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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소에서 저가 양수와 악의 추정이 어떻게 판단되나

2021나79059
판결 요약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부인의 소에서 법원은 부동산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금액에 양수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였고, 이에 대한 수익자 주장·제시 증거만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아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인의소 #파산관재인 #저가양수 #악의추정 #부동산매매
질의 응답
1. 파산관재인이 부인의소로 부동산 저가 양수계약 취소를 청구했을 때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수익자가 부채자의 재산을 해할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나79059 판결은 매매 당시 시가 1억1,000만원인 부동산을 8,200만원에 매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인의소에서 악의 추정을 수익자가 뒤집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악의 추정은 단순 주장이나 일부 상황만으로는 번복이 어려우며, 통상적 거래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수익자는 구체적·설득력 있는 증거로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나79059 판결은 수익자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선의 주장(광고 등)과 인테리어 비용 지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감정방법이나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나 합리성 결여가 없으면, 감정 결과를 존중합니다.
근거
2021나79059 판결은 대법원 2010다93790 판결을 인용하여 감정 결과에 특별한 위법이나 하자가 없으므로 존중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인의소

 ⁠[인천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나7905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준)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단265425 판결

【변론종결】

2023. 3.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2~3째 줄의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의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1995년에 지어져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장도 없는 상태였던 점, 최근 3년간 실거래 가격이 7,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1,100만 원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가 1억 1,000만 원이라는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는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감정촉탁 결과에 특별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9. 9,000만 원으로 실거래가신고가 되었고, ○○○이 2016. 10. 7. 9,500만 원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점, 원고가 2020. 7. 8.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1,300만 원에 매도한 점 등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9.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시가는 1억 1,000만 원이었음에도, 피고는 이보다 현저히 저렴한 8,200만 원에 이를 ○○○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실제 매매대금 8,200만 원이 아닌 1억 1,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은 대출을 더 받기 위한 것이거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일 뿐이었고, 피고가 통상적인 거래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1,173만 원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도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 1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에 ⁠‘아파트 싸게 파실 분’은 연락 달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은 위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② 피고는 당초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이 매매대금을 더 높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8,200만 원을 초과해서는 매매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결국 그와 같이 매매대금이 8,200만 원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1,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는 ○○○과 사이에 실제로는 매매대금으로 8,200만 원만을 지급하면서도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시가 상당액인 1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며, 그 후인 2020. 7. 8.경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1,3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자신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한 후 그보다 높은 가격에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서 그 차익을 취득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으로부터 ⁠“모든 일에 있어 법적 민형사상의 아무 일 없게 하신다는 조건이며 이를 어길 시 모든 부대비용은 매도인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는데, 이 또한 부동산 매매거래의 통상적인 모습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강균(재판장) 김지향 김현진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4. 19. 선고 2021나790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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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소에서 저가 양수와 악의 추정이 어떻게 판단되나

2021나79059
판결 요약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부인의 소에서 법원은 부동산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금액에 양수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였고, 이에 대한 수익자 주장·제시 증거만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아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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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파산관재인이 부인의소로 부동산 저가 양수계약 취소를 청구했을 때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수익자가 부채자의 재산을 해할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나79059 판결은 매매 당시 시가 1억1,000만원인 부동산을 8,200만원에 매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인의소에서 악의 추정을 수익자가 뒤집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악의 추정은 단순 주장이나 일부 상황만으로는 번복이 어려우며, 통상적 거래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수익자는 구체적·설득력 있는 증거로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나79059 판결은 수익자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선의 주장(광고 등)과 인테리어 비용 지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감정방법이나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나 합리성 결여가 없으면, 감정 결과를 존중합니다.
근거
2021나79059 판결은 대법원 2010다93790 판결을 인용하여 감정 결과에 특별한 위법이나 하자가 없으므로 존중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인의소

 ⁠[인천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나7905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준)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단265425 판결

【변론종결】

2023. 3.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2~3째 줄의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의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1995년에 지어져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장도 없는 상태였던 점, 최근 3년간 실거래 가격이 7,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1,100만 원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가 1억 1,000만 원이라는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는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감정촉탁 결과에 특별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9. 9,000만 원으로 실거래가신고가 되었고, ○○○이 2016. 10. 7. 9,500만 원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점, 원고가 2020. 7. 8.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1,300만 원에 매도한 점 등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9.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시가는 1억 1,000만 원이었음에도, 피고는 이보다 현저히 저렴한 8,200만 원에 이를 ○○○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실제 매매대금 8,200만 원이 아닌 1억 1,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은 대출을 더 받기 위한 것이거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일 뿐이었고, 피고가 통상적인 거래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1,173만 원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도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 1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에 ⁠‘아파트 싸게 파실 분’은 연락 달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은 위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② 피고는 당초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이 매매대금을 더 높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8,200만 원을 초과해서는 매매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결국 그와 같이 매매대금이 8,200만 원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1,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는 ○○○과 사이에 실제로는 매매대금으로 8,200만 원만을 지급하면서도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시가 상당액인 1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며, 그 후인 2020. 7. 8.경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1,3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자신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한 후 그보다 높은 가격에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서 그 차익을 취득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으로부터 ⁠“모든 일에 있어 법적 민형사상의 아무 일 없게 하신다는 조건이며 이를 어길 시 모든 부대비용은 매도인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는데, 이 또한 부동산 매매거래의 통상적인 모습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강균(재판장) 김지향 김현진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4. 19. 선고 2021나790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