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404 판결]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태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기)
창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합54692 판결
2019. 7.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11. 1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5,000만 원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계약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ㆍ통원 의료비, 입원 일당 등을 보장하는 것을 선택계약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수술진단비와 입원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7. 11. 10.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997호).
2)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7. 19. 위 범죄사실 중 장해진단금 합계 21,411,905원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원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인 원고와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8. 7. 27.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7노4441호,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 중 주요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05. 4. 21.경 흥국생명의 ‘(무)플러스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매월 보험료로 약 77만 원을 납입하였으며,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으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3. 24.경부터 2008. 4. 12.경까지 약 20일 동안 부산 사상구 (주소 생략) ‘○○메디칼의원’에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갑상선악성신생물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8. 4. 21.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동부사업단 보상접수팀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14.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우체국,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8개 보험사로부터 총 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55,003,155원을 편취하였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 피고가 피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 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기재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11,045,855원에 이른다. 한편,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290,000원을 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0248호).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금액 단위: 원)순번입원일퇴원일병원병명입원비치료비합계108.3.24.08.4.12.○○메디칼의원갑상선악성신생물2,600,000914,6703,514,670208.6.13.08.7.3.△△신경외과대뇌부종등720,000757,6601,477,660309.1.17.09.1.29.○○메디칼의원박리성120,000114,290234,290410.1.11.10.2.1.△△신경외과무릎관절증등660,000365,5301,025,530512.2.15.12.3.6△△신경외과군발두통증후군등660,000409,2201,069,220612.5.7.12.5.19.○○메디칼의원어깨390,000411,602801,602712.12.5.12.12.29.△△신경외과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등690,000759,9001,449,900813.5.22.13.6.5.□□□병원좌측슬관절 퇴행성관절염450,0001,022,9831,472,983 합 계6,290,0004,755,85511,045,855
다.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2008. 3. 24.부터 2013. 6.까지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10567호), 제1심 법원은 2018. 8. 14.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4,755,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9. 4.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라. 보험계약의 해지통지 등
피고는 2018. 7. 26.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 해지통지’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2호증의 1)를 발송하였고, 위 문서는 2018. 7. 2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
〈계약 해지통지〉3. 당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997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17노4441 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확정된바, 해당 약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부득이 아래와 같이 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적근거1.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피보험자의 고의”2. 위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3호 “계약자의 고의”3. 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계약해지)4.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 사유) 등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지에 법적근거로 기재한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및 상법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보험약관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③ 계약자의 고의 제2항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제40조(약관의 해석) 제1항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2항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상법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4,755,85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면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별도로 구하지는 아니한 점, ②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한 이 사건 해지통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면 원고로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기다려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야 비로소 이행의 소로써 보험금지급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이는 원고의 보험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여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이 피고의 해지통지 이후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와 같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한 현재의 불안을 제거함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된다[설령, 피고의 위 주장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전의 소송에서 확정된 법률관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지는 적법한 계약 해지 사유 없이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판결과 같이 고의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피고는 상법 제653조,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② 설령 적법한 해지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며, ③ 원고가 보험금을 편취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였는바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의미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사유는 피보험자 및 계약자인 원고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는 상해 또는 질병을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피고에게도 상해 또는 질병에 관하여 거짓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입원 여부 및 기간에 관하여만 부풀려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사고란 부보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5,000만 원 보장의 기본계약 외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ㆍ통원 의료비 등 보장의 선택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ㆍ질병입원의료비의 보장금액은 3,000만 원, 상해ㆍ질병입원일당은 입원일수에 따라 2만 원 또는 3만 원인 것에 반하여, 통원치료의 경우 상해ㆍ질병통원의료비의 보장금액은 10만 원이고, 별도의 통원치료일당에 대한 보장은 없는 등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의 경우 그 보장의 내용과 정도가 다른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에서 피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등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보험사고는 주계약의 경우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선택계약의 경우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게 되는 것’으로서 주계약과 선택계약의 보험사고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해ㆍ질병임에도 의사에게 상해ㆍ질병의 정도를 과장하여 말하거나, 증상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항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울러 상법 제653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피고로부터 보험금 11,054,855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8. 7. 26.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하였고, 2018. 7. 27. 위 해지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 2항에 따라 위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참조), 이 사건 해지통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피고가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실 및 그 법적근거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항 제1, 3호, 상법 제653, 659조를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금 11,054,885원을 수령한 것은 원고가 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정한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겠다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지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해지통지가 위와 같은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를 사유로 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항소이유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2019. 7. 18.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2항은, 상법 제653조보다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상법 제653조에 해당하는 해지사유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 2항은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상법 제653조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외에 중과실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도 보험자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 2항이 상법 제653조보다 해지에 있어 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52, 65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만 가능한데,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 2항에는 피고의 해지권 행사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해지통지가 1월내에 행사되어야 하더라도,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선고된 2018. 7. 19. 내지 위 판결이 확정된 2018. 7. 27.에 이르러 원고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함으로써 고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8. 7. 27.에 원고에게 도달한 이 사건 해지통지는 원고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 것으로서 볼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경구(재판장) 채동수 이상완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9. 08. 29. 선고 2019나114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404 판결]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태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기)
창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합54692 판결
2019. 7.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11. 1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5,000만 원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계약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ㆍ통원 의료비, 입원 일당 등을 보장하는 것을 선택계약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수술진단비와 입원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7. 11. 10.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997호).
2)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7. 19. 위 범죄사실 중 장해진단금 합계 21,411,905원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원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인 원고와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8. 7. 27.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7노4441호,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 중 주요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05. 4. 21.경 흥국생명의 ‘(무)플러스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매월 보험료로 약 77만 원을 납입하였으며,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으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3. 24.경부터 2008. 4. 12.경까지 약 20일 동안 부산 사상구 (주소 생략) ‘○○메디칼의원’에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갑상선악성신생물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8. 4. 21.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동부사업단 보상접수팀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14.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우체국,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8개 보험사로부터 총 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55,003,155원을 편취하였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 피고가 피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 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기재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11,045,855원에 이른다. 한편,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290,000원을 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0248호).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금액 단위: 원)순번입원일퇴원일병원병명입원비치료비합계108.3.24.08.4.12.○○메디칼의원갑상선악성신생물2,600,000914,6703,514,670208.6.13.08.7.3.△△신경외과대뇌부종등720,000757,6601,477,660309.1.17.09.1.29.○○메디칼의원박리성120,000114,290234,290410.1.11.10.2.1.△△신경외과무릎관절증등660,000365,5301,025,530512.2.15.12.3.6△△신경외과군발두통증후군등660,000409,2201,069,220612.5.7.12.5.19.○○메디칼의원어깨390,000411,602801,602712.12.5.12.12.29.△△신경외과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등690,000759,9001,449,900813.5.22.13.6.5.□□□병원좌측슬관절 퇴행성관절염450,0001,022,9831,472,983 합 계6,290,0004,755,85511,045,855
다.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2008. 3. 24.부터 2013. 6.까지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10567호), 제1심 법원은 2018. 8. 14.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4,755,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9. 4.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라. 보험계약의 해지통지 등
피고는 2018. 7. 26.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 해지통지’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2호증의 1)를 발송하였고, 위 문서는 2018. 7. 2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
〈계약 해지통지〉3. 당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997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17노4441 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확정된바, 해당 약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부득이 아래와 같이 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적근거1.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피보험자의 고의”2. 위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3호 “계약자의 고의”3. 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계약해지)4.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 사유) 등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지에 법적근거로 기재한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및 상법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보험약관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③ 계약자의 고의 제2항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제40조(약관의 해석) 제1항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2항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상법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4,755,85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면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별도로 구하지는 아니한 점, ②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한 이 사건 해지통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면 원고로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기다려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야 비로소 이행의 소로써 보험금지급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이는 원고의 보험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여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이 피고의 해지통지 이후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와 같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한 현재의 불안을 제거함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된다[설령, 피고의 위 주장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전의 소송에서 확정된 법률관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지는 적법한 계약 해지 사유 없이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판결과 같이 고의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피고는 상법 제653조,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② 설령 적법한 해지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며, ③ 원고가 보험금을 편취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였는바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의미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사유는 피보험자 및 계약자인 원고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는 상해 또는 질병을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피고에게도 상해 또는 질병에 관하여 거짓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입원 여부 및 기간에 관하여만 부풀려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사고란 부보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5,000만 원 보장의 기본계약 외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ㆍ통원 의료비 등 보장의 선택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ㆍ질병입원의료비의 보장금액은 3,000만 원, 상해ㆍ질병입원일당은 입원일수에 따라 2만 원 또는 3만 원인 것에 반하여, 통원치료의 경우 상해ㆍ질병통원의료비의 보장금액은 10만 원이고, 별도의 통원치료일당에 대한 보장은 없는 등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의 경우 그 보장의 내용과 정도가 다른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에서 피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등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보험사고는 주계약의 경우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선택계약의 경우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게 되는 것’으로서 주계약과 선택계약의 보험사고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해ㆍ질병임에도 의사에게 상해ㆍ질병의 정도를 과장하여 말하거나, 증상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항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울러 상법 제653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피고로부터 보험금 11,054,855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8. 7. 26.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하였고, 2018. 7. 27. 위 해지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 2항에 따라 위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참조), 이 사건 해지통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피고가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실 및 그 법적근거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항 제1, 3호, 상법 제653, 659조를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금 11,054,885원을 수령한 것은 원고가 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정한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겠다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지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해지통지가 위와 같은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를 사유로 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항소이유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2019. 7. 18.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2항은, 상법 제653조보다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상법 제653조에 해당하는 해지사유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 2항은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상법 제653조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외에 중과실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도 보험자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 2항이 상법 제653조보다 해지에 있어 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52, 65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만 가능한데,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 2항에는 피고의 해지권 행사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해지통지가 1월내에 행사되어야 하더라도,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선고된 2018. 7. 19. 내지 위 판결이 확정된 2018. 7. 27.에 이르러 원고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함으로써 고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8. 7. 27.에 원고에게 도달한 이 사건 해지통지는 원고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 것으로서 볼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경구(재판장) 채동수 이상완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9. 08. 29. 선고 2019나114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