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조세채권을 취득한 피고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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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67930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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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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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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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1. 22. |
|
판 결 선 고 |
2020. 03. 18. |
주 문
1.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060,650원은 삭제하고, 원고 에 대한 배당액은 109,750,66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최CC과 사이에 최CC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09.
11. 26. 및 2012. 5. 17.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순서대로 ‘제1, 2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최CC은 ○○은행으로부터 2009. 11. 27. 제1 신용보증을 담보로 1억 원, 2012.
5. 21. 제2 신용보증을 담보로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으나, 원고는 그 후 최CC이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2014. 3. 3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4. 6. 20. 국민은행에게 제1
신용보증에 기해 91,064,219원, 제2 신용보증에 기해 86,043,427원 등 합계
177,107,6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최CC은 2013. 9. 5. 자신의 처인 한DD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시 ○○
동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
(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18. 한DD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에 원고는 최CC, 한DD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을 제기하였는데, 최CC과 한D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하고, 한D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각 판결이 확정되었 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CC의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 합계 164,154,320원을 교부청구 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7. 30. 조세교부권자(비당해세)인 피고를 3순위로
13,060,650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를 4순위로 96,690,0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9. 8. 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
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
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 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
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살피건대, 최CC과 한DD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13.
9. 5.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조세채
권은 위 사해행위 시점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채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확정판결 및 그에 따른 수익자 한DD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채무자인 최CC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해행위 이후 조세채권을 취득한 피고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
당은 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가진 조세채권이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
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에 따른 법리 즉,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요건에 부합하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로 이 사건과는 그 전제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7. 3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060,650원은
삭제하고, 이를 전부 원고에게 배당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09,750,660원 (=
96,690,010원 + 13,060,65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조세채권을 취득한 피고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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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67930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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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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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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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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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3. 18. |
주 문
1.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060,650원은 삭제하고, 원고 에 대한 배당액은 109,750,66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최CC과 사이에 최CC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09.
11. 26. 및 2012. 5. 17.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순서대로 ‘제1, 2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최CC은 ○○은행으로부터 2009. 11. 27. 제1 신용보증을 담보로 1억 원, 2012.
5. 21. 제2 신용보증을 담보로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으나, 원고는 그 후 최CC이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2014. 3. 3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4. 6. 20. 국민은행에게 제1
신용보증에 기해 91,064,219원, 제2 신용보증에 기해 86,043,427원 등 합계
177,107,6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최CC은 2013. 9. 5. 자신의 처인 한DD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시 ○○
동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
(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18. 한DD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에 원고는 최CC, 한DD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을 제기하였는데, 최CC과 한D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하고, 한D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각 판결이 확정되었 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CC의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 합계 164,154,320원을 교부청구 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7. 30. 조세교부권자(비당해세)인 피고를 3순위로
13,060,650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를 4순위로 96,690,0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9. 8. 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
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
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 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
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살피건대, 최CC과 한DD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13.
9. 5.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조세채
권은 위 사해행위 시점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채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확정판결 및 그에 따른 수익자 한DD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채무자인 최CC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해행위 이후 조세채권을 취득한 피고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
당은 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가진 조세채권이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
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에 따른 법리 즉,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요건에 부합하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로 이 사건과는 그 전제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7. 3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060,650원은
삭제하고, 이를 전부 원고에게 배당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09,750,660원 (=
96,690,010원 + 13,060,65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