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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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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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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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4~15행의 “제1호”를 “제1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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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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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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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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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4~15행의 “제1호”를 “제1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