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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명의인 횡령책임 기준 및 공범 구별

2017도21715
판결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 사기와 무관하다면, 피해자가 입금한 금전을 영득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계좌명의인이 사기범행의 공범인 경우에는 사기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의인의 인식 및 관여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명의인 #사기 공범 #횡령죄 #피해자 보관관계
질의 응답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명의인이 사기와 무관할 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계좌명의인이 해당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도21715 판결은 명의인이 사기와 무관하다면 보관관계가 성립하여 인출행위는 횡령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명의인이 사기범행의 공범이면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면, 인출행위는 사기 실행행위에 포함되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도21715 판결은 공범은 피해자와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횡령죄 성립 판단에서 명의인이 사기를 알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명의인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사정을 알았는지가 공범 여부를 가르며, 이를 모르면 보관관계 성립으로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근거
2017도21715 판결은 계좌양도 시 사기 이용을 몰랐다면 신의칙상 보관관계 성립을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4.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인이 계좌 접근매체만 빌려줬을 때도 처벌받나요?
답변
알지 못한 채 빌려준 경우, 해당 금전을 인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도21715 판결은 계좌를 사기에 이용될 줄 모르고 빌려줬고, 인출했다면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기와 무관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이 인정되려면 어떤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금전은 피해자를 위한 보관관계에 있으므로, 명의인의 인출행위가 횡령에 해당합니다.
근거
2017도21715 판결은 피해자와 명의인 사이 신의칙상 보관관계 성립을 이유로 횡령죄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횡령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도21715 판결]

【판시사항】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인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47조,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80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차정환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12. 8. 선고 2017노3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5. 26. 13:30경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개월에 3,5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여한 것이다)에 입금한 5,5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6. 5. 26. 14:00경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8회에 걸쳐 4,791,000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합계 4,8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사기 피해자의 자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서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후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본권(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가 위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나 신임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하여 입금된 돈에 대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그것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7. 26. 선고 2017도217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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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명의인 횡령책임 기준 및 공범 구별

2017도21715
판결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 사기와 무관하다면, 피해자가 입금한 금전을 영득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계좌명의인이 사기범행의 공범인 경우에는 사기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의인의 인식 및 관여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명의인 #사기 공범 #횡령죄 #피해자 보관관계
질의 응답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명의인이 사기와 무관할 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계좌명의인이 해당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도21715 판결은 명의인이 사기와 무관하다면 보관관계가 성립하여 인출행위는 횡령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명의인이 사기범행의 공범이면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면, 인출행위는 사기 실행행위에 포함되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도21715 판결은 공범은 피해자와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횡령죄 성립 판단에서 명의인이 사기를 알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명의인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사정을 알았는지가 공범 여부를 가르며, 이를 모르면 보관관계 성립으로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근거
2017도21715 판결은 계좌양도 시 사기 이용을 몰랐다면 신의칙상 보관관계 성립을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4.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인이 계좌 접근매체만 빌려줬을 때도 처벌받나요?
답변
알지 못한 채 빌려준 경우, 해당 금전을 인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도21715 판결은 계좌를 사기에 이용될 줄 모르고 빌려줬고, 인출했다면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기와 무관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이 인정되려면 어떤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금전은 피해자를 위한 보관관계에 있으므로, 명의인의 인출행위가 횡령에 해당합니다.
근거
2017도21715 판결은 피해자와 명의인 사이 신의칙상 보관관계 성립을 이유로 횡령죄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횡령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도21715 판결]

【판시사항】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인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47조,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80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차정환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12. 8. 선고 2017노3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5. 26. 13:30경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개월에 3,5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여한 것이다)에 입금한 5,5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6. 5. 26. 14:00경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8회에 걸쳐 4,791,000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합계 4,8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사기 피해자의 자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서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후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본권(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가 위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나 신임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하여 입금된 돈에 대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그것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7. 26. 선고 2017도217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