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2500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8. 20. |
|
판 결 선 고 |
2020. 9. 1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80,692,499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2,402,8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9. ○○ △△구 □동 1458-5 ●●오피스텔 제101호 내지 제108호, 총 8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JJ(이하 ‘JJ’라 한다)로부터 2007. 11. 8.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통해 취득한 이후, 2017. 3. 10. 김BB, 유CC에게 34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9.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을 양도가액 34억 원에 아래 표와 같이 취득가액을 2,256,882,496원과 기타 필요경비 40,000,000원을 공제한 1,103,117,504원(= 양도가액 34억 원 - 취득가액 2,256,882,496원 – 기타 필요경비 40,000,0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291,710,31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를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매매대금 2,650,001,000원의 검인매매계약서 8매(이하 ‘이 사건 검인계약서’라 한다)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2.부터 2018. 4. 10.까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취득가액 중 인테리어 비용, 기타비용 등 224,898,350원 및 기타 필요경비 중 3,636,364원을 부인하여 2018. 6.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80,692,499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2018. 6. 11. 고지서를 송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액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9. 17. 채무승계 및 채권상계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금액2,650,000,000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면 서,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채무승계 및 채권상계 특약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당초 매매대금으로 서로 간에 오갔던 2,650,001,000원을 실제 매매대금인 것으로 착오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291,710,313원과 증액 고지세액 80,692,499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등기부 기재가액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가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2018. 11. 12. 원고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12. 21. 기 각되었고, 2019. 2. 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25. 이 사건 증액처분 부분 에 대한 청구는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을 1 내지 4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증액처분 부분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
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증액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8. 6. 11.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18. 9. 17.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중 위 증액처분으로 증액된 80,692,499원에 대한 부분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액경정처분만 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전 규정의 입법 목적은 새로이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기간이 이의신청 등 기간으로 제한되는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뜻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원고가 경정청구를 할 당시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 전 규정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경정청구의 범위를 판례가 위와 같이 증액경정청구로 제한한 것을 입법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의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액은 291,710,313원인 사실, 이 사건 증액처분에 따라 증가된 세액은 80,692,499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증액처분 고지서를 2018. 6. 11. 송달받았다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함이 역수상 분명한 2018. 9. 17. 이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위 증액처분으로 증액된 80,692,499원 부분은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 중 80,692,499원에 대한 부분은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위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취소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당시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서이다.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10억 원과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임차인 S스포츠 1억 원, 임차인 ZZ 5,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원고가 JJ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즉 기존채권액 27억 원 중 배당받지 못하고 남은 1,235,902,596원, 추가 대여금채권 9억 원, 경매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한 대여금채권 8억 5,800만 원의 변제를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4,143,902,596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금액인 2,650,001,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확정
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검인계약서 8매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모두 합하면 2,650,001,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갑 2호 증의 1, 갑 3호 증의 2 내지 9, 을 1,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아래와 같은 사정도 존재한다.
(1)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8개 호실마다 서로 다른 매매대금이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호실별 매매대금의 액수 역시 항목별(토지 분, 건물 분, 부가가치세)로 세분화되어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과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정확히 일치한다.
(3) 피고가 부산 해운대구청으로부터 확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증명상의 취득가액도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연도인 2007년 귀속연도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당시 이 사건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도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일치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였고, 취득가액 종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기재하였다.
(6)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기재내용과 부합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검인계약서 제4조 단서는 ’1순위 및 2순위 금융기관 근저당 설정금액은 본 매매금액에 포함하며, 매수인은 설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JJ, 채권최고액 총 12억 9,900만 원2)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저축은행, 채무자 JJ, 채권최고액 총 9억 7,7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진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인 2,650,001,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가) 갑 3호 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① 매수인은 매도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액 10억 원 및 기 임차보증금 합계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기존 대출조건 및 임차조건을 승계하기로 한다. ② 본 부동산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금액(기존 채무금 27억 원 중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00 임의경매사건에서 매수인이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및 추가 대여금 9억 원을 포함)의 상계조건으로 체결됨을 숙지하고,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권금액의 변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가 이 사건 매매당시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143,902,596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일반적인 사정
(가)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더 경과한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인 2018. 9. 17. 최초로 과세당국에 제출되었을 뿐 그전에는 제출된 바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상회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원고는 3억 원 가까이 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스스로 납부하였는바, 단지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여 위와 같이 적지 않은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채무인수 부분 인정 여부
(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억 원
원고가 인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억 원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1억 5,000만 원
① 주식회사 S스포츠에 대한 1억 원 전세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 중 101호, 102호, 108호의 등기부등본(갑 3호 증의 2, 3, 9)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당시 위 호수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 전세권자 주식회사 S스포츠, 존속기간 2007. 11. 7.부터 2010. 11. 6.까지로 하는 2007. 11. 7.자 공동전세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전세권계약서 및 전세금수수와 관련된 거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전세권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원고가 JJ로부터 위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이 사건 매매 하루 전에 이 사건 전세권이 설정되었는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매매 하루 전날 매도 목적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JJ로부터 주식회사 S스포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ZZ에 대한 5,000만 원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수수와 관련된 거래자료 등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대물변제 부분 인정 여부
(가) 기존채권액 27억 원 중 배당받지 못하고 남은 1,235,902,596원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에 2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위 부동산에 관해 약정 이익금을 포함한 청구금액 27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임의경매절차에서 1,464,097,404원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1,235,902,596원은 배당받지 못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JJ와 원고가 BB건설에 대해 가지는 채권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나머지 금액에 관해 JJ가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JJ에게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② 갑 3, 7, 12호 증, 갑 6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27억 원으로 하는 ○○지방법원 2004카합△△△ 가압류결정에 따른 2004. 12. 10.자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원고는 ○○지방법원 2004가합▲▲▲호로 BB건설 등을 상대로 27억 원의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2. 18.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1.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 ◇◇(병합)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된 사실, JJ와 원고의 형인 김CC 사이에 2006. 7. 28. 김CC이 JJ에 이 사건 경매 입찰보증금을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투자이익금 30%), JJ는 ㉠ 투자금액과 투자이익금, ㉡ 소유권이전 시 조달된 금융기관부채, ㉢ 김AA 채권 27억 원 순 등으로 우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JJ는 2006. 8. 14. 이 사건 경매법원에 매수신청보증금으로 636,059,700원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0. 이 사건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J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원고가 가압류권자로 1,464,097,404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③ 그런데 JJ가 BB건설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투자금에 대한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없고, 위 ’투자계약서‘는 JJ와 원고의 형인 김CC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JJ가 입찰보증금 약 6억 3,600만 원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위 투자금액과 30%에 해당하는 이익금에 더하여 미배당된 약 14억 6,400만 원 상당의 채무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일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JJ에게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추가 대여금채권 9억 원
① 원고는 사채업자인 이FF로부터 원금 6억 원, 이자 3억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여 6억 원을 JJ에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JJ에 이자를 포함한 9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FF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6억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원고가 JJ에게 같은 조건으로 6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차용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거가 없다.
②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경매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한 대여금채권 8억 5,800만 원
① 원고는 JJ에게 이 사건 경매 입찰보증금을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하기로 하고 원고의 형인 김CC 명의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수신청보증금 636,059,700원을 지급하였으나, JJ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2006. 11. 14. 투자이익을 합산한 8억 5,800만원을 원금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JJ에게 위 금액 상당의 준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② JJ와 원고의 형인 김CC 사이에 2006. 7. 28. 김CC이 JJ에 이 사건 경매 입찰보증금을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투자이익금30%)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JJ는 2006. 8. 14. 이 사건 경매법원에 매수신청보증금으로 636,059,7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6호 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JJ가 2006. 11. 4. 원고를 수신인으로 하여8억 5,8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③ 그런데 원고가 JJ에게 위 차용증서 기재 내용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달리 원고가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④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2,650,001,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80,692,499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2500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8. 20. |
|
판 결 선 고 |
2020. 9. 1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80,692,499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2,402,8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9. ○○ △△구 □동 1458-5 ●●오피스텔 제101호 내지 제108호, 총 8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JJ(이하 ‘JJ’라 한다)로부터 2007. 11. 8.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통해 취득한 이후, 2017. 3. 10. 김BB, 유CC에게 34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9.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을 양도가액 34억 원에 아래 표와 같이 취득가액을 2,256,882,496원과 기타 필요경비 40,000,000원을 공제한 1,103,117,504원(= 양도가액 34억 원 - 취득가액 2,256,882,496원 – 기타 필요경비 40,000,0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291,710,31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를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매매대금 2,650,001,000원의 검인매매계약서 8매(이하 ‘이 사건 검인계약서’라 한다)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2.부터 2018. 4. 10.까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취득가액 중 인테리어 비용, 기타비용 등 224,898,350원 및 기타 필요경비 중 3,636,364원을 부인하여 2018. 6.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80,692,499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2018. 6. 11. 고지서를 송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액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9. 17. 채무승계 및 채권상계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금액2,650,000,000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면 서,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채무승계 및 채권상계 특약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당초 매매대금으로 서로 간에 오갔던 2,650,001,000원을 실제 매매대금인 것으로 착오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291,710,313원과 증액 고지세액 80,692,499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등기부 기재가액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가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2018. 11. 12. 원고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12. 21. 기 각되었고, 2019. 2. 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25. 이 사건 증액처분 부분 에 대한 청구는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을 1 내지 4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증액처분 부분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
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증액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8. 6. 11.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18. 9. 17.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중 위 증액처분으로 증액된 80,692,499원에 대한 부분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액경정처분만 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전 규정의 입법 목적은 새로이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기간이 이의신청 등 기간으로 제한되는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뜻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원고가 경정청구를 할 당시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 전 규정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경정청구의 범위를 판례가 위와 같이 증액경정청구로 제한한 것을 입법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의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액은 291,710,313원인 사실, 이 사건 증액처분에 따라 증가된 세액은 80,692,499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증액처분 고지서를 2018. 6. 11. 송달받았다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함이 역수상 분명한 2018. 9. 17. 이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위 증액처분으로 증액된 80,692,499원 부분은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 중 80,692,499원에 대한 부분은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위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취소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당시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서이다.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10억 원과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임차인 S스포츠 1억 원, 임차인 ZZ 5,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원고가 JJ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즉 기존채권액 27억 원 중 배당받지 못하고 남은 1,235,902,596원, 추가 대여금채권 9억 원, 경매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한 대여금채권 8억 5,800만 원의 변제를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4,143,902,596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금액인 2,650,001,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확정
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검인계약서 8매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모두 합하면 2,650,001,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갑 2호 증의 1, 갑 3호 증의 2 내지 9, 을 1,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아래와 같은 사정도 존재한다.
(1)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8개 호실마다 서로 다른 매매대금이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호실별 매매대금의 액수 역시 항목별(토지 분, 건물 분, 부가가치세)로 세분화되어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과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정확히 일치한다.
(3) 피고가 부산 해운대구청으로부터 확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증명상의 취득가액도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연도인 2007년 귀속연도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당시 이 사건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도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일치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였고, 취득가액 종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기재하였다.
(6)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기재내용과 부합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검인계약서 제4조 단서는 ’1순위 및 2순위 금융기관 근저당 설정금액은 본 매매금액에 포함하며, 매수인은 설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JJ, 채권최고액 총 12억 9,900만 원2)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저축은행, 채무자 JJ, 채권최고액 총 9억 7,7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진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인 2,650,001,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가) 갑 3호 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① 매수인은 매도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액 10억 원 및 기 임차보증금 합계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기존 대출조건 및 임차조건을 승계하기로 한다. ② 본 부동산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금액(기존 채무금 27억 원 중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00 임의경매사건에서 매수인이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및 추가 대여금 9억 원을 포함)의 상계조건으로 체결됨을 숙지하고,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권금액의 변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가 이 사건 매매당시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143,902,596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일반적인 사정
(가)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더 경과한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인 2018. 9. 17. 최초로 과세당국에 제출되었을 뿐 그전에는 제출된 바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상회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원고는 3억 원 가까이 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스스로 납부하였는바, 단지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여 위와 같이 적지 않은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채무인수 부분 인정 여부
(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억 원
원고가 인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억 원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1억 5,000만 원
① 주식회사 S스포츠에 대한 1억 원 전세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 중 101호, 102호, 108호의 등기부등본(갑 3호 증의 2, 3, 9)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당시 위 호수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 전세권자 주식회사 S스포츠, 존속기간 2007. 11. 7.부터 2010. 11. 6.까지로 하는 2007. 11. 7.자 공동전세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전세권계약서 및 전세금수수와 관련된 거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전세권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원고가 JJ로부터 위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이 사건 매매 하루 전에 이 사건 전세권이 설정되었는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매매 하루 전날 매도 목적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JJ로부터 주식회사 S스포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ZZ에 대한 5,000만 원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수수와 관련된 거래자료 등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대물변제 부분 인정 여부
(가) 기존채권액 27억 원 중 배당받지 못하고 남은 1,235,902,596원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에 2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위 부동산에 관해 약정 이익금을 포함한 청구금액 27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임의경매절차에서 1,464,097,404원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1,235,902,596원은 배당받지 못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JJ와 원고가 BB건설에 대해 가지는 채권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나머지 금액에 관해 JJ가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JJ에게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② 갑 3, 7, 12호 증, 갑 6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27억 원으로 하는 ○○지방법원 2004카합△△△ 가압류결정에 따른 2004. 12. 10.자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원고는 ○○지방법원 2004가합▲▲▲호로 BB건설 등을 상대로 27억 원의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2. 18.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1.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 ◇◇(병합)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된 사실, JJ와 원고의 형인 김CC 사이에 2006. 7. 28. 김CC이 JJ에 이 사건 경매 입찰보증금을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투자이익금 30%), JJ는 ㉠ 투자금액과 투자이익금, ㉡ 소유권이전 시 조달된 금융기관부채, ㉢ 김AA 채권 27억 원 순 등으로 우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JJ는 2006. 8. 14. 이 사건 경매법원에 매수신청보증금으로 636,059,700원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0. 이 사건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J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원고가 가압류권자로 1,464,097,404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③ 그런데 JJ가 BB건설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투자금에 대한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없고, 위 ’투자계약서‘는 JJ와 원고의 형인 김CC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JJ가 입찰보증금 약 6억 3,600만 원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위 투자금액과 30%에 해당하는 이익금에 더하여 미배당된 약 14억 6,400만 원 상당의 채무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일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JJ에게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추가 대여금채권 9억 원
① 원고는 사채업자인 이FF로부터 원금 6억 원, 이자 3억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여 6억 원을 JJ에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JJ에 이자를 포함한 9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FF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6억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원고가 JJ에게 같은 조건으로 6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차용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거가 없다.
②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경매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한 대여금채권 8억 5,800만 원
① 원고는 JJ에게 이 사건 경매 입찰보증금을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하기로 하고 원고의 형인 김CC 명의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수신청보증금 636,059,700원을 지급하였으나, JJ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2006. 11. 14. 투자이익을 합산한 8억 5,800만원을 원금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JJ에게 위 금액 상당의 준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② JJ와 원고의 형인 김CC 사이에 2006. 7. 28. 김CC이 JJ에 이 사건 경매 입찰보증금을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투자이익금30%)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JJ는 2006. 8. 14. 이 사건 경매법원에 매수신청보증금으로 636,059,7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6호 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JJ가 2006. 11. 4. 원고를 수신인으로 하여8억 5,8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③ 그런데 원고가 JJ에게 위 차용증서 기재 내용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달리 원고가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④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2,650,001,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80,692,499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