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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권 행사요건 불충족 사례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9나70509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해제권을 주장하려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준비·통지 및 이행제공 입증이 없어,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해제 #해제권요건 #소유권이전서류 #이행제공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권이 인정되려면 매도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답변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나-70509 판결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위해 매도인이 필요서류를 완비해 제공 및 통지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리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2. 해제권 행사와 관련해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자동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서류 준비와 제공·통지 등 해제권 발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나-70509 판결은 단순히 잔대금 미지급만으로 해제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이행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나요?
답변
네, 해제권 행사는 실질적인 이행제공 및 상대방에 대한 최고·통지가 있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나-70509 판결은 이행제공 없이 해제권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4. 실제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필요서류의 준비·수령 제공에 대한 준비와 통지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나-70509 판결은 원고가 이행제공 관련 입증을 하지 못해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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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제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법-2019-나-70509(2020.05.12)

원 고

주◯◯◯ 리◯◯◯◯

피 고

대◯◯◯ 외 4

변 론 종 결

2020.04.14.

판 결 선 고

2020.05.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삼●●●(이하 ⁠‘피고 삼●●●’라고만 한다)는 원고로부터 6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2. 4. 6.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 피고 최□□, 피고 김▣▣, 피고 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마쳐졌다”를 ⁠“마쳐졌다.”로, 제3쪽 제11행의 ⁠“대◯◯◯”을 ⁠“피고 대◯◯◯”으로, 제3쪽 제13행의 ⁠“김▣▣”과 ⁠“최□□”를 각 ⁠“피고 김▣▣”과 ⁠“피고 최□□”로, 제3쪽 제17행의 ⁠“인천광역시 부▤▤”를 ⁠“피고 부▤▤”로, 제4쪽 제10행의 ⁠“1, 2항”을 ⁠“제1, 2항”으로, 제5쪽 제3, 12, 15행의 각 ⁠“이 사건 조정조항”을 각 ⁠“관련 조정조항”으로, 제5쪽 제6행의“아닌한”을 ⁠“아닌 한”으로, 제5쪽 제8행, 제7쪽 제19행의 각 ⁠“조정조항”을 각 ⁠“관련 조정조항”으로, 제5쪽 제16행, 제6쪽 제10, 15행, 제7쪽 제11, 13 내지 14행의 각 ⁠“피고 삼●●●에게”를 각 ⁠“피고 삼●●●에”로, 제5쪽 제17, 18, 20행의 각 ⁠“압류등기”를 각“압류등기 등”으로, 제5쪽 제18행의 ⁠“압류채권자”를 ⁠“압류채권자 등”으로, 제6쪽 제11행의 ⁠“내용이라기 보다는”을 ⁠“내용이라기보다는”으로, 제7쪽 제5, 6행의 각 ⁠“계약”을 각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제7쪽 제14 내지 15행의“피고에게”를 ⁠“피고 삼●●●에”로, 제8쪽 제1 내지 2행의 ⁠“벌지4”를 ⁠“별지4”로, 제8쪽 제5행의 ⁠“없는 바”를 ⁠“없는바”로 각 고쳐 쓰고, 제4쪽 제13행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부분 다음에“각”을 추가하며, 제3쪽 제14행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을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삼●●●에 2020. 2. 26.자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후인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 전까지 관련 조정조항 제2항이 정한 피고삼●●●의 12,000,000원 지급의무의 이행 최고를 갈음하고, 그때까지 그 이행을 하지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79 판결 참조).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의 준비나 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에게 일률적으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정도로 구비서류를 완성하여 매수인에게 현실의 제공을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이와 같은 모든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와 같은 이유로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이를 이유로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넘기는 등 계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이나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놓아,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잔대금지급의 최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위의 서류 등은 자신의 집에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원고의 2020. 2. 26.자 항소이유서에 위와 같은 이행의 최고 및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위 항소이유서가 2020. 3. 2. 피고 삼●●●에 도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며, 관련 조정조항 제2항이 정한 지급기일인 2015. 12. 31. 이후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행을 최고하면서 정한 기간인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 전날(2020. 4. 13.)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 삼●●●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삼●●●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적어도 피고 삼●●●가 위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2020. 3. 2.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20. 4. 13.까지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조정조항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관련 조정조항 제1항에 기재된 압류결정 등에 의한 집행이 모두 해제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4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는 방법으로 관련 조정조항 제1항이 정한 원고의 피고 삼●●●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만연히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음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삼●●●의 위 금전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5.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나70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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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이행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나요?
답변
네, 해제권 행사는 실질적인 이행제공 및 상대방에 대한 최고·통지가 있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나-70509 판결은 이행제공 없이 해제권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4. 실제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필요서류의 준비·수령 제공에 대한 준비와 통지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나-70509 판결은 원고가 이행제공 관련 입증을 하지 못해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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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제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법-2019-나-70509(2020.05.12)

원 고

주◯◯◯ 리◯◯◯◯

피 고

대◯◯◯ 외 4

변 론 종 결

2020.04.14.

판 결 선 고

2020.05.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삼●●●(이하 ⁠‘피고 삼●●●’라고만 한다)는 원고로부터 6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2. 4. 6.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 피고 최□□, 피고 김▣▣, 피고 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마쳐졌다”를 ⁠“마쳐졌다.”로, 제3쪽 제11행의 ⁠“대◯◯◯”을 ⁠“피고 대◯◯◯”으로, 제3쪽 제13행의 ⁠“김▣▣”과 ⁠“최□□”를 각 ⁠“피고 김▣▣”과 ⁠“피고 최□□”로, 제3쪽 제17행의 ⁠“인천광역시 부▤▤”를 ⁠“피고 부▤▤”로, 제4쪽 제10행의 ⁠“1, 2항”을 ⁠“제1, 2항”으로, 제5쪽 제3, 12, 15행의 각 ⁠“이 사건 조정조항”을 각 ⁠“관련 조정조항”으로, 제5쪽 제6행의“아닌한”을 ⁠“아닌 한”으로, 제5쪽 제8행, 제7쪽 제19행의 각 ⁠“조정조항”을 각 ⁠“관련 조정조항”으로, 제5쪽 제16행, 제6쪽 제10, 15행, 제7쪽 제11, 13 내지 14행의 각 ⁠“피고 삼●●●에게”를 각 ⁠“피고 삼●●●에”로, 제5쪽 제17, 18, 20행의 각 ⁠“압류등기”를 각“압류등기 등”으로, 제5쪽 제18행의 ⁠“압류채권자”를 ⁠“압류채권자 등”으로, 제6쪽 제11행의 ⁠“내용이라기 보다는”을 ⁠“내용이라기보다는”으로, 제7쪽 제5, 6행의 각 ⁠“계약”을 각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제7쪽 제14 내지 15행의“피고에게”를 ⁠“피고 삼●●●에”로, 제8쪽 제1 내지 2행의 ⁠“벌지4”를 ⁠“별지4”로, 제8쪽 제5행의 ⁠“없는 바”를 ⁠“없는바”로 각 고쳐 쓰고, 제4쪽 제13행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부분 다음에“각”을 추가하며, 제3쪽 제14행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을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삼●●●에 2020. 2. 26.자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후인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 전까지 관련 조정조항 제2항이 정한 피고삼●●●의 12,000,000원 지급의무의 이행 최고를 갈음하고, 그때까지 그 이행을 하지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79 판결 참조).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의 준비나 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에게 일률적으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정도로 구비서류를 완성하여 매수인에게 현실의 제공을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이와 같은 모든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와 같은 이유로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이를 이유로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넘기는 등 계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이나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놓아,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잔대금지급의 최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위의 서류 등은 자신의 집에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원고의 2020. 2. 26.자 항소이유서에 위와 같은 이행의 최고 및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위 항소이유서가 2020. 3. 2. 피고 삼●●●에 도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며, 관련 조정조항 제2항이 정한 지급기일인 2015. 12. 31. 이후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행을 최고하면서 정한 기간인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 전날(2020. 4. 13.)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 삼●●●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삼●●●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적어도 피고 삼●●●가 위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2020. 3. 2.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20. 4. 13.까지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조정조항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관련 조정조항 제1항에 기재된 압류결정 등에 의한 집행이 모두 해제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4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는 방법으로 관련 조정조항 제1항이 정한 원고의 피고 삼●●●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만연히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음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삼●●●의 위 금전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5.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나70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