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친동생에게 매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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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0771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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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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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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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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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5 |
주문
1. 피고와 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7. 10. 13. 접수 제143035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친자매 관계인 진BB과 피고는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였다. 2017년 무렵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진BB의의 보유분은 95,000주, 피고의 보유분은 5,000주였다.
나. 원고는 2017. 6. 2. 소외 회사에 납부기한을 2017. 6. 30.으로 정하여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8,349,166원의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7.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부과된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진BB에게 소외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 403,414,08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2017. 11. 22. 체납 부가가치세 중 90,909,090원을 납부함에 따라, 체납 부가가치세는 345,730,820원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마. 진BB은 2017. 9. 1. 그의 친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위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7. 10. 13. 접수 제143035호로 2017.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진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진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 측은 이 점을 다투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던 진BB이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다시피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진BB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진BB의 무자력 상태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를 비롯한 진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진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9. 1. 체결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2017. 9. 7. 진BB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중 3억 1,6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출금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8,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 13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협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진BB의 친동생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훨씬 이전부터 피고와 더불어 소외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 관련 부가가치세 체납에 곧이어 합계 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조세를 체납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었던 소외 회사의 사정을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신분내지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2)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납부기한이 2017. 6. 30.로 된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를 받은 것은 2017. 6. 2.이고,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말미암아 진BB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받은 것은 2017. 9. 7.이다. 피고는 아무리 늦어도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2017. 6. 30. 무렵에는 진BB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은 그로부터 약 2개월여 뒤인 2017. 9. 1.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진실로 체결된 계약인지 의심되는 구석이 적지 아니하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 계약 체결 일자가 2017. 9. 1.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등기신청 접수일은 2017. 10. 13.이고, 위 일자는 진BB이 이 사건 조세채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 통지를 받은 2017. 9. 7.부터 무려 한 달 남짓 뒤이다. 이러한 사정은 진BB이 부가가치세 납부 통지를 받은 이후 그 일자를 소급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고, 진BB과 피고가 친자매 관계인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의혹은 막연한 추측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2억 9,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대출금 채무 중 진BB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1억 2,700만 원 부분에 대한 승계 내지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실질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진BB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된 날은 2017. 10. 13.이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잔금으로 현실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8,400만 원의 입․출금일자는 위 등기 신청 접수일보다 10일 정도 뒤인 2017. 10. 24.이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잔금 지급은 동시이행으로 정함이 거래계의 일반적 관행임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현상임이 분명하고, 위 1억 8,400만 원의 입․출금을 전후한 피고와 진BB의 금융거래내역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1억 8,400만 원의 이체 내지 출금은 실제로 매매대금이 수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작출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의 취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진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07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친동생에게 매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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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0771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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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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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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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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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5 |
주문
1. 피고와 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7. 10. 13. 접수 제143035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친자매 관계인 진BB과 피고는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였다. 2017년 무렵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진BB의의 보유분은 95,000주, 피고의 보유분은 5,000주였다.
나. 원고는 2017. 6. 2. 소외 회사에 납부기한을 2017. 6. 30.으로 정하여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8,349,166원의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7.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부과된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진BB에게 소외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 403,414,08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2017. 11. 22. 체납 부가가치세 중 90,909,090원을 납부함에 따라, 체납 부가가치세는 345,730,820원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마. 진BB은 2017. 9. 1. 그의 친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위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2017. 10. 13. 접수 제143035호로 2017.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진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진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 측은 이 점을 다투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던 진BB이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다시피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진BB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진BB의 무자력 상태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를 비롯한 진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진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9. 1. 체결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2017. 9. 7. 진BB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중 3억 1,6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출금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8,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 13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협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진BB의 친동생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훨씬 이전부터 피고와 더불어 소외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 관련 부가가치세 체납에 곧이어 합계 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조세를 체납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었던 소외 회사의 사정을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신분내지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2)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납부기한이 2017. 6. 30.로 된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를 받은 것은 2017. 6. 2.이고,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말미암아 진BB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받은 것은 2017. 9. 7.이다. 피고는 아무리 늦어도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2017. 6. 30. 무렵에는 진BB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은 그로부터 약 2개월여 뒤인 2017. 9. 1.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진실로 체결된 계약인지 의심되는 구석이 적지 아니하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 계약 체결 일자가 2017. 9. 1.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등기신청 접수일은 2017. 10. 13.이고, 위 일자는 진BB이 이 사건 조세채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 통지를 받은 2017. 9. 7.부터 무려 한 달 남짓 뒤이다. 이러한 사정은 진BB이 부가가치세 납부 통지를 받은 이후 그 일자를 소급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고, 진BB과 피고가 친자매 관계인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의혹은 막연한 추측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2억 9,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대출금 채무 중 진BB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1억 2,700만 원 부분에 대한 승계 내지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실질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진BB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된 날은 2017. 10. 13.이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잔금으로 현실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8,400만 원의 입․출금일자는 위 등기 신청 접수일보다 10일 정도 뒤인 2017. 10. 24.이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잔금 지급은 동시이행으로 정함이 거래계의 일반적 관행임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현상임이 분명하고, 위 1억 8,400만 원의 입․출금을 전후한 피고와 진BB의 금융거래내역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1억 8,400만 원의 이체 내지 출금은 실제로 매매대금이 수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작출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의 취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진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07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