 회사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1 회사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의 효력을 신탁계약의 종료와 무관하게 원고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저작권 신탁 및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중 이를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 4점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노래반주기 이용자들이 피고 1 회사가 제조한 노래반주기의 반주에 따라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반주곡과 가창을 노래반주기에 디지털압축파일(이하 ⁠‘녹음파일’이라고만 한다)로 저장하였다가 이를 그 노래반주기의 USB 포트를 통해 휴대용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것은 이용자의 복제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 1 회사가 이러한 녹음파일의 저장행위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회사가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녹음파일을 고정·저장하는 행위, 그 녹음파일을 피고 2 회사의 ⁠‘□□’ 사이트로 송신하는 행위, 이를 다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송신하는 행위는 노래반주기 이용자들이 오로지 자신의 녹음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고, 피고 1 회사나 피고 2 회사는 녹음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들에게 서버 등을 단순히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 이용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는 사적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의 이러한 녹음파일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용자가 노래반주기에서 녹음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 2 회사의 ⁠‘□□’ 사이트나 ◇◇◇ 사이트 등과 같은 제휴 사이트에서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벨소리 서비스’나 ⁠‘미니홈피 배경음악 서비스’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에 이용하기까지는, 피고 1 회사의 서버가 노래반주기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녹음파일을 수신하여 저장하는 단계, 이용자가 ⁠‘□□’ 사이트나 제휴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 1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그로부터 녹음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컴퓨터 등에 저장하거나,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피고 2 회사의 서버 등이 피고 1 회사의 서버로부터 위 녹음파일을 수신·저장하고 이후 이용자가 ⁠‘□□’ 사이트 등을 통하여 위 녹음파일을 수신·저장하거나 각종 부가서비스에 이용하는 단계 등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각 서버나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녹음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각각 녹음파일의 복제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 1 회사의 서버에 녹음파일이 저장되는 것은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그 녹음파일은 본인 확인 절차 등 때문에 이용자 본인만 다운로드하거나 이용할 수 있기는 하나, 이용자들은 그 녹음파일을 관리할 권한이 없고 ⁠‘□□’ 사이트나 제휴 사이트에서 정한 방법으로 녹음파일을 이용할 권한만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1 회사가 녹음파일 저장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 1 회사의 노래반주기 판매를 위한 측면이 있는 데다가, 이용자들이 피고 2 회사의 ⁠‘□□’ 사이트에서 녹음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나 휴대전화 벨소리 서비스 등은 유료로 제공되며, 제휴 사이트에서는 다운로드와 부가서비스 등이 유료로 제공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피고 2 회사에게 분배되므로, 피고 1 회사 및 피고 2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녹음파일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위와 같은 녹음파일의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를 상대로 제공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의 위와 같은 녹음파일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이 저작권법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거나 이용자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위 피고들이 단순히 서버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용 반주곡으로 제작하면서 원곡과 다른 코러스, 랩, 의성어 등을 삽입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변경만으로는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에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변경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5, 7점에 관하여
 ⁠(1)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그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그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그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 부분적 이용으로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그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그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악보 미리보기 서비스’는 그 성격상 음악저작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제공하는 것이 분명하여 이용자로서는 미리보기로 제공되는 부분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전부라고 오인할 염려가 없고 악보 제공서비스의 사전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는 이유로, 피고 3 회사의 ☆☆☆ 사이트와 피고 4 회사의 ▽▽▽ 사이트에서 각각 제공된 이 사건 음악저작물 악보의 미리보기 서비스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마.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바.  상고이유 제8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인정한 각 저작재산권 침해와 각 저작인격권 침해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손해배상금을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원심판시 각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면서 각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해당 저작권 침해행위의 종료일로 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각 손해배상금은 침해기간에 발생한 구체적·개별적 침해에 대한 각각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별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저작인격권 침해행위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각각 포괄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그 각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침해행위 종료일로 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지연손해금 기산일 선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사.  상고이유 제9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인정한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각 손해배상액을 원심판시 각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3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3 회사의 ☆☆☆ 사이트에서 인터넷 노래방 서비스 및 악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한 것은 피고 3 회사이고, 피고 3 회사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위 각 서비스에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 각 서비스의 운영 주체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피고 3 회사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각 손해배상액을 원심판시 각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4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4 회사의 ▽▽▽ 사이트에서 인터넷 노래방 서비스 및 악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한 것은 피고 4 회사이고,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위 각 서비스에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 각 서비스의 운영 주체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피고 4 회사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각 손해배상액을 원심판시 각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 회사의 노래반주기와 노래반주기용 DVD 타이틀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의 각 노래반주기 녹음파일 저장과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상고와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에 대한 각 상고,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2다1097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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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10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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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원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예: 저작권협회)로부터 기획사 등이 받은 이용허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녹음파일 저장·다운로드 서비스가 영리 목적·불특정 다수 대상이면 사적 이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음악저작물 일부 미리보기(예: 악보 서비스)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 신탁 #신탁종료 #원저작권자 #이용허락 #저작물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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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예: 음악저작권협회)가 준 이용허락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수탁자 이용허락으로 신규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09798 판결은 신탁 종료 후 수탁자의 이용허락으로 원저작권자에게 대항 불가를 판시하였습니다.
2. 노래방 기기 제작사가 녹음파일 저장·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서비스가 영리 목적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경우, 사적 이용 예외로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9798 판결은 녹음파일 저장·다운로드가 영리 목적이라면 사적 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음악저작물 악보의 일부만 미리보기로 제공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나요?
답변
일부 미리보기 제공이 전체 저작물로 오인될 우려가 없고 관행에 부합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9798 판결은 악보 미리보기 등 부분적 이용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침해행위 종료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정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9798 판결은 포괄적으로 산정된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침해행위 종료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음악저작물의 일부(코러스, 랩 등)를 달리 편곡해서 반주곡 제작 시 동일성유지권에 위반되나요?
답변
통상적 이용범위 내라면 일부 추가(코러스, 랩 등)만으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9798 판결은 일반적 이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변경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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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손해배상금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09798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부분적 이용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및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제46조, 신탁법 제101조
[2]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13조, 제46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주수창)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하성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25. 선고 2011나891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 회사의 노래반주기와 노래반주기용 DVD 타이틀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의 각 노래반주기 녹음파일 저장과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상고 및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에 대한 각 상고,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저작권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자는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악저작권협회’라고만 한다)는 1998. 2. 25. 피고 1 회사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한 사실, 음악저작권협회는 200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원고와 음악저작권협회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2004. 4. 6.자로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음악저작권협회 사이의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피고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와 노래반주기용 DVD 타이틀 제조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위 이용허락에서 이용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이용료 지급방식이 정액제로 정하여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 이의 없이 위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이용허락에 관한 음악저작권협회의 지위 또는 의무를 승계하는 데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 1 회사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1 회사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의 효력을 신탁계약의 종료와 무관하게 원고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저작권 신탁 및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중 이를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 4점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노래반주기 이용자들이 피고 1 회사가 제조한 노래반주기의 반주에 따라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반주곡과 가창을 노래반주기에 디지털압축파일(이하 ⁠‘녹음파일’이라고만 한다)로 저장하였다가 이를 그 노래반주기의 USB 포트를 통해 휴대용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것은 이용자의 복제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 1 회사가 이러한 녹음파일의 저장행위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회사가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녹음파일을 고정·저장하는 행위, 그 녹음파일을 피고 2 회사의 ⁠‘□□’ 사이트로 송신하는 행위, 이를 다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송신하는 행위는 노래반주기 이용자들이 오로지 자신의 녹음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고, 피고 1 회사나 피고 2 회사는 녹음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들에게 서버 등을 단순히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 이용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는 사적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의 이러한 녹음파일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용자가 노래반주기에서 녹음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 2 회사의 ⁠‘□□’ 사이트나 ◇◇◇ 사이트 등과 같은 제휴 사이트에서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벨소리 서비스’나 ⁠‘미니홈피 배경음악 서비스’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에 이용하기까지는, 피고 1 회사의 서버가 노래반주기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녹음파일을 수신하여 저장하는 단계, 이용자가 ⁠‘□□’ 사이트나 제휴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 1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그로부터 녹음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컴퓨터 등에 저장하거나,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피고 2 회사의 서버 등이 피고 1 회사의 서버로부터 위 녹음파일을 수신·저장하고 이후 이용자가 ⁠‘□□’ 사이트 등을 통하여 위 녹음파일을 수신·저장하거나 각종 부가서비스에 이용하는 단계 등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각 서버나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녹음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각각 녹음파일의 복제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 1 회사의 서버에 녹음파일이 저장되는 것은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그 녹음파일은 본인 확인 절차 등 때문에 이용자 본인만 다운로드하거나 이용할 수 있기는 하나, 이용자들은 그 녹음파일을 관리할 권한이 없고 ⁠‘□□’ 사이트나 제휴 사이트에서 정한 방법으로 녹음파일을 이용할 권한만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1 회사가 녹음파일 저장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 1 회사의 노래반주기 판매를 위한 측면이 있는 데다가, 이용자들이 피고 2 회사의 ⁠‘□□’ 사이트에서 녹음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나 휴대전화 벨소리 서비스 등은 유료로 제공되며, 제휴 사이트에서는 다운로드와 부가서비스 등이 유료로 제공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피고 2 회사에게 분배되므로, 피고 1 회사 및 피고 2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녹음파일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위와 같은 녹음파일의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를 상대로 제공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의 위와 같은 녹음파일 저장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이 저작권법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거나 이용자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위 피고들이 단순히 서버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용 반주곡으로 제작하면서 원곡과 다른 코러스, 랩, 의성어 등을 삽입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변경만으로는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에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변경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5, 7점에 관하여
 ⁠(1)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그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그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그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 부분적 이용으로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그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그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악보 미리보기 서비스’는 그 성격상 음악저작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제공하는 것이 분명하여 이용자로서는 미리보기로 제공되는 부분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전부라고 오인할 염려가 없고 악보 제공서비스의 사전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는 이유로, 피고 3 회사의 ☆☆☆ 사이트와 피고 4 회사의 ▽▽▽ 사이트에서 각각 제공된 이 사건 음악저작물 악보의 미리보기 서비스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마.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바.  상고이유 제8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인정한 각 저작재산권 침해와 각 저작인격권 침해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손해배상금을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원심판시 각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면서 각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해당 저작권 침해행위의 종료일로 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각 손해배상금은 침해기간에 발생한 구체적·개별적 침해에 대한 각각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별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저작인격권 침해행위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각각 포괄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그 각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침해행위 종료일로 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지연손해금 기산일 선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사.  상고이유 제9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인정한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각 손해배상액을 원심판시 각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3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3 회사의 ☆☆☆ 사이트에서 인터넷 노래방 서비스 및 악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한 것은 피고 3 회사이고, 피고 3 회사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위 각 서비스에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 각 서비스의 운영 주체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피고 3 회사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각 손해배상액을 원심판시 각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4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4 회사의 ▽▽▽ 사이트에서 인터넷 노래방 서비스 및 악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한 것은 피고 4 회사이고,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위 각 서비스에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 각 서비스의 운영 주체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피고 4 회사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각 손해배상액을 원심판시 각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 회사의 노래반주기와 노래반주기용 DVD 타이틀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의 각 노래반주기 녹음파일 저장과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상고와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에 대한 각 상고,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2다1097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