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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포기 후 등기 없는 상태의 물권변동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

2015다52978
판결 요약
부동산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더라도 등기 전까지는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등기는 해당 지분을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형태여야 함.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아, 이에 기반한 권리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기 없는 권리 처분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포기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부당이득반환 #지분이전청구
질의 응답
1. 부동산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만으로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유지분 포기는 등기가 이루어져야만 물권변동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52978 판결은 공유지분 포기 의사표시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등기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공유지분 포기를 했을 때 등기는 어떤 형태로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52978 판결은 공유지분 포기 후의 등기는 각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했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다른 공유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답변
다른 공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52978 판결은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은 취득하지 않으나,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4. 등기 없이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처분자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52978 판결에서는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한 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5. 공유자가 포기한 지분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포기한 지분 부분의 소유권이나 등기청구권이 경매 참가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52978 판결은 공유지분 포기 분은 권리가 경매 취득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등기가 없으면 권리 취득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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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267조에서 정한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등기의 형태

【판결요지】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30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13. 선고 2014나558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301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 2,47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89.45/990 지분(이하 ⁠‘원고 종전 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99.29/990 지분(이하 ⁠‘소외 1 지분’이라고 한다)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1은 2002. 9. 11. 원고를 포함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28명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절차인수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외 1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2003. 4. 11. ⁠‘공유자 28명은 소외 1로부터, 소외 1 지분 중 공유자 28명의 지분 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2003. 1. 13.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5. 11. 13.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소외 2 등이 소외 1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종전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소외 2 등을 상대로 ⁠‘소외 1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소외 2 등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외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소외 2 등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공유자들에게 소외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4. 29. 소외 1 지분 중 72.9541/99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 13. 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원고 종전 지분과 이 사건 지분을 소외 3 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 전부를 처분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소외 1이 원고 등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외 1의 지분 포기 의사표시로써 원고는 소외 1이나 그 상속인인 소외 2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 피고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종전 지분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지분에 관해서는 소유권은 물론 그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 등 어떠한 권원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도 이와 같은 전제에 서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유지분 포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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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포기 후 등기 없는 상태의 물권변동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

2015다52978
판결 요약
부동산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더라도 등기 전까지는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등기는 해당 지분을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형태여야 함.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아, 이에 기반한 권리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기 없는 권리 처분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포기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부당이득반환 #지분이전청구
질의 응답
1. 부동산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만으로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유지분 포기는 등기가 이루어져야만 물권변동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52978 판결은 공유지분 포기 의사표시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등기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공유지분 포기를 했을 때 등기는 어떤 형태로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52978 판결은 공유지분 포기 후의 등기는 각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했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다른 공유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답변
다른 공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52978 판결은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은 취득하지 않으나,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4. 등기 없이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처분자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52978 판결에서는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한 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5. 공유자가 포기한 지분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포기한 지분 부분의 소유권이나 등기청구권이 경매 참가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52978 판결은 공유지분 포기 분은 권리가 경매 취득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등기가 없으면 권리 취득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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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267조에서 정한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등기의 형태

【판결요지】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30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13. 선고 2014나558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301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 2,47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89.45/990 지분(이하 ⁠‘원고 종전 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99.29/990 지분(이하 ⁠‘소외 1 지분’이라고 한다)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1은 2002. 9. 11. 원고를 포함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28명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절차인수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외 1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2003. 4. 11. ⁠‘공유자 28명은 소외 1로부터, 소외 1 지분 중 공유자 28명의 지분 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2003. 1. 13.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5. 11. 13.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소외 2 등이 소외 1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종전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소외 2 등을 상대로 ⁠‘소외 1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소외 2 등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외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소외 2 등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공유자들에게 소외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4. 29. 소외 1 지분 중 72.9541/99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 13. 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원고 종전 지분과 이 사건 지분을 소외 3 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 전부를 처분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소외 1이 원고 등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외 1의 지분 포기 의사표시로써 원고는 소외 1이나 그 상속인인 소외 2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 피고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종전 지분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지분에 관해서는 소유권은 물론 그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 등 어떠한 권원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도 이와 같은 전제에 서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유지분 포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