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전부승소 당사자의 상고가 허용되는지와 상고이익 판단

대법원 2019다302060
판결 요약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결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전부승소한 당사자는 상고할 이익이 없어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는 상고심절차상 특별사유가 없어 기각된다.
#상고이익 #전부승소 #상고허용 #불이익한 재판 #판결 취소
질의 응답
1. 전부승소한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전부승소한 당사자가 제기한 상고는 상고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302060 판결은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99다61378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익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 상고해도 이익이 없거나 권리·지위가 확장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302060 판결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익 없는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가 기각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302060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302060 부당이득금

원 고

노**

피 고

예**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4. 09.

주 문

원고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승소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19다302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전부승소 당사자의 상고가 허용되는지와 상고이익 판단

대법원 2019다302060
판결 요약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결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전부승소한 당사자는 상고할 이익이 없어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는 상고심절차상 특별사유가 없어 기각된다.
#상고이익 #전부승소 #상고허용 #불이익한 재판 #판결 취소
질의 응답
1. 전부승소한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전부승소한 당사자가 제기한 상고는 상고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302060 판결은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99다61378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익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 상고해도 이익이 없거나 권리·지위가 확장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302060 판결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익 없는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가 기각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302060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302060 부당이득금

원 고

노**

피 고

예**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4. 09.

주 문

원고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승소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19다302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