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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31. 자 2014마1636 결정]
원심법원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지 않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각하) 및 위 법리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 제8항, 제227조 제4항, 제251조 제1항
대법원 2006. 8. 7.자 2006마327 결정
의정부지법 2014. 8. 19.자 2014라91 결정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항고인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한편 원심법원이 이와 같은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5조 제8항), 그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제227조 제4항)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06. 8. 7.자 2006마32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2014. 7. 15.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14. 7. 24.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으로부터 2014. 8. 19. 재항고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2014. 9. 1.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고,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인 2014. 10. 16.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곧바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결정으로 재항고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을 그대로 대법원으로 송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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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31. 자 2014마163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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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 제8항, 제227조 제4항, 제251조 제1항
대법원 2006. 8. 7.자 2006마327 결정
의정부지법 2014. 8. 19.자 2014라91 결정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항고인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한편 원심법원이 이와 같은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5조 제8항), 그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제227조 제4항)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06. 8. 7.자 2006마32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2014. 7. 15.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14. 7. 24.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으로부터 2014. 8. 19. 재항고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2014. 9. 1.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고,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인 2014. 10. 16.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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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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