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에서 공동지분에 대한 점유만으로 소유권취득 가능한가

대법원 2020다246678
판결 요약
공유토지의 일부를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독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공유토지 #공유지분 #점유 #소유권취득 #단독소유
질의 응답
1. 공유토지에서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 부분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독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6678 판결은 공유자의 점유가 타인의 공유지분에 대해서까지 소유의 의사를 확장했다고 평가할 수 없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유토지에서 자신이 점유한 부분이 있다면 단독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점유만으로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단독소유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6678 판결은 공유자인 원고들의 점유 부분 중 피고가 가진 지분에 대해서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라 하여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대법원 2020다246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