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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대여금 실제 채무자 불인정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3누12159
판결 요약
법인세 신고서에 대여금 채무자로 원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달리 실제 채무자가 다르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급여채권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아 부담금액은 원고 책임으로 확정됩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여금 채무자 #법인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채권 상계 #실제 채무자 입증
질의 응답
1. 법인세 신고서에 채무자 지정만으로 대여금 채무자의 책임이 확정되나요?
답변
예, 신고서에 명확히 기재된 이상 실제 채무자가 다르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해당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2159 판결은 법인세 신고서상 채무자 기재만으로도 별다른 반대증거 없는 한 실제 채무자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회사 대여금이 급여채권과 상계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급여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여금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2159 판결은 급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을 때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을 전제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대여금의 실제 채무자가 다르거나 급여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2159 판결은 원고가 대여금의 실제 채무자가 다름이나 급여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배척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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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 신고서에 대여금 채무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달리 위 대여금에 대한 실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달리 급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대여금 등이 급여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21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533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8.

판 결 선 고

2014.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갑 제4호증의 기재를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BBB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2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