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던 지급내역을 두고 2018년에 이르러 뒤늦게 발견된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사용처 내지 귀속자를 판명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구합306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고00
변 론 종 결 2020. 2. 27.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개발(이하 ‘AA개발’이라 한다)는 2001. 7. 3.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9. 12. 2. 해산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31.에 AA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사람이자 AA개발 최대주주이던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8. 4. 5. AA개발이 2012년도에 망인으로부터 000원을 차입하였음에도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부외부채로 보아 AA개발의 2012년도 귀속 법인세에 익금 및 손금 산입하고, 그 중 000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은 그에 대응되는 자산 및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서 이 사건 가수금을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8. 4. 9. 000원을 원고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수금은 법인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그 사용처 및 귀속자가 명확하게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수금의 사용처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1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수금은 부외부채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함에도 그 사용처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AA개발은 2012. 10. 5. 및 같은 달 19.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수금을 포함한 합계 000원을 차입하였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차입금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가수금을 포함한 위 000원은 부외부채로 사외에 유출되었음이 명백하다.
2) AA개발이 위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000원을 차입한 직후 CCCCC 등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처 및 계좌에 일정한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 금원의 총합이 위 차입금의 액수와 큰 차이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금 내지 예금은 본질적으로 대체적이고 유동적인바, 입금과 출금 사이의 시간적 접근성과 액수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해당 입·출금이 반드시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더군다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지급은 이미 AA개발의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AA개발의 2012년 법인세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2012년 당시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던 지급내역을 두고 2018년에 이르러 뒤늦게 발견된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사용처 내지 귀속자를 판명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2012년 당시 AA개발 회계담당자의 회계처리상 실수를 전제로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 부외부채 및 그에 대응하는 사용처와 귀속자가 반영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AA개발에 대한 회계장부상 기재 및 이를 기초로 한 법인세신고·결정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가수금의 사용처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수금을 포함한 부외부채는 2012년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점, 그에 따라 AA개발의 회계장부와 예금계좌상 금액이 일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 신고와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에 앞서 살핀 현금의 대체성과 유동성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던 지급내역을 두고 2018년에 이르러 뒤늦게 발견된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사용처 내지 귀속자를 판명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구합306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고00
변 론 종 결 2020. 2. 27.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개발(이하 ‘AA개발’이라 한다)는 2001. 7. 3.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9. 12. 2. 해산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31.에 AA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사람이자 AA개발 최대주주이던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8. 4. 5. AA개발이 2012년도에 망인으로부터 000원을 차입하였음에도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부외부채로 보아 AA개발의 2012년도 귀속 법인세에 익금 및 손금 산입하고, 그 중 000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은 그에 대응되는 자산 및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서 이 사건 가수금을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8. 4. 9. 000원을 원고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수금은 법인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그 사용처 및 귀속자가 명확하게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수금의 사용처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1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수금은 부외부채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함에도 그 사용처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AA개발은 2012. 10. 5. 및 같은 달 19.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수금을 포함한 합계 000원을 차입하였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차입금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가수금을 포함한 위 000원은 부외부채로 사외에 유출되었음이 명백하다.
2) AA개발이 위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000원을 차입한 직후 CCCCC 등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처 및 계좌에 일정한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 금원의 총합이 위 차입금의 액수와 큰 차이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금 내지 예금은 본질적으로 대체적이고 유동적인바, 입금과 출금 사이의 시간적 접근성과 액수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해당 입·출금이 반드시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더군다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지급은 이미 AA개발의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AA개발의 2012년 법인세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2012년 당시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던 지급내역을 두고 2018년에 이르러 뒤늦게 발견된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사용처 내지 귀속자를 판명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2012년 당시 AA개발 회계담당자의 회계처리상 실수를 전제로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 부외부채 및 그에 대응하는 사용처와 귀속자가 반영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AA개발에 대한 회계장부상 기재 및 이를 기초로 한 법인세신고·결정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가수금의 사용처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수금을 포함한 부외부채는 2012년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점, 그에 따라 AA개발의 회계장부와 예금계좌상 금액이 일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 신고와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에 앞서 살핀 현금의 대체성과 유동성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