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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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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