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서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다234903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심은 이와 같은 법리를 채택하였고, 부동산 증여로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소유권 이전등기 #체납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주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부동산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4903 판결에 따르면,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경우, 해당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재산 증여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4903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및 등기 완료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방적 재산감소에 대해 채권자 보전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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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다234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