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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계장부 오류 주장 입증책임·효력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18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평가 과정에서 회계장부상 기말재고수량의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오류의 입증이 되지 않아 회계장부 기준의 평가가 유지됐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주식가액 산정 #회계장부 오류 #재고자산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재고자산 회계장부 오류가 있다면 주식가액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기말재고수량이 회계장부에 과소 계상됐음을 별도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회계장부에 따른 평가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18은 기말재고수량 과소 계상 주장은 입증자료 없으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순자산가치 평가시 회계장부상의 오류가 존재한다면 누가 그 입증을 해야 하나요?
답변
이러한 회계장부상 오류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의 입증책임은 해당 오류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18은 대차대조표 계상 오류 등 특별 사유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1누10909, 94누5816 등 판례 원용).
3. 실제 기말 재고액이 회계상 수치보다 많았음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미제출 시, 오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평가액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18은 오류 인정할 자료 없으면 원고 주장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관련 조세불복에서 재고 관련 계상 오류로 처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입증자료 없이 재고수량 과소계상 등 계상오류 주장만으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18은 주장의 입증자료가 없으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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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 거래가액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회계장부에 기말재고수량이 과소 계상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기말재고수량이 과소계상되어 주식평가가 낮게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34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텍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7.

판 결 선 고

2020. 5.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21,847,040원(가산세 10,338,326원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출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인들이 ○○산업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생산일보 등을 통하여 실제 재고를 실사한 결과 2014. 12. 31.경 실제 재고액이 회계장부상 금액 435,029,898원과 달리 713,034,780원이었다. 위와 같이 ○○산업의 기말 재고수량이 회계장부에 과소 계상되어 있었던 오류를 보정하면 순손익가치가 상승하여 1주당 주식가치가 665,671원에서 730,724원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액인 830,000원과 차이가 99,276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산업의 회계장부만을 보고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구 상증세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양도소득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1994. 10. 28.선고 94누5816 판결,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17년경 세무조사 당시에도 ○○산업의 회계장부상 오류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않았고 당시 제출된 회계장부의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제출한 점,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2014. 12. 31.경 회계장부에 기말재고수량과 관련하여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4. 12. 31.경 ○○산업의 회계장부에 기말재고수량이 과소 계상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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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평가 과정에서 회계장부상 기말재고수량의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오류의 입증이 되지 않아 회계장부 기준의 평가가 유지됐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주식가액 산정 #회계장부 오류 #재고자산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재고자산 회계장부 오류가 있다면 주식가액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기말재고수량이 회계장부에 과소 계상됐음을 별도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회계장부에 따른 평가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18은 기말재고수량 과소 계상 주장은 입증자료 없으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순자산가치 평가시 회계장부상의 오류가 존재한다면 누가 그 입증을 해야 하나요?
답변
이러한 회계장부상 오류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의 입증책임은 해당 오류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18은 대차대조표 계상 오류 등 특별 사유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1누10909, 94누5816 등 판례 원용).
3. 실제 기말 재고액이 회계상 수치보다 많았음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미제출 시, 오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평가액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18은 오류 인정할 자료 없으면 원고 주장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관련 조세불복에서 재고 관련 계상 오류로 처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입증자료 없이 재고수량 과소계상 등 계상오류 주장만으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18은 주장의 입증자료가 없으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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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 거래가액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회계장부에 기말재고수량이 과소 계상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기말재고수량이 과소계상되어 주식평가가 낮게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34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텍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7.

판 결 선 고

2020. 5.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21,847,040원(가산세 10,338,326원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출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인들이 ○○산업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생산일보 등을 통하여 실제 재고를 실사한 결과 2014. 12. 31.경 실제 재고액이 회계장부상 금액 435,029,898원과 달리 713,034,780원이었다. 위와 같이 ○○산업의 기말 재고수량이 회계장부에 과소 계상되어 있었던 오류를 보정하면 순손익가치가 상승하여 1주당 주식가치가 665,671원에서 730,724원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액인 830,000원과 차이가 99,276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산업의 회계장부만을 보고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구 상증세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양도소득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1994. 10. 28.선고 94누5816 판결,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17년경 세무조사 당시에도 ○○산업의 회계장부상 오류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않았고 당시 제출된 회계장부의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제출한 점,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2014. 12. 31.경 회계장부에 기말재고수량과 관련하여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4. 12. 31.경 ○○산업의 회계장부에 기말재고수량이 과소 계상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