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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층수 산정 기준과 주거용 층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8661
판결 요약
다가구주택의 주택 층수 산정 시, 실제로 일상적 주거에 사용되는 층은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 가능한 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주택 층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 #주거용 층 #건축법 시행령 #실질적 사용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에서 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층도 주택 층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일상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독립 거주 요건을 못 갖추었더라도 주택 층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8661 판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해석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은 구조적 요건 불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 시 어떤 기준이 중요한가요?
답변
일상적 주거용 이용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구조나 기능적 완전한 구분보다 사용 목적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8661 판결은 구조·기능에 상관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면 기준이 충족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한 층의 구조·기능 미비로 세대 독립 요건을 못 갖췄을 경우에도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독립 거주가 불가능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주거용인 경우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8661 판결은 독립 거주 가능성 외에도 실질적 사용 실태를 우선 고려하며, 사용 실태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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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4~15행의 ⁠“제1호”를 ⁠“제1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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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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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층수 산정 #주거용 층 #건축법 시행령 #실질적 사용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에서 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층도 주택 층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일상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독립 거주 요건을 못 갖추었더라도 주택 층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8661 판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해석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은 구조적 요건 불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 시 어떤 기준이 중요한가요?
답변
일상적 주거용 이용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구조나 기능적 완전한 구분보다 사용 목적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8661 판결은 구조·기능에 상관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면 기준이 충족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한 층의 구조·기능 미비로 세대 독립 요건을 못 갖췄을 경우에도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독립 거주가 불가능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주거용인 경우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8661 판결은 독립 거주 가능성 외에도 실질적 사용 실태를 우선 고려하며, 사용 실태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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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4~15행의 ⁠“제1호”를 ⁠“제1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