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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에서 공동지분에 대한 점유만으로 소유권취득 가능한가

대법원 2020다246678
판결 요약
공유토지의 일부를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독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공유토지 #공유지분 #점유 #소유권취득 #단독소유
질의 응답
1. 공유토지에서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 부분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독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6678 판결은 공유자의 점유가 타인의 공유지분에 대해서까지 소유의 의사를 확장했다고 평가할 수 없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유토지에서 자신이 점유한 부분이 있다면 단독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점유만으로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단독소유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6678 판결은 공유자인 원고들의 점유 부분 중 피고가 가진 지분에 대해서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라 하여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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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대법원 2020다246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