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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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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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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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54414 (202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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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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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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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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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갑7호증(제1심 박○○ 증인신문 녹취서, 갑5호증의 11과 같다), 갑8호증(제1심 고□□ 증인신문 녹취서, 갑5호증의 10과 같다), 갑9호증(제2심 박○○ 증인신문 녹취서), 갑10호증(제2심 고□□ 증인신문 녹취서), 갑11호증(박○○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