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순환거래·가공거래 여부 및 선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54414
판결 요약
여러 단계를 거치며 재화 이동 없이 최초 및 최종 매입처가 동일한 순환거래가 확인된 경우, 실제 거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순환거래 #가공거래 #실거래 인정 #선의의 거래 #재화 이동
질의 응답
1. 순환거래로 의심되는 거래에서 재화가 실제로 이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실제 이동 없이 최초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 순환거래로 확인된 경우, 실제 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414 판결은 쟁점거래가 재화 이동 없이 순환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언제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순환거래에서 원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도 가공거래 판단이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추가 증거를 제출해도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되는 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판결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414 판결은 원고의 추가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으며,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도 불인정하였습니다.
3. 순환거래, 가공거래 판정에서 어떤 점이 특히 중요한가요?
답변
여러 거래 단계를 거쳤는지, 재화의 물리적 이동이 있었는지, 최초와 최종 매입처가 동일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414 판결은 거쳐간 거래단계와 재화의 실질적 이동여부, 거래처 일치 여부를 근거로 순환거래와 가공거래로 판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4414 ⁠(2020.01.29)

원 고

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13. 

판 결 선 고

2020.01.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갑7호증(제1심 박○○ 증인신문 녹취서, 갑5호증의 11과 같다), 갑8호증(제1심 고□□ 증인신문 녹취서, 갑5호증의 10과 같다), 갑9호증(제2심 박○○ 증인신문 녹취서), 갑10호증(제2심 고□□ 증인신문 녹취서), 갑11호증(박○○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순환거래·가공거래 여부 및 선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54414
판결 요약
여러 단계를 거치며 재화 이동 없이 최초 및 최종 매입처가 동일한 순환거래가 확인된 경우, 실제 거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순환거래 #가공거래 #실거래 인정 #선의의 거래 #재화 이동
질의 응답
1. 순환거래로 의심되는 거래에서 재화가 실제로 이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실제 이동 없이 최초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 순환거래로 확인된 경우, 실제 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414 판결은 쟁점거래가 재화 이동 없이 순환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언제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순환거래에서 원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도 가공거래 판단이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추가 증거를 제출해도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되는 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판결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414 판결은 원고의 추가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으며,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도 불인정하였습니다.
3. 순환거래, 가공거래 판정에서 어떤 점이 특히 중요한가요?
답변
여러 거래 단계를 거쳤는지, 재화의 물리적 이동이 있었는지, 최초와 최종 매입처가 동일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414 판결은 거쳐간 거래단계와 재화의 실질적 이동여부, 거래처 일치 여부를 근거로 순환거래와 가공거래로 판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4414 ⁠(2020.01.29)

원 고

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13. 

판 결 선 고

2020.01.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갑7호증(제1심 박○○ 증인신문 녹취서, 갑5호증의 11과 같다), 갑8호증(제1심 고□□ 증인신문 녹취서, 갑5호증의 10과 같다), 갑9호증(제2심 박○○ 증인신문 녹취서), 갑10호증(제2심 고□□ 증인신문 녹취서), 갑11호증(박○○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