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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확정 시 매매계약 소급 소멸 여부

대법원 2015두59358
판결 요약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양도계약이 무효로 되기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성립됐다면, 해당 계약은 합의해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판결 #매매계약 무효 #계약 소급 소멸 #합의해제
질의 응답
1.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매매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매매계약 무효에 대한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358 판결은 양도계약 무효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으면 합의해제에 준해 소급 소멸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의해제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계약 소멸은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답변
두 경우 모두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358 판결 요지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이 합의해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계약 당사자는 효과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당사자들이 무효 합의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소급 소멸하므로, 해제와 동일한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358 판결은 합의해제와 마찬가지로 소급 소멸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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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59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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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양도계약이 무효로 되기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성립됐다면, 해당 계약은 합의해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판결 #매매계약 무효 #계약 소급 소멸 #합의해제
질의 응답
1.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매매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매매계약 무효에 대한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358 판결은 양도계약 무효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으면 합의해제에 준해 소급 소멸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의해제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계약 소멸은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답변
두 경우 모두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358 판결 요지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이 합의해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계약 당사자는 효과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당사자들이 무효 합의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소급 소멸하므로, 해제와 동일한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358 판결은 합의해제와 마찬가지로 소급 소멸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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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59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